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1941년 수익채권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입니다. 1941년 수익채권법에서 사용된 "기업"이라는 용어는 이 조항의 모든 목적을 위해 이사회에 의해 취득, 건설 또는 완료가 승인된 대중교통 시스템 또는 모든 대중교통 시설 및 그에 대한 모든 추가, 확장 및 개선을 포함합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취득, 건설 또는 완료가 승인된 하나 이상의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적으로 이사회는 해당 대중교통 시설 중 어느 하나의 취득, 건설 및 완료를 위해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이사회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대중교통 시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모든 유형 또는 성격의 채권 발행을 위해 이 장에 규정된 어떠한 절차라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