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나 재산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토지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건물이나 개선 시설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136

Explanation
누군가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위해 부동산을 기부하거나, 시 또는 카운티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공공 토지에 이러한 목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지방 정부는 기부자나 그들이 선택한 대표자들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37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카운티가 다른 사람에게 공공 갤러리나 박물관 운영을 위임할 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일반 대중은 시나 카운티가 승인한 합리적인 시간에 갤러리나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장료는 시나 카운티가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며, 재정 기록은 검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나 박물관 운영 방식에 대한 주요 결정(정책 및 관리 선택 포함)은 최종 결정을 위해 시나 카운티로 다시 회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권한 위임의 모든 경우에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은 다음을 요구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5137(a) 모든 일반 대중이 합리적인 시간에 갤러리 또는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시간은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에 의해 특별히 승인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137(b) 갤러리 또는 박물관 입장에 대한 요금은 시 및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갤러리 또는 박물관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요금 외에는 부과되지 않아야 하며; 기부자 또는 그가 지명한 이사회 또는 관리자의 갤러리 또는 박물관의 운영, 관리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회계 및 재무 기록은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 및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c)CA 공공 자원 Code § 5137(c) 갤러리 또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 유지보수 또는 규제에 있어 정책 결정 또는 재량권 행사를 수반하는 모든 문제는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에 회부되어야 하며, 기부자 또는 이사회 또는 관리자의 권고와 함께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51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또는 군 정부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개선, 운영 및 성장을 위해 자금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 카운티 위원회가 카운티 박물관에 대해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유사한 관리 및 지원 역량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