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a) 지구는 이사들의 초다수결 투표로 해산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 비가중 투표의 최소 80퍼센트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청산은 이사회와 총지배인이 수행합니다. 지구는 모든 채무, 재정적 의무 및 부채가 전액 상환되고, 모든 채무, 재정적 의무 및 부채 상환 후 남은 모든 자산이 회원들에게 분배될 때까지 완전히 해산 및 종료되지 않습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b)(1) 이사들이 재산의 평가 또는 자산 분배 방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문제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며, 이사들은 중재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분배 또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b)(2) 세 명의 중재인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중재인은 옥스나드 시와 산 부에나벤투라 시의 통치 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며, 한 명의 중재인은 벤투라 카운티, 포트 휴네메 시, 오하이 시의 통치 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고, 한 명의 중재인은 다른 회원들의 통치 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벤투라 카운티 고등법원 수석 판사에 의해 선정되어야 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07025(b)(3) 중재는 구속력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9편(제12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심리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90.4조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 모든 통지는 각 회원의 통치 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