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의 임원과 직원을 위한 퇴직 연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에는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연금, 퇴직 연금, 퇴직 수당, 장애 수당, 사망 급여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0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자체 퇴직 기금을 관리하거나 자격 있는 임원 및 직원 또는 그들의 수혜자에게 퇴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단체 보험이나 이사회가 퇴직 시스템에 따라 계획된 지급액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03

Explanation
퇴직연금 제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회는 자격을 갖춘 보험계리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혜택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미래 재정 상태를 예측해야 합니다.

Section § 123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퇴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하며,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23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그 임원과 직원을 캘리포니아의 공무원 퇴직 프로그램인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PERS)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가입은 지구와 퇴직 연금 시스템의 관리 위원회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구는 이러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또는 둘 다이든, 그 임원 전부 또는 일부와 직원을 지구와 시스템의 관리 위원회 간에 체결된 계약을 통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이는 공무원 퇴직 연금법(Public Employees’ Retirement Law)(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Title 2) 제5부(Division 5) 제3편(Part 3)(제20000조(Section 20000)부터 시작)에 따른다. 그리고 지구는 해당 참여를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123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계없이 어떤 임원과 직원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단 어떤 사람이 이 제도에 포함되도록 분류되면, 그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는 포함된 모든 사람에게 의무사항이다.

Section § 123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연 보상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의 퇴직 연금 제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퇴직 혜택이나 기여금을 계산할 때, 특정 조항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된 모든 금액은 그들의 보상의 일부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