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5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첨가제”는 산 처리나 수압 파쇄와 같은 유정 자극 처리에 사용되는 유체를 만들기 위해 기본 유체에 더해지는 모든 물질이나 물질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 첨가제는 지질층에 압력을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질 수도 있으며, 지지제라고 불리는 고체 물질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든 가능합니다.

Section § 3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 유체'를 파쇄 또는 산 처리와 같은 유정 자극 처리에 사용되는 주요 유체로 정의합니다. 이는 물, 액체 또는 가스일 수 있으며, 때로는 한 가지 이상의 기본 유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본 유체”란 유정 자극 처리 유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연속상 유체를 의미하며, 산성 자극 처리 유체 또는 수압 파쇄 유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속상 유체는 물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탄화수소 또는 비탄화수소 가스일 수 있다. 유정 자극 처리는 하나 이상의 기본 유체를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3152

Explanation
수압 파쇄법은 흔히 '프래킹'이라고 불리는데, 지하 암석에 고압으로 액체를 주입하여 균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은 유정에서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3153

Explanation
'유정 자극 처리 유체'는 유정 자극이라는 과정에서 석유 및 가스 추출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을 포함할 수 있는 기본 유체와 첨가제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압 파쇄 또는 산 자극 처리에서 사용되는 유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유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4

Explanation
'프롭펀트'는 시추나 수압 파쇄 같은 작업 중에 지하 암석층의 균열이 닫히지 않고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물질을 말합니다.

Section § 3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급자'를 유정 자극 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러한 처리에 필요한 첨가제나 지지제 같은 재료를 운영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체나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표 재산 소유자'를 가장 최신 재산세 기록에 따라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재산세 평가 목록보다 더 새로운 기록이 있다면, 소유자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또는 세금 징수관으로부터 얻은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확인됩니다.

Section § 3157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유정에 대한 '유정 자극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수압 파쇄 및 산성 처리와 같은 기술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증기 주입, 물 주입, 주기적 증기 주입과 같은 다른 방법과 유정 또는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활동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Section § 3158

Explanation
산성 유정 자극 처리는 유정에서 석유나 가스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처리는 어떤 압력에서도 할 수 있으며, 수압 파쇄와 같은 다른 기술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석을 부수지 않고 낮은 압력으로 하는 산성 매트릭스 자극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 암석층을 부술 만큼 충분히 높은 압력으로 하는 산성 파쇄입니다.

Section § 3159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역류액'은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처리 후에 유정에서 다시 올라오는 액체를 말합니다. 이 액체는 다양한 형태의 여러 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0

