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3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크라멘토의 교통에 관한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지구"는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를 말하며,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임시 버스 노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원 단체"는 주로 지구 직원들이 지구와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데 중점을 둔 단체입니다. 이 용어는 또한 해당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개인도 포함합니다. "독점 대표"는 지구 내 특정 직원 그룹을 대표하여 협상하도록 지정된 공인된 직원 단체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2398(a) “지구”는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하며, 운송 방식이나 차량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운송 시스템의 모든 운영 및 확장을 포함하고, 모든 임시 버스 노선은 제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2398(b) “직원 단체”는 지구의 직원을 포함하며, 그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지구와의 관계에서 해당 직원을 대표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직원 단체”는 또한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단체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2398(c) “독점 대표”는 지구 내 적절한 단위의 직원에 대한 독점적인 교섭 대표로 인정되거나 인증된 공인된 직원 단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0239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 내에서 직원과 고용주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직원들이 자신이 선택한 조직에 가입하고 단체로 대표될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직장 문제에 대해 단 하나의 조직을 독점적인 대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도록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직원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2399(a) 이 장의 주요 목적은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직원 조직에 가입하고, 대표되며, 적절한 단위 내에서 직원들의 독점적 대표로서 하나의 직원 조직을 선정하고, 직장에서 발언권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는 통일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구역 내에서 인사 관리 및 고용주-직원 관계의 개선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2399(b) 정부법전 제3541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고용관계위원회와 정부법전 제3541.3조에 명시된 해당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는 적절하게 본 장과 기존 규정을 집행할 관할권을 가지며, 적절하게 본 장에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며 추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또한 행정절차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 (제11340조부터 시작)장)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규정의 채택, 수정 또는 폐지는 정부법전 제11346.1조의 의미 내에서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적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102400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스스로 조직하고, 노동 단체에 가입하거나 지원하며,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협상하고 보호하기 위해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들이 직원 단체에 의해 대표되기를 원할 때 지구가 단체 교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단체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구는 임금, 근무 시간,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면, 지구와 직원 대표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가 참여합니다: 지구에서 두 명, 직원 단체에서 두 명, 그리고 명단에서 선정된 다섯 번째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비용은 양측이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에 적합한 단위에서 지구에 고용된 직원 대다수가 직원 단체에 의해 대표되기를 원한다고 표시할 때마다, 지구는 섹션 1024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직원 단체가 적절한 단위의 직원을 대표한다고 판단하는 즉시, 임금, 급여, 근무 시간, 연금 및 근무 조건을 규율하는 서면 계약을 직원의 독점 대표와 체결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 지구 대표와 직원의 독점 대표가 임금, 근무 시간, 연금 및 근무 조건을 규율하는 서면 계약 조건 또는 기존 계약 조건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구와 직원 대표 양측의 합의에 따라 분쟁은 중재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중재 위원회 다수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 위원회는 지구 대표 두 명과 직원 단체 대표 두 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섯 번째 위원 선출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 중재에 경험이 있는 다섯 명의 명단은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로부터 얻어야 한다. 직원 단체와 지구는 제공된 명단에서 번갈아 가며 한 명씩 이름을 삭제하고, 직원 단체와 지구가 네 명의 이름을 삭제한 후 남은 이름이 중재인으로 지정된다. 직원 단체와 지구는 누가 먼저 명단에서 삭제할지 추첨으로 결정한다. 중재 위원회 다수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Section § 10240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직원 조직이나 단체와의 계약이나 합의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특정 보호 대상 사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 자체도 캘리포니아의 기존 차별 금지법에 따라 동일한 보호 대상 사유를 근거로 고용 문제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2(a) 정부법전 제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도 (해당 근거들은 정부법전 제12926조 및 제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어떠한 직원에게도 회원 자격을 거부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하는 직원 조직, 협회 또는 단체와는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하거나 승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조직은 폭력이나 무력으로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개인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2(b) 해당 구역은 정부법전 제1294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전 제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도 (해당 근거들은 정부법전 제12926조 및 제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2403

