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41

Explanation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안의 인증 사본이나 유효한 청원서를 받으면, 제안된 구역에서 즉시 선거를 조직해야 합니다. 이 선거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최소 74일 이후인 다음 가능한 선거일에 치러지며, 구역을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고 첫 이사회를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1642

Explanation
지구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감독위원회는 제안된 지구를 '선거구'라고 불리는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각 선거구는 대략 같은 수의 유권자를 가져야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제안된 지구에 포함된 공공 기관이나 다른 영토를 활용하여 이 구역들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43

Explanation
선거구(ward라고도 함)를 설정한 후, 지방 정부는 해당 특정 지역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공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1643.1

Explanation

지구(구역)를 만들지 결정하는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를 시작한 입법 기관은 5일 안에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LAFCO)의 사무국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만들려는 지구의 이름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를 시작한다는 결의안의 공식 사본일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사무국장은 5일 안에 만들려는 지구에 대한 공정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만들려는 지구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분석 보고서는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LAFCO)로 보내져 승인되거나 수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 분석 보고서를 5일 안에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수정한 후,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구 형성 선거가 소집된 후 5일 이내에, 해당 선거를 소집한 입법 기관은 제안된 지구의 구역 또는 구역의 주요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주요 카운티의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선거 소집에 대한 서면 통지를 송부해야 한다. 해당 서면 통지에는 제안된 지구의 명칭과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법 기관이 지구 형성 선거를 소집하기 위해 채택한 결의안의 인증 사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지구 형성 선거가 소집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안된 지구 형성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또는 수정을 받아야 한다.
공정한 분석은 500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형성될 것으로 제안된 지구의 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는 사무국장의 분석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분석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지구 형성 선거를 실시하는 책임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164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특정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 구성원, 자격 있는 유권자 또는 시민 단체가 새로운 구역 생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의견서들은 최대 300단어로 제한되며, 구역 형성 선거가 실시되기 최소 54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64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지구 형성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여러 개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런 경우, 관리관은 각 측에서 단 하나의 의견만을 선택하여 인쇄하고 유권자들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선택 과정은 특정 순서로 의견에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 감독 위원회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성원의 의견; 둘째, 개별 유권자 또는 선의의 시민 단체의 의견입니다.

제안된 지구 형성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정해진 시간 내에 선거 관리관에게 두 개 이상 제출된 경우, 해당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인쇄 및 배포할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의견을 선택할 때, 선거 관리관은 다음 순서로 명시된 의견에 우선권과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1643.3(a) 감독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위원회의 구성원.
(b)CA 공공 서비스 Code § 11643.3(b) 개별 유권자 또는 선의의 시민 단체 또는 그러한 유권자와 단체의 조합.

Section § 11643.4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 용지 안내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안내서는 선거일 최소 10일 전까지 각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안내서에는 안건의 전체 내용, 지방 기관의 공정한 분석, 설립 찬성 논거, 그리고 반대 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선거법에 따라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644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지구를 만들 때 내는 모든 통지서에 해당 지구의 이름과 경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사를 뽑기 위해 사용되는 '선거구(ward)'라는 더 작은 구역들의 경계도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16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 공공사업 지구를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는 법으로 정해진 안내문과 함께, 유권자들이 해당 지방 공공사업 지구 설립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거 투표용지에는 법률에 따라 인쇄되어야 하는 지침과 더불어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명칭 기재) 지방 공공사업 지구"를 설립해야 하는가?
찬성
반대

Section § 11646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용지에 각 지역구(선거구)별로 이사회 위원 후보자들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각 지역구의 후보자들은 투표용지에 별도의 구획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647

Explanation

이사직에 출마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의 유권자 최소 5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면 청원서를 통해 후보로 지명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선거구의 유권자 최소 50명의 서면 청원에 따라 이사직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Section § 11648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제안된 구역 내의 모든 유권자는 이사직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는 전체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유권자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이사직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649

Explanation
제안된 구역에 대한 특정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

Section § 1165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선거가 기존의 다른 주, 카운티 또는 시 선거와 같은 날에 치러질 수 있으며, 편의를 위해 해당 선거들과 합쳐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1651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선거 다음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 투표된 표를 검토하고 집계해야 합니다.

Section § 11652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지구(구역)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합니다. 감독위원회는 각 공공기관과 시의 일부가 아닌 지역(미편입 지역)에 대해 투표를 개별적으로 집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지역은 새로운 지구(구역)의 일부가 됩니다.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구역)를 생성하려면, 승인한 지역의 총 등록 유권자 수가 원래 제안된 지구(구역) 내 총 등록 유권자 수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1653

Explanation
이사가 되려면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 어떤 지역이 더 이상 구역의 일부가 아니게 되어 이사 자리가 비게 되면, 남은 이사들이 일반적인 경계선을 넘어서라도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Section § 11654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이사로 투표된 후보자들이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당 후보자들이 지구에 거주하고 등록된 유권자인 경우, 그들을 선출된 이사로 선언해야 합니다.

Section § 11655

Explanation
선거가 소집되면, 감독관 이사회는 전체 지구에 걸쳐 선거를 준비하고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11656

Explanation
지구를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선거가 열리면, 선거를 주최한 카운티는 그 비용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비용은 지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 내의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세금은 다음번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