Explanation

이 법은 수압 파쇄 및 산성 처리와 같은 유정 자극 처리가 천연자원 및 공중 보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과학 연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 첨가물의 유정 건설, 유체 처분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를 제외하고는 영업 비밀로 주장되더라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러한 처리를 수행하기 전에 물 관리 및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상세 계획을 포함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 당국은 대기 및 수질 영향 모니터링에 협력해야 합니다. 처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요구되며, 영업 비밀 주장은 엄격한 기준과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의무화되며, 해당 부서는 적용 가능한 경우 연방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연구 진행 상황은 완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입법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160(a)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천연자원청 장관은 수압 파쇄 및 산성 유정 자극 처리(acid well stimulation treatments)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정 자극 처리(well stimulation treatments)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학 연구는 유정 자극 처리가 천연자원 및 공중, 직업, 환경 보건 및 안전에 제기하는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이 과학 연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3160(a)(1) 인정된 전문가의 활용, 동료 심사(peer review) 및 출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학 분야의 잘 확립된 표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3160(a)(2) 유정 자극 처리가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을 촉진하거나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및 잠재적 재래식 및 비재래식 석유 및 가스 매장 지역을 식별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a)(3)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a)(3)(A) 유정 자극 처리, 유정 현장으로의 첨가제 및 물 운송 및 현장으로부터의 운송, 현장에서의 유정 자극 처리 유체 및 첨가제 혼합 및 취급, 무독성 첨가제의 사용 및 잠재적 사용, 처리되거나 생산된 물의 유정 자극 처리 유체 내 사용 또는 재사용, 그리고 역류 유체(flowback fluids) 및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물질(있는 경우)의 취급,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정 자극 처리의 모든 측면과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적절한 수질 요건 및 사용 가능한 처리 기술을 포함하여 유정 자극 처리에서 재활용수의 사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유정 자극 처리는 수압 파쇄 및 산성 유정 자극 처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 Code § 3160(a)(3)(A)(B) 처리된 피트당 적용되는 산성 부피 범위 및 처리 시 사용되는 총 산성 부피, 산성 유형, 산성 농도 및 처리 시 사용되는 기타 화학 물질을 포함하여 산성 매트릭스 자극 처리(acid matrix stimulation treatments)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3160(a)(4) 최소한 대기 배출물(잠재적 온실가스 배출 포함), 대기 질의 잠재적 저하, 야생동물, 토착 식물 및 서식지(서식지 파편화 포함)에 대한 잠재적 영향, 잠재적 물 및 표면 오염, 잠재적 소음 공해, 유발 지진 활동(induced seismicity), 그리고 환경 내 산성 유정 자극 유체, 수압 파쇄 유체, 폐수압 파쇄 유체 및 산성 유정 자극을 포함한 유정 자극 처리의 최종 처분, 운송, 변형 및 독성학을 고려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 Code § 3160(a)(5) 제안된 유정 자극 처리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유정 근처에 존재하는 지질학적 특징(유정공(wellbore) 포함)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 Code § 3160(a)(6) 환경보건위험평가국(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의 참여 하에 수압 파쇄 처리, 수압 파쇄 처리 관련 공정, 산성 유정 자극 처리, 산성 유정 자극 처리 관련 공정 및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해당 영향을 포함하여 유정 자극 처리에 대한 직업적 및 환경적 노출을 다루는 위험 평가 및 위험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7)CA 공공 자원 Code § 3160(a)(7) 분석을 알리고 개선하는 데 추가 정보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b)(1) (A)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독성물질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 주 수자원관리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자원재활용및회수국(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그리고 산성 유정 자극 처리 및 수압 파쇄 처리를 포함한 유정 자극 처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지역 대기 지구(local air districts) 및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s)와 협의하여 유정 자극 처리에 특정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칙 및 규정은 유정 자극 처리 중 및 이후 유정, 유정 케이싱 및 석유 및 가스 지층의 지질학적 및 수문학적 격리(isolation)를 보장하기 위한 유정 및 유정 케이싱 건설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에 대한 필요한 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수압 파쇄 유체, 산성 유정 자극 유체 및 역류 유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정 자극 유체의 구성 및 처분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3160(b)(1)(B) 이 규칙 및 규정은 추가적으로 (d)항의 (6)호에 따른 통지 요건을 수행할 독립적인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조항과, (d)항의 (7)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청 시 운영자가 기준선 및 후속 수질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ii)CA 공공 자원 Code § 3160(ii)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 매트릭스 자극 처리에 대한 처리된 피트당 적용되는 산의 부피 및 처리의 총 산 부피에 대한 임계값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a)항 (3)호 (B)소항에 따른 독립적인 과학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 규제 절차를 통해 해당 값들을 개정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3160(2) 수압 파쇄 유체 및 산 자극 처리 유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정 자극 유체의 구성 및 처리에 대한 완전한 공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3160(2)(A) 유정 자극 처리 일자.
