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설립선거
Section § 11641
Section § 11642
Section § 11643.1
지구(구역)를 만들지 결정하는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를 시작한 입법 기관은 5일 안에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LAFCO)의 사무국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만들려는 지구의 이름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를 시작한다는 결의안의 공식 사본일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사무국장은 5일 안에 만들려는 지구에 대한 공정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만들려는 지구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분석 보고서는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LAFCO)로 보내져 승인되거나 수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 분석 보고서를 5일 안에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수정한 후,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11643.2
Section § 11643.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지구 형성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여러 개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런 경우, 관리관은 각 측에서 단 하나의 의견만을 선택하여 인쇄하고 유권자들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선택 과정은 특정 순서로 의견에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 감독 위원회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성원의 의견; 둘째, 개별 유권자 또는 선의의 시민 단체의 의견입니다.
Section § 11643.4
Section § 11644
Section § 11645
이 법 조항은 지방 공공사업 지구를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는 법으로 정해진 안내문과 함께, 유권자들이 해당 지방 공공사업 지구 설립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646
Section § 11647
이사직에 출마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의 유권자 최소 5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면 청원서를 통해 후보로 지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