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분산형 에너지 자원
Section § 353.1
이 섹션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발전 기술을 '분산형 에너지 자원'으로 정의합니다. 이 기술들은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 사이에 가동을 시작해야 하며, 단일 시설 내에 위치하고 총 용량이 5메가와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부하 또는 허용된 거래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디젤 연료로 구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원들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정한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여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 물질의 낮은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353.2
이 법은 '초청정 및 저배출 분산 발전'을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가동을 시작한 발전 기술로 정의합니다. 이 기술들은 배출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거나,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정한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연소 기술의 경우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60%의 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기질 기준의 조기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요금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3.3
이 법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통제하에 있는 전력 회사들이 태양광 패널이나 소형 풍력 터빈과 같은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그러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동일 요금 등급의 다른 고객들과 동일한 요금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자원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요율표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객은 실시간 계량 및 요금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이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고객이 지불하는 에너지 비용이 소비 시점에 전력 회사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전에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실시간 요금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현지 사용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Section § 353.5
Section § 353.7
Section § 353.9
Section § 353.11
Section § 353.13
Section § 353.15
이 법은 10킬로와트 초과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설치하는 고객이 매년 특정 데이터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원의 열효율, 피크 및 비피크 시간 동안의 전력 생산량, 그리고 대기질 기관이 요구하는 배출량 데이터를 월별로 공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고객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