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01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 설립 절차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비공식적인 절차는 시민의 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설립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설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선거 결과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설립은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