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63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취득하거나 건설할 계획인 시설이나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을 갚을 돈은 해당 시설이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됩니다. 채권 발행 절차는 1941년 수익채권법에 정해진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2063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라고 불리는 지방 기관이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대중교통 시스템 및 시설 개발을 위한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이라는 용어는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과 그 확장 또는 개선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사회는 여러 시설에 대해 한 번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각 시설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사회가 다양한 유형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또는 이사회가 선택하는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1941년 수익채권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입니다. 1941년 수익채권법에서 사용된 "기업"이라는 용어는 이 조항의 모든 목적을 위해 이사회에 의해 취득, 건설 또는 완료가 승인된 대중교통 시스템 또는 모든 대중교통 시설 및 그에 대한 모든 추가, 확장 및 개선을 포함합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취득, 건설 또는 완료가 승인된 하나 이상의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적으로 이사회는 해당 대중교통 시설 중 어느 하나의 취득, 건설 및 완료를 위해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이사회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대중교통 시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모든 유형 또는 성격의 채권 발행을 위해 이 장에 규정된 어떠한 절차라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