(B)CA 공공 자원 Code § 3160(2)(B) 사용된 유정 자극 처리 유체의 모든 화학적 구성 성분의 이름, 화학물질명 등록번호(CAS) 및 질량 백분율로 표시된 최대 농도의 완전한 목록. 화학적 구성 성분에 대한 CAS 번호가 없는 경우, 유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가능한 경우 다른 고유 식별자를 제공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3160(2)(C) 유정 자극 처리 유체에 포함된 각 첨가제의 상표명, 공급업체, 농도 및 의도된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
(D)CA 공공 자원 Code § 3160(2)(D) 유정 자극 처리 중 사용된 기저 유체의 총 부피와, 기저 유체가 관개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한 물인지, 관개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인지, 또는 물 이외의 유체인지에 대한 식별.
(E)CA 공공 자원 Code § 3160(2)(E) 유정 자극 처리 중 기저 유체로 사용된 모든 물과 유정 자극 처리 후 유정에서 회수된 물로서 제3227조에 따라 생산수로 달리 보고되지 않은 모든 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물의 출처, 부피, 특정 구성 및 처리. 유정 자극 처리 및 유정 자극 처리 관련 활동을 위한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물의 반복적인 재사용은 식별되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3160(2)(F) 물 이외의 폐유체를 포함한 모든 유정 자극 처리 유체의 특정 구성 및 처리.
(G)CA 공공 자원 Code § 3160(2)(G) 유정 자극 처리의 일부로 또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유정에 주입된 모든 방사성 성분 또는 추적자, 해당 성분 또는 추적자에 대한 회수 방법(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 회수율, 그리고 회수된 성분 또는 추적자에 대한 특정 폐기 정보.
(H)CA 공공 자원 Code § 3160(2)(H) 회수된 유정 자극 유체의 방사능.
(I)CA 공공 자원 Code § 3160(2)(I) 유정 자극 처리의 대상이 되는 유정 부분의 위치와, 처리로 인해 유정 주변에 유발된 파쇄 또는 기타 변형(있는 경우)의 정도.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c)(1) (b)항 (1)호에 기술된 협의 절차를 통해, 해당 부서는 유해물질관리국, 주 대기자원위원회, 지역 대기 관리 구역, 주 수자원관리위원회, 자원 재활용 및 회수국,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및 해당되는 경우 기타 공공 기관들의 유정 자극 처리 및 유정 자극 처리 관련 활동과 관련된 기존의 법적 권한 및 규제 책임을 협력하여 식별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유정 자극 처리 및 유정 자극 처리 관련 활동과 관련된 각 공공 기관 간의 각 권한, 책임 및 통지 및 보고 요건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3160(c)(1)(C) 수질 검사 결과는 해당 부서, 적절한 지역 수자원 위원회,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6)항에 따라 통지받은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세입자가 (A)소항에 명시된 지하수 또는 지표수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입자는 유사한 지하수 또는 지표수 검사를 독립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8)CA 공공 자원 Code § 3160(c)(8) 부서는 (5)항 및 (6)항에 따라 통지받은 기관 및 부동산 소유주의 목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9)CA 공공 자원 Code § 3160(c)(9) 운영자는 부서가 해당 처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유정 자극 처리의 실제 시작 최소 72시간 전에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3160(e) 천연자원청 장관은 유정 자극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 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및 하원 천연자원 위원회, 상원 환경 품질 위원회, 상원 천연자원 및 수자원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진행 보고서는 2014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과학 전문가에 의한 연구의 동료 검토를 포함하여 독립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후 4개월마다 진행 보고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f)CA 공공 자원 Code § 3160(f) 유정에 유정 자극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자극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유정 자극 처리를 위해 운영자에게 직접 첨가제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운영자가 (g)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공개에 적합한 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유정 자극 처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g)CA 공공 자원 Code § 3160(g) 유정에 대한 유정 자극 처리 중단 후 60일 이내에, 운영자는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모든 유정 자극 유체 구성 및 처리 정보(유정 식별 번호 및 위치 포함)를 부서가 지정하거나 유지 관리하며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집된 수질 데이터가 포함되며, 운영자는 이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h)CA 공공 자원 Code § 3160(h) 운영자는 본 조항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i)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i)(1) 지층을 파쇄하고 파쇄대 외부로 유체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유정 자극 처리에 대해, 파쇄대 안전 계수를 적절히 반영하는 거리 내의 모든 지질학적 특징은 식별되어 유정 이력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지질학적 특징에는 캘리포니아 지질 조사국이 식별한 지진 단층이 포함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3160(i)(2) 본 조항의 목적상, “파쇄대”는 유정 자극 처리에 의해 균열이 생성되거나 강화된 시추공 주변의 부피로 정의됩니다. 안전 계수는 최소 5여야 하며 지질학적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자원 Code § 3160(i)(3) 부서는 (a)항 (5)호에 따른 독립 연구에서 식별된 유정 자극 처리 평가에 중요한 지질학적 특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완료 시, 부서는 본 항에 따른 지질학적 특징 보고를 규율하는 규정을 그에 따라 개정해야 합니다.
(j)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j)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j)(1) 영업 비밀을 포함한다고 주장되는 유정 자극 처리 유체 정보의 공개는 증거법 제1060조, 또는 통일 영업 비밀법 (민법 제4편 제1부 제5장 (제3426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장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3160(j)(2)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보 중 어느 것도 영업 비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160(j)(2)(A) CAS 식별 번호를 포함한 첨가제의 화학 성분 식별 정보.
