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가스, 석유, 전기 및 수도 특허일반 규정
Section § 6201.3
이 조항은 '산업용 가스'를 정상적인 조건에서 기체 상태이며 상업적, 산업적 또는 과학적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가스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조명, 난방, 동력 또는 원료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탄화수소로 만들어진 가스는 제외합니다.
Section § 6201.5
Section § 6202
Section § 6203
Section § 6204
이 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나 권리인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대안적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프랜차이즈가 부여될 때는 일반적인 규칙 대신 이 특정 장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2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 발행에 대한 자치헌장 규정을 가진 도시들은 이 장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은 원한다면 여전히 이 장의 규정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이 장의 지침은 이러한 자치헌장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특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지불액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제안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Section § 620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석유 파이프라인 관련 활동을 위해 공공 사업체에 프랜차이즈, 면허, 허가 또는 기타 특권을 부여할 때, 주에서 정한 특정 조건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본 장 또는 관련 제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특권과 관련된 모든 보상금은 제6231.5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자체 헌장(자유보유자 헌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석유 파이프라인 관련 프랜차이즈 부여에 관한 모든 지역 조례를 무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