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위원회
Section § 12361
Section § 12363
이 조항은 퇴직 위원회에 누가 퇴직 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자격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근속 및 장애 수당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사기나 권한 남용의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64
Section § 12365.6
Section § 12365.7
이 법은 퇴직연금 이사회나 지구 재무관이 승인을 받아 증권 중개인이나 은행에 증권을 일시적으로 빌려줌으로써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증권 대여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은 소유자가 증권(예: 주식)을 빌려주면서도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예: 배당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지만, 대여 기간 동안 해당 증권에 대한 의결권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용자는 빌린 증권 가치의 최소 102%에 해당하는 담보(보증금 또는 예비 자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거래를 신중하게 추적하고 필요시 매일 담보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 절차를 수립하며, 이러한 증권 대여의 결과를 다른 투자 활동과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2365.8
Section § 12366
Section § 12367
연금 이사회는 투자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신탁 회사나 은행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모아 연금 시스템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회사는 합의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연금 시스템의 예산에서 자금을 사용합니다. 또한, 증권을 자신들의 이름이나 연금 시스템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 증권들이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조치는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