Explanation

직원 그룹이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또는 제안된 단위가 단체 교섭에 적합한지 불확실할 때,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CSMCS)로 넘어갑니다. CSMCS는 신속하게 공개 청문회를 열고 관련자들에게 통지한 후, 연방 노동법과 관행을 참고하여 교섭을 위한 최적의 단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CSMCS는 대표성을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인증 후 1년 또는 현재 교섭 계약이 끝날 때까지(둘 중 더 늦은 시점) 대표성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 협약도 2년 이상 대표성 절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직원 단체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또는 제안된 단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항은 처리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에 제출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는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적절한 통지 후 즉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 단체 교섭 목적에 적합한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청원 및 청문회와 선거의 진행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는 현행 개정된 1947년 노동관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1947)에 따라 개발된 관련 연방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따라 지침을 받아야 한다. 구역이 한 노조에 대해 다른 노조보다 어떠한 선호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선언된다.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는 대표성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인증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 교섭 단위 내에서 근로자를 대표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직원 단체의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단체 교섭 계약이 만료되는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해당 단체 교섭 단위 내에 새로운 실질적인 대표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어떠한 단체 교섭 계약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대표성 절차에 대한 방해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24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조와 같은 독점적 대표자들이 해당 구역(지구)과의 업무 처리에서 자신들의 구성원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직원들 또한 이러한 독점적 대표자들에 의해 대표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여기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독점적 대표자나 직원들이 현행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떠한 권리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며, 그러한 법들이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4(a) 독점적 대표자는 해당 구역(지구)과의 고용주-직원 관계에서 자신들의 교섭 단위 구성원을 대표할 권리를 가지며, 직원은 자신들의 독점적 대표자에 의해 대표될 권리를 가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4(b) 이 장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독점적 대표자 또는 구역(지구) 직원에게 부여된 어떠한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Section § 102405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직원들의 독점적 대표에게 고용 관련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하기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대표가 교육구와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0240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직원이나 직원 단체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구는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를 포함한 직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지구는 또한 직원 단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그들과 성실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이들 단체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지구는 직원 단체의 결성을 방해하거나 편애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된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구(district)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6(a) 직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직원을 차별하거나 차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또는 이 장에 의해 보장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직원을 방해, 제한 또는 강압하는 것. 이 세분에서 사용된 “직원”은 지구에 고용 또는 재고용을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6(b) 직원 단체에 이 장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부인하는 것.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6(c) 독점적 대표자와 성실하게 만나 협상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것.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독점적 대표자에게 고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구가 독점적 대표자와 성실하게 만나 협상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해당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6(d) 직원 단체의 결성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방해하는 것, 또는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 또는 어떤 식으로든 직원들이 다른 직원 단체보다 특정 직원 단체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것.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6(e) 상호 합의된 교착 상태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Section § 102407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조합과 같은 직원 단체가 직원들에게 특정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위협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근로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교육구와 성실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또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된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직원 단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7(a) 직원들이 이 장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직원들을 차별하거나 차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또는 달리 직원들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7(b) 자신이 단독 대표인 직원들에 관하여 교육구와 성실하게 만나 협상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것.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7(c) 상호 합의된 교착 상태 해결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Section § 1024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이미 존재하는 교착 상태 해결 또는 금지 명령과 관련된 특정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노동조합과 같은 독점적 대표는 부당 노동 행위 혐의에 대해 자신의 교섭 단위를 공공고용관계위원회(PERB)에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선택이 이루어지면, 해당 단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PERB는 부당 노동 행위 혐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구제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PERB는 파업 준비와 관련된 비용이나 파업 자체로 인한 어떠한 비용 또는 손실도 배상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8(a) 이 장은 정부법전 제1편 제4.5부 제3장(제361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대체하거나 대신하지 아니하며, 정부법전 제3612조부터 제3614조까지에 따라 제공되는 교착 상태 해결 및 금지 명령 구제 절차는 배타적으로 유지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8(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8(b)(1) 독점적 대표는 하나 이상의 교섭 단위를 부당 노동 행위 혐의에 대해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의 관할권으로 이전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에 대한 독점적 대표의 통지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의 총고문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 송달되어야 한다. 독점적 대표가 하나 이상의 교섭 단위가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의 관할권에 속하도록 하는 선택은 해당 단위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8(b)(2) 부당 노동 행위 혐의가 정당한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구제책에 대한 초기 결정은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의 배타적 관할권 내의 사항이다. 다만,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가 파업 준비 비용을 손해 배상으로 지급할 권한이 없으며, 불법 파업 중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한 비용, 경비 또는 수익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지급할 권한이 없다.

