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3.1

Explanation

이 섹션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발전 기술을 '분산형 에너지 자원'으로 정의합니다. 이 기술들은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 사이에 가동을 시작해야 하며, 단일 시설 내에 위치하고 총 용량이 5메가와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부하 또는 허용된 거래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디젤 연료로 구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원들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정한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여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 물질의 낮은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분산형 에너지 자원"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발전 기술을 의미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a) 2001년 5월 1일부터 2003년 6월 1일 사이에 초기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열병합 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가스 연료 분산형 에너지 자원은 2002년 9월 1일까지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b) 단일 시설 내에 위치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c) 총 용량이 5메가와트 이하이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d) 현장 부하(onsite loads) 또는 섹션 216 및 218에 따라 허용되는 인접 거래(over-the-fence transactions)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e) 디젤을 제외한 다른 연료로 구동되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f)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41514.9 및 41514.10에 따라 주 대기 자원 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채택한 배출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준 및 지침이 채택되기 전에는 이 조항의 목적상, 분산형 에너지 자원은 질소산화물 9ppm(parts per million)에 해당하는 배출 수준 또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결정한 효율성을 고려한 동등한 기준을 3시간 동안 평균하여 충족해야 하며, 또는 해당 대기 구역에 대한 최적 가용 제어 기술(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중 더 낮은 것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천연가스 플레어(natural gas flares) 또는 재주입 압축기(reinjection compressors)로부터의 배출을 대체하여 현저히 감소시키는 분산형 발전 장치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장치는 해당 장치가 위치한 대기 오염 통제 구역(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 또는 대기 품질 관리 구역(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이 결정한 해당 최적 가용 제어 기술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53.2

Explanation

이 법은 '초청정 및 저배출 분산 발전'을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가동을 시작한 발전 기술로 정의합니다. 이 기술들은 배출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거나,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정한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연소 기술의 경우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60%의 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기질 기준의 조기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요금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53.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초청정 및 저배출 분산 발전"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모든 발전 기술을 의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53.2(a)(1)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초기 가동을 시작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53.2(a)(2) 운영 중 배출가스가 없거나, 운영 중 배출가스가 2007년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의 분산 발전에 대한 배출 한도와 같거나 그보다 적어야 한다. 단, 연소를 통해 작동하는 기술은 고위 발열량(higher heating value) 기준으로 60%의 시스템 효율을 갖는 열병합 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53.2(b) 요금 및 수수료를 책정할 때, 위원회는 초청정 및 저배출 분산 발전에 대해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정한 대기질 기준에 대한 조기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및 배출 성능을 고려할 수 있다.

Section § 353.3

Explanation

이 법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통제하에 있는 전력 회사들이 태양광 패널이나 소형 풍력 터빈과 같은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그러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동일 요금 등급의 다른 고객들과 동일한 요금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자원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요율표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객은 실시간 계량 및 요금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이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고객이 지불하는 에너지 비용이 소비 시점에 전력 회사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전에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실시간 요금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현지 사용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53.3(a) 위원회는 2001년 1월 1일 현재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운영 통제하에 있는 각 전력 회사에 대해, 353.1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새로운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이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동일한 요금 체계 내 고객과 동일한 요금, 규칙 및 요건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요율표를 수정하고, 고객이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요율표, 요금 또는 규칙을 활성화하는 기존 요율표의 조항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53.3(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53.3(b)(a)항에 명시된 요율표를 적용받기 위해, 353.1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각 고객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해지면 실시간 계량 및 요금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력 회사로부터 구매한 에너지 요금이 고객이 소비하는 시점에 전력 회사가 구매하는 에너지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해지기 전에는 고객은 시간대별 요금제에 참여해야 한다. 200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실시간 요금제를 채택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53.3(c) 353.7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216조 및 218조에 따라 허용되는 현장 부하 또는 인접 부지 간 거래(over-the-fence transactions)를 공급하기 위해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요금 또는 요율표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353.5

Explanation
전기 회사들은 배전 시스템을 계획할 때 다른 주체가 소유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능한 한 저렴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5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353.3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상호연결 요금을 지불하는 데 예외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모든 고객 그룹은 공공 목적 프로그램에 동일한 금액을 계속 기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국이 관리하는 전력 구매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에서도 고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53.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에너지 배전 비용을 다양한 고객 그룹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각 그룹에 특정한 에너지 요금 변경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나 절감액이 해당 그룹에만 부과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53.1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공공 전력 회사들이 고객과 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과 같은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요금과 규칙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검토 내용과 제안된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전력 회사의 관리 기관에 있습니다.

Section § 353.13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회사들이 소규모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요금표'라고 불리는 특별 요금제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요금제는 2003년 1월 1일까지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에너지 자원은 설치 유형에 따라 2006년 또는 2011년까지 기존 요금을 유지하게 됩니다. 요금제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공정하고,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실제 이점을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유사한 에너지 사용 패턴을 가진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든 인근 사용자와 에너지를 공유하든 관계없이 유사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요금표를 만들 때 최대 전력 수요와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최대 수요 시간대에 수요를 줄이는 시스템이 더 낮은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53.15

Explanation

이 법은 10킬로와트 초과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설치하는 고객이 매년 특정 데이터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원의 열효율, 피크 및 비피크 시간 동안의 전력 생산량, 그리고 대기질 기관이 요구하는 배출량 데이터를 월별로 공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고객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게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5(a) 10킬로와트 초과 용량의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배출량 및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자원을 설치하는 고객은 다음 정보를 월별로 기록하여 위원회에 연간 보고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5(a)(1) 해당 자원의 열효율.
(2)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5(a)(2) ISO가 결정한 피크 및 비피크 기간 동안 생산된 총 킬로와트시.
(3)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5(a)(3) 주 대기자원위원회 또는 해당 대기질 관리 지구 또는 대기오염 통제 지구가 요구하는 해당 자원의 배출량 데이터.
(b)CA 공공 서비스 Code § 353.15(b)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개별 사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