(B)CA 공공 자원 Code § 3160(j)(2)(B) 유정 자극 처리 유체 내 첨가제의 농도.
(C)CA 공공 자원 Code § 3160(j)(2)(C) 모든 대기 또는 기타 오염 모니터링 데이터.
(D)CA 공공 자원 Code § 3160(j)(2)(D) 유정 자극 처리 유체와 관련된 건강 및 안전 데이터.
(E)CA 공공 자원 Code § 3160(j)(2)(E) 회수 유체의 화학적 조성.
(3)CA 공공 자원 Code § 3160(j)(3) 영업 비밀 주장이 유효하지 않거나 무효화되는 경우, 부서는 (g)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수정하여 해당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30일 이내에 상태 변경 사항을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4)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j)(4)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3160(j)(4)(A) 공급업체가 유정 자극 유체의 화학 성분에 관한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고 믿는 경우에도, 공급업체는 유정 자극 처리 허가 신청과 함께(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 유정 자극 중단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부서에 공개해야 하며, 그러한 믿음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3160(j)(4)(A)(B) 영업 비밀 주장은 해당 정보를 부서에 최초 공개한 후에는 할 수 없다.
(C)CA 공공 자원 Code § 3160(j)(4)(A)(C) 이 조항의 공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영업 비밀 정보가 보류된 부분을 표시하고 대중 공개를 위한 대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정보는 CAS 식별 번호를 포함하여 첨가제의 화학 성분 목록이어야 하며, 순서는 무관하다. 부서는 제공된 대체 정보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3160(j)(4)(A)(D) 이 세부 조항은 공급업체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부서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 Code § 3160(j)(5) 영업 비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다음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정보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3160(j)(5)(A) 영업 비밀 정보가 공급업체의 직원 및 공급업체 사업 내외부의 관련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B)CA 공공 자원 Code § 3160(j)(5)(B) 공급업체가 영업 비밀 정보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
(C)CA 공공 자원 Code § 3160(j)(5)(C) 공급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영업 비밀 정보의 가치.
(D)CA 공공 자원 Code § 3160(j)(5)(D) 공급업체가 영업 비밀 정보를 개발하는 데 들인 노력 또는 비용의 양과 다른 사람들이 영업 비밀 정보를 획득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용이성 또는 어려움.
(6)CA 공공 자원 Code § 3160(j)(6) 부서가 (5)항에 따라 영업 비밀 보호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공급업체에 통지해야 하며 공급업체는 제출을 완료할 30일의 기간을 갖는다. 불완전한 제출은 영업 비밀 지정의 실질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7)CA 공공 자원 Code § 3160(j)(7) 부서가 영업 비밀 보호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가 영업 비밀 지정의 실질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그 결정에 대해 공급업체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정보를 대중에 공개해야 하지만, 결정 통지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공개할 수 없다. 단, 60일 기간 만료 전에 공급업체가 해당 정보가 보호 대상이라는 확인 판결 또는 해당 정보의 대중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적절한 법원에서 얻고 해당 법원 명령을 부서에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8)CA 공공 자원 Code § 3160(j)(8) 공급업체는 영업 비밀 정보를 운영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9)CA 공공 자원 Code § 3160(j)(9) 영업 비밀 정보의 대중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3160(j)(9)(A) 부서는 등기우편(수취 확인 요청)으로 서면으로 공급업체에 요청을 통지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3160(j)(9)(B) 부서는 해당 정보를 대중에 공개해야 하지만, 정보 요청 통지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공개할 수 없다. 단, 60일 기간 만료 전에 공급업체가 해당 정보가 보호 대상이라는 확인 판결 또는 해당 정보의 대중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적절한 법원에서 얻고 해당 조치를 부서에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10)CA 공공 자원 Code § 3160(j)(10) 부서는 다음 상황에서 영업 비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3160(j)(10)(A) 부서, 주, 지방 정부(지방 대기 관리 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미국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공식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 전문가에게; 또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 계약의 만족스러운 이행, 업무 수행 또는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경우 부서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의 계약자 및 그 직원에게.
(B)CA 공공 자원 Code § 3160(j)(10)(B) 비상 상황 발생 시 또는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보건 전문가에게.

Section § 3161

Explanation
이 법은 유정 자극 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2015년 1월 1일까지 부서에 의해 확정되고 2015년 7월 1일까지 발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때까지 운영자들은 특정 조건 하에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운영자가 특정 규정 준수를 인증하고, 2015년 3월 1일까지 완전한 유정 이력을 제공하며, 부서가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를 준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활동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절차를 통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국장에 의해 변경되거나 2015년 7월 1일까지 유효한 긴급 규정을 제정할 임시 권한을 가집니다. 지방 기관은 자체 보고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