Section § 102409

Explanation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 위원회가 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구제 영장'이라고 불리는 특별 법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은 적절한 항소법원에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위원회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사실 인정은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지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한을 놓친 경우, 위원회 자체가 법원에서 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을 왜 집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하가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법원 집행을 구할 것입니다. 법원은 명령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명령의 본안을 재평가하지는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9(a)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명령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고발 당사자, 피고발인 또는 참가인은, 해당 위원회가 그러한 사건에서 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비상구제 영장을 청원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9(b) 비상구제 영장 청원은 해당 구역이 운영되는 모든 카운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항소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은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명령, 또는 재심사 거부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이 제출되면 법원은 공공고용관계위원회에 통지를 송달하게 하고, 그 후 해당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서기 통지 후 10일 이내에,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해당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절차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임시 구제 또는 금지 명령을 부여할 관할권을 가지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 수정, 수정된 대로 집행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기록할 수 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사실 인정(궁극적 사실 포함)은, 전체적으로 고려된 기록상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영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제1067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의해 특별히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 적용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09(c)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비상구제 청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해당 결정 또는 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카운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항소법원 또는 상급법원에서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소송 당사자로부터 공공고용관계위원회가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의 법원 집행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어떠한 문의에도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응답이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이 준수되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의 집행을 구해야 한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절차 기록과 결정 또는 명령 불이행을 밝히는 적절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리 후, 법원이 해당 명령이 공공고용관계위원회가 확립한 절차에 따라 발부되었고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명령 준수를 거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직무집행영장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에 의해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법원은 명령의 본안을 심리할 수 없다.

Section § 10241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변경 사항이 기존의 어떤 노동 계약과도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합의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조항들은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가 유사한 법률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단체교섭협약과도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구(district)와 직원 단체(employee organization) 사이에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합의를 폐지하기 위해 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102405조부터 102408조까지(포함)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가 자신이 집행하는 다른 법규의 유사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02411

Explanation

지구가 공공 시설로부터 시설을 인수할 경우, 기존의 모든 노동 및 연금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수된 시설과 직접 관련된 직원들은 시험 없이 지구 내 유사 직위에 채용됩니다. 이들은 원래 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처럼 병가, 근속 연수, 휴가, 연금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합니다. 법은 이 직원들이 인수 때문에 임금이나 혜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지구는 이러한 혜택을 해당 시설의 임원이나 감독 직원에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공 시설로부터 기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수용 절차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든, 지구는 모든 기존 연금 및 노동 계약을 승계하고 준수해야 한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된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취득 공공 시설의 모든 직원은 시험 없이 지구 내 유사 직위에 임명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적용받고, 이 직원들은 피취득 공공 시설의 기록 및 노동 계약에 따라 병가, 근속 연수, 휴가 및 연금 크레딧을 부여받아야 한다. 해당 공공 시설이 설정한 연금 또는 퇴직 제도나 기타 혜택의 회원 및 수혜자는 해당 설정된 제도에 대한 권리, 특권, 혜택, 의무 및 지위를 계속해서 가진다. 피취득 공공 시설의 어떠한 직원도 취득으로 인해 임금, 근속 연수, 연금, 휴가 또는 기타 혜택의 악화를 겪어서는 안 된다.
지구는 이 조항의 혜택을 피취득 공공 시설의 임원 또는 감독 직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

Section § 10241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을 인수하거나, 자체 대중교통 시스템을 판매, 임대, 합병 또는 조정하는 등 변경할 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직원들을 먼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회사, 개인 또는 공공 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조건은 지구와 직원 대표 간의 협상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4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구의 직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급여에서 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노동조합 회비, 건강 및 복지 계획, 연금 또는 퇴직 계획, 또는 민간 기업 직원이 공제를 승인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부법규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직원들은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구는 정당하게 지정되거나 인증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의 임금 및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13(a) 노동조합 회비,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납부를 위해.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13(b) 건강 및 복지 계획 또는 연금 또는 퇴직 계획에 따른 기여금 납부를 위해.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2413(c) 모든 민간 고용주의 직원이 공제를 승인할 수 있는 모든 목적을 위해.

Section § 10241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특정 근로자를 대표하도록 선택된 직원 단체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임금, 근로 시간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서면 합의에 도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민간 고용주와 교섭할 수 있는 모든 주제, 심지어 과거 문제까지도 포함합니다. 직원 단체 또한 성실하게 교섭할 동일한 의무를 가집니다.

Section § 10241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자신과 직원들이 연방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 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이러한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0241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 보상, 장애, 그리고 실업 보험 법률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얻거나, 일자리를 잃을 경우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구가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지구는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 보상, 실업 보상 장애, 그리고 실업 보험 법률에 따라 해당 지구와 그 직원들을 위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10241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가 근로자들을 대표할 독점적인 노동조합을 선택하면, 특정 정부 노동 규정은 그 지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241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구와 그 직원들에게 대표권 및 권리와 관련된 특정 공공 고용법이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다른 법 조항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와 상관없이, 해당 지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공 고용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합니다.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1.5장 (제3555조부터 시작하는)은 해당 지구 및 그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정부법전 제3558.8조 (i)항 (1)호 (B)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는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1.5장 (제3555조부터 시작하는)의 목적상 공공 고용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