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635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따라 에너지 운송업체로부터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의 적용을 받는 천연가스 또는 전기 송전 또는 배전 시스템, 또는 둘 다에서 운송 서비스를 받는 운송 고객은 섹션 6353에 정의된 추가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카운티도 편입된 지역에서 이 장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352(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352(b)(a)항에도 불구하고, 비유틸리티 시설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스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은 섹션 454.4에 설명된 해당 가스량에 대해 전기 유틸리티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스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과 동일하다. 전기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열병합 또는 비유틸리티 시설에서 소매 고객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다른 법인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6352(c)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지자체가 운송 고객을 위해 운송된 가스 또는 전기의 상품 비용에 대해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추가 요금을, 동일한 양의 가스 또는 전기의 추정 가치에 따라 계산된 프랜차이즈 수수료 외에 회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지자체가 에너지 운송업체와, 에너지 운송업체가 운송했지만 판매하지 않은 가스 또는 전기의 상품 비용에 대한 추정 가치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다면, 에너지 운송업체는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추가 요금을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프랜차이즈 수수료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6352(d)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의 발효일 현재 유효한,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352(e)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352(e)(a)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은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가스 운송 전용” 계약에 따라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352(f)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6352(f)(a)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관할권에 속하는 가스 에너지 운송업체는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추가 요금을 징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장에 따라 달리 회수되었을 금액과 동등한 금액을 회수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이 부문의 조항에 따라 지자체와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