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2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어떻게 해산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 이사 중 최소 80%가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사회와 총지배인이 지구를 폐쇄하고, 빚과 책임을 갚고, 남은 자산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이사들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거나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 명의 중재인이 선정될 것이며, 이 중 한 명은 특정 시와 카운티에서 선정되고, 이들은 자산 평가 및 분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중재는 구속력이 있으며,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관련 심리는 해당 카운티에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모든 통지는 지구의 회원들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a) 지구는 이사들의 초다수결 투표로 해산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 비가중 투표의 최소 80퍼센트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청산은 이사회와 총지배인이 수행합니다. 지구는 모든 채무, 재정적 의무 및 부채가 전액 상환되고, 모든 채무, 재정적 의무 및 부채 상환 후 남은 모든 자산이 회원들에게 분배될 때까지 완전히 해산 및 종료되지 않습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b)(1) 이사들이 재산의 평가 또는 자산 분배 방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문제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며, 이사들은 중재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분배 또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b)(2) 세 명의 중재인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중재인은 옥스나드 시와 산 부에나벤투라 시의 통치 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며, 한 명의 중재인은 벤투라 카운티, 포트 휴네메 시, 오하이 시의 통치 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고, 한 명의 중재인은 다른 회원들의 통치 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벤투라 카운티 고등법원 수석 판사에 의해 선정되어야 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b)(3) 중재는 구속력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9편(제12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심리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90.4조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 모든 통지는 각 회원의 통치 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