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권한 위임의 모든 경우에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은 다음을 요구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5137(a) 모든 일반 대중이 합리적인 시간에 갤러리 또는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시간은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에 의해 특별히 승인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137(b) 갤러리 또는 박물관 입장에 대한 요금은 시 및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갤러리 또는 박물관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요금 외에는 부과되지 않아야 하며; 기부자 또는 그가 지명한 이사회 또는 관리자의 갤러리 또는 박물관의 운영, 관리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회계 및 재무 기록은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 및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c)CA 공공 자원 Code § 5137(c) 갤러리 또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 유지보수 또는 규제에 있어 정책 결정 또는 재량권 행사를 수반하는 모든 문제는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에 회부되어야 하며, 기부자 또는 이사회 또는 관리자의 권고와 함께 시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