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14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침과 조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21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각 투표권 있는 기관의 입법 기관이 임명하는 세 명의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임명된 사람들 중 최소 한 명은 해당 입법 기관의 현직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임명된 개인들은 그들을 임명한 기관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는 임명 기관이 언제든지 그들을 교체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21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지구 정책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하기 위해 최소 연 2회 또는 필요시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행정, 재정, 운영 관련 사항과 더불어 해당 시 및 카운티의 정책과의 조화 여부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서비스 수준과 재정 배분에 대해서도 조언합니다. 이사회는 위원회에 다른 자문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