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90

Explanation

이 내용은 기후 변화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날씨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 캘리포니아가 필요한 전기 시설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는 새로운 에너지원과 기존 에너지원 모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이 커지는 이 시기에 캘리포니아는 단기적인 비상 대책과 중장기 에너지 정책 변화를 잘 조절하여,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및 공기 질 기준을 공정하게 맞춰야 합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5790(a) 캘리포니아는 저렴하고 공평한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및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선두 주자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강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5790(b) 폭염, 산불, 가뭄을 포함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사건들은 공급망 중단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어 캘리포니아가 경제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25790(c) 캘리포니아가 청정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고 기후 영향 및 기타 문제에 대처함에 따라, 극심한 사건 발생 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및 기존 발전 자산의 충분한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d)CA 공공 자원 Code § 25790(d) 캘리포니아는 이 고조된 위험 기간 동안 전력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비상 단기 조치와 중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한다. 동시에 다면적인 캘리포니아 전력망이 캘리포니아의 청정 에너지 미래, 기후 목표 및 대기 질 요구 사항을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25790.5

Explanation

이 법은 에너지 및 환경 규제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 '극단적 사건', '기금'과 같은 여러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극단적 사건'은 가뭄이나 화재와 같은 심각한 기상 조건 또는 전력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비상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기금'은 에너지 신뢰성 문제에 사용되는 전략적 신뢰성 예비 기금을 의미합니다. 그 외 정의된 용어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부하 공급 주체'와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전력 회사를 의미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회'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5790.5(a)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California balancing authority)”은 공공사업법 제399.1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5790.5(b)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5790.5(b)(1) 기온, 강수량, 가뭄, 화재 또는 홍수를 포함한 날씨, 기후 또는 환경 조건이 북미 전력 신뢰성 공사(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에서 언급하는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사건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 이는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y)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local publicly owned electric utility)가 사전에 예측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25790.5(b)(2)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California balancing authority)이 비상 조치를 취하는 사건. 이는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이 사전에 예측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25790.5(c) “기금(Fund)”은 제25793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적 신뢰성 예비 기금(Strategic Reliability Reserve Fund)을 의미합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25790.5(d)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y)”는 공공사업법 제3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25790.5(e)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Local publicly owned electric utility)”는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f)CA 공공 자원 Code § 25790.5(f) “주 위원회(State board)”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