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가스 보전정의 및 총칙
Section § 3000
Section § 3002
Section § 3005
Section § 3006
이 조항은 법에서 '오일'이라고 할 때 '석유'를 의미하고, '석유'라고 할 때 또한 '오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맥락에서는 두 용어가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ection § 3008
이 섹션은 석유 및 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유정을 정의합니다. '유정'은 석유 또는 가스 작업에서 유체를 추출하거나 주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탐사정'은 새로운 유전 또는 가스전을 찾습니다. '활성 관측정'은 압력이나 온도와 같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회사는 이 데이터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유휴정'은 24개월 동안 아무것도 생산하거나 주입하지 않은 유정이며, 적절하게 폐쇄되거나 6개월 동안 다시 생산을 시작할 때까지 유휴 상태로 유지됩니다. '장기 유휴정'은 8년 이상 비활성 상태였던 유정입니다. '저생산정'은 석유나 가스를 매우 적게 생산하지만, 저장정이나 주입정과 같은 특수 유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009
Section § 3010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작업에서 '생산 시설'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탱크, 파이프라인, 펌프와 같이 이러한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가 포함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감독하는 파이프라인은 제외됩니다.
Section § 3011
Section § 3012
Section § 3013
이 법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국장과 감독관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3014
이 법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제3100조에 설명된 석유 및 가스 지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