(a)CA 공공 자원 Code § 25795(a) 2023년 1월 3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매년 5월 1일, 8월 1일, 12월 1일에 위원회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이전 보고서 이후부터 해당 날짜까지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한 조치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서면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25795(a)(1) 지출된 자금의 액수.
(2)CA 공공 자원 Code § 25795(a)(2) 지출된 자금의 목적.
(3)CA 공공 자원 Code § 25795(a)(3) 자금이 지원된 조치들의 현황.
(4)CA 공공 자원 Code § 25795(a)(4) 신규 및 확장된 자원에 대해, 메가와트 단위의 양, 자원 유형, 운영 개시일, 그리고 해당 용량의 예상 수명.
(5)CA 공공 자원 Code § 25795(a)(5) 수자원부 또는 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원들이 사용된 빈도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6)CA 공공 자원 Code § 25795(a)(6) 주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 보고서 이후 기간 동안 수자원부 또는 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원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추정치 또는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
(7)CA 공공 자원 Code § 25795(a)(7) 이 장에 따라 발행된 계약, 보조금 및 대출의 요약.
(b)CA 공공 자원 Code § 25795(b)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각 보고서는 수자원법 제80730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