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규정 부분에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가 본문 안에 정의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다만, 특정 문맥에서 다른 의미가 의도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맥락에서, 이 법에서 '부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보존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관련하여 '부서'라는 용어를 볼 때, 이는 보존부 내 지질 에너지 관리 부서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다른 모든 맥락에서는 '부서'가 공공 자원법의 제3부, 제3000조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보존국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Section § 3004

Explanation
'감독관'이라는 용어는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을 말합니다.

Section § 3005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별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회사, 협회, 법인, 그리고 하나의 단위로 함께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오일'이라고 할 때 '석유'를 의미하고, '석유'라고 할 때 또한 '오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맥락에서는 두 용어가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일"은 "석유"를 포함하며, "석유"는 "오일"을 포함한다.

Section § 3007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를 지구에서 유래하는 모든 천연 탄화수소 가스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008

Explanation

이 섹션은 석유 및 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유정을 정의합니다. '유정'은 석유 또는 가스 작업에서 유체를 추출하거나 주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탐사정'은 새로운 유전 또는 가스전을 찾습니다. '활성 관측정'은 압력이나 온도와 같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회사는 이 데이터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유휴정'은 24개월 동안 아무것도 생산하거나 주입하지 않은 유정이며, 적절하게 폐쇄되거나 6개월 동안 다시 생산을 시작할 때까지 유휴 상태로 유지됩니다. '장기 유휴정'은 8년 이상 비활성 상태였던 유정입니다. '저생산정'은 석유나 가스를 매우 적게 생산하지만, 저장정이나 주입정과 같은 특수 유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008(a) "Well"은 석유 또는 가스정 또는 석유 또는 가스 발견을 위한 정을 의미합니다. 석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거나 합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토지에 있는 모든 정; 석유 또는 가스 회수 촉진, 석유 또는 가스 저류층의 재가압 또는 압력 유지, 또는 유전 또는 가스전에서 폐유체 처리를 위해 유체 또는 가스를 주입할 목적으로 시추된 모든 정; 지하 저장 시설에서 가스를 주입하거나 인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정; 또는 생산 촉진 또는 재가압 작업에 사용될 물을 확보할 목적으로 유전 또는 가스층 내부 또는 인접하여 시추된 모든 정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3008(b) "탐사정" 또는 "탐색정"은 유전을 확장하거나 새롭고 잠재적으로 생산적인 저류층을 탐사하기 위해 시추된 모든 정을 의미합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3008(c) "활성 관측정"은 운영자에 의해 현재 생산되거나 주입되는 저류층의 압력 또는 온도와 같은 저류층 데이터를 수집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을 의미합니다. 정이 활성 관측정이 되려면, 운영자는 해당 정이 저류층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충족함을 부서의 만족을 위해 입증해야 하며, 운영자는 최소한 매년 또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 유형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3008(d) "유휴정"은 24개월 연속 기간 동안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않았거나, 생산 촉진에 사용될 물을 생산하지 않았거나, 증진된 석유 회수, 저류층 압력 관리 또는 주입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정을 의미합니다. 정이 유휴정인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주입은 부서의 확인 대상입니다. 유휴정은 섹션 3208에 따라 적절하게 폐쇄되거나, 해당 정이 유휴정이 된 이후 연속 6개월 동안 석유 또는 천연가스 생산을 유지했거나, 생산 촉진에 사용되는 물 생산을 유지했거나, 증진된 석유 회수, 저류층 압력 관리 또는 주입에 사용되었음이 부서의 만족을 위해 입증될 때까지 유휴정으로 유지됩니다. 유휴정은 활성 관측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3008(e) "장기 유휴정"은 8년 이상 유휴정이었던 모든 정을 의미합니다.
(f)CA 공공 자원 Code § 3008(f) "저생산정"은 지난 12개월 연속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5배럴 미만의 석유를 생산하는 유정 또는 가스정, 또는 지난 12개월 연속 기간 동안 하루 최대 평균 가스 생산량이 하루 60,000입방피트의 가스를 초과하지 않는 천연가스정을 의미합니다. 저생산정은 천연가스 저장정, 전용 주입정, 활성 관측정, subdivision (d)에 정의된 유휴정, 또는 완전히 플러그되고 폐쇄된 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009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자'를, 소유권, 임대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유정이나 생산 시설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010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작업에서 '생산 시설'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탱크, 파이프라인, 펌프와 같이 이러한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가 포함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감독하는 파이프라인은 제외됩니다.

“생산 시설”이란 석유 및 가스 생산 또는 주입 작업에 수반되는 모든 장비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탱크, 유동관, 헤더, 집유관, 유정두, 가열 처리기, 펌프, 밸브, 압축기, 주입 장비, 그리고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51010조에 따라 주 소방국장 (State Fire Marshal)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파이프라인.

Section § 3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탄화수소 및 지열 자원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청정 에너지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독관은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에 부합하고 주의 청정 에너지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3012

Explanation
이 법은 유정 시추가 금지된 도시 경계 내의 토지나 유정에 특정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이 장에 명시된 대로 모든 유정이 적절하게 폐쇄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013

Explanation

이 법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국장과 감독관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국장의 승인을 받아 행동하는 국장과 감독관은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30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제3100조에 설명된 석유 및 가스 지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합니다.

"지구"란 제3100조에 규정된 석유 및 가스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3015

Explanation
이 법은 1978년 천연가스 정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독관이 일반적으로 주정부 규제 기관이 처리하는 천연가스 생산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감독관이 채택하는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016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자가 보통법,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유정(우물)과 같은 지하 개인 재산을 제거할 권리를 상실하면, 그 재산이 광물권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광물권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 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유정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면, 그들은 해당 유정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01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유정 및 가스정 부지를 적절히 폐쇄하고 복원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려는 입법부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법은 부지 폐쇄 및 복원 비용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떠한 유정도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될 수 없도록 요구함으로써 주정부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