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6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게 퇴직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최대 5명으로 구성된 퇴직 이사회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중 최소 두 명은 직원들이 직접 뽑은 대표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 퇴직 이사회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질지, 그리고 위원들이 얼마나 오래 일할지(임기)를 정합니다.

Section § 12362

Explanation
퇴직 위원회 위원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며, 그들의 봉사에 대해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2363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위원회에 누가 퇴직 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자격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근속 및 장애 수당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사기나 권한 남용의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 위원회는 임원, 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제도 참여 자격을 결정하며, 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는 조례에 따라 개인이 퇴직 제도 하에서 모든 종류의 혜택을 가입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유일한 권한 및 판단 기관이 되며, 근속 및 장애 수당을 수정할 수 있다. 퇴직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사기 또는 재량권 남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Section § 1236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가 자체 퇴직 기금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 이사회가 그 기금을 관리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며, 분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기금은 신탁이며, 이는 오직 퇴직 시스템 회원, 그들의 생존자 및 수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투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지식 있고 신중한 사람이 할 것처럼 신중하고 현명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2365.6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위원회가 퇴직 기금의 자산을 신탁 증서와 모기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투자는 퇴직 시스템 전체 자산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2365.7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연금 이사회나 지구 재무관이 승인을 받아 증권 중개인이나 은행에 증권을 일시적으로 빌려줌으로써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증권 대여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은 소유자가 증권(예: 주식)을 빌려주면서도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예: 배당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지만, 대여 기간 동안 해당 증권에 대한 의결권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용자는 빌린 증권 가치의 최소 102%에 해당하는 담보(보증금 또는 예비 자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거래를 신중하게 추적하고 필요시 매일 담보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 절차를 수립하며, 이러한 증권 대여의 결과를 다른 투자 활동과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365.7(a)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이사회 또는 퇴직연금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지구 재무관은 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얻는 수입을 신중하게 보충할 목적으로 증권 중개인 및 캘리포니아 또는 전국 은행과 증권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365.7(b) "증권 대여 계약"이란 법적 소유자인 대여자가 특정 시장성 있는 기업 또는 정부 증권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여하기로 동의하는 서면 계약을 의미한다. 대여자는 차용자로부터 대여자가 달리 받을 자격이 있었을 모든 배당금, 이자, 프리미엄, 권리 및 기타 모든 분배금을 징수할 권리를 보유한다. 대여자는 대여 기간 동안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한다. 대여자는 합의된 바에 따라 5영업일 이내의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용자는 합의된 바에 따라 2영업일 이상의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용자는 대여하는 퇴직연금 기금의 투자 대상이 되는 현금 또는 채권 또는 기타 이자 발생 미국 국채 및 연방 기관의 채무 형태의 담보를 대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담보는 합의된 바에 따라 대여된 증권의 시장 가치의 최소 102%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대여자는 대여된 증권의 시장 가치를 매일 모니터링해야 한다. 대여 계약은 매일 또는 대여된 증권의 가치가 증가할 때 합의된 비율로 추가 담보를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 금액은 대여된 증권의 시장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365.7(c) "시장성 있는 증권"이란 공인된 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365.7(d) 증권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퇴직연금 이사회 또는 지구 재무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365.7(d)(1) 모든 증권 대여에 대한 상세 기록을 유지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365.7(d)(2) 거래의 수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제 및 보고서를 개발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2365.7(d)(3) 다른 투자 활동의 결과와 별도로 증권 대여 거래의 순 결과를 공개한다.

Section § 12365.8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연금 시스템이 금융법 및 다른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투자에 관한 해당 조항의 다른 모든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12366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연금 이사회가 투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 투자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12364조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가능합니다.

Section § 12367

Explanation

연금 이사회는 투자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신탁 회사나 은행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모아 연금 시스템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회사는 합의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연금 시스템의 예산에서 자금을 사용합니다. 또한, 증권을 자신들의 이름이나 연금 시스템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 증권들이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조치는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 이사회는 이 주에서 신탁 회사 사업을 수행하도록 인가된 신탁 회사 또는 주 또는 국립 은행의 신탁 부서, 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또는 이 주 내의 그 지점에, 퇴직 이사회가 투자한 증권의 수탁자 역할을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은행 또는 신탁 회사는 퇴직 이사회를 위해 해당 증권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그 매각 대금을 징수하고, 해당 수입 또는 자금을 퇴직 시스템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승인될 수 있다. 그러한 은행 또는 신탁 회사의 해당 수탁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퇴직 시스템의 다른 관리 비용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수탁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에 의해 보유된 퇴직 기금의 증권은 수탁자 또는 퇴직 시스템의 명의인 명의로 등록될 수 있다. 수탁 은행 또는 신탁 회사는 퇴직 이사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증권을 처분해야 한다. 모든 그러한 증권은 항상 퇴직 이사회의 명령에 따른다.

Section § 1236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직원들과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합의한 경우, 지구는 그렇게 미뤄진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종류는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