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감독위원회
Section § 334
Section § 335
이 캘리포니아 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력감독위원회(Electricity Oversight Board)를 설립합니다. 주요 역할은 독립시스템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전력거래소(Power Exchange)를 감독하고, 전력거래소 이사회의 구성을 결정하며, 독립시스템운영자가 내린 특정 결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력거래소 이사회 위원, 특히 다양한 소비자 집단을 대표하는 위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전력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하여 캘리포니아 주민의 전력 가용성 및 비용 관련 이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 그러합니다.
Section § 336
이 법령은 특정 임명 규칙과 의무를 가진 5인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설립합니다. 3명의 위원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자 전기 요금 납부자로 주지사가 임명하며,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위원회는 각자의 입법부에서 1명씩 위원을 임명합니다. 입법부 위원들은 의결권은 없지만, 다른 위원회 권리를 가집니다. 임기는 3년이며,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들은 초기에는 임기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위원회와 회의를 이끌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정족수는 의결권 있는 위원 2명이며, 결정은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습니다.
Section § 33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5명의 독립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들은 ISO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회사와도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3년 임기로 봉사하며,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기 임명은 1년, 2년, 3년으로 임기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감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ISO의 법률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연방 규제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섹션 359.5에 따른 거버넌스 변경이 발효되면 효력을 잃고,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338
Section § 339
이 조항은 감독위원회를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 운영 이사회가 특정 명시된 문제에 대해 내린 다수결 결정에 대한 항소 위원회로 설립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ISO 이사회 구성원 선정, 소매 전력 서비스 관련 사항, 그리고 ISO가 캘리포니아 비영리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ISO에 할당된 주정부 기능, 공개 회의 규칙, 자문 대표 임명,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 그리고 정관 개정 사항도 다룹니다. ISO 운영 이사회 구성원만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감독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0
Section § 341
감독위원회는 여러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자금을 수락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기관과 계약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문서와 증인 진술을 수집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에게 권고하고 전력 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1.1
Section § 341.2
Section § 341.3
Section § 341.4
Section § 341.5
이 조항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와 전력 거래소의 정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정관은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문제들이 캘리포니아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명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권한이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가 연방 전력법과 관련하여 취하는 조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FERC는 캘리포니아의 관할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 확장될 경우 이사회 임명에 대한 변경 사항은 FERC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관에 대한 필요한 변경 사항이나 다른 주와의 합의로 인한 변경 사항은 운영 이사회,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FERC가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4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2000-02년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법적 조치나 합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전력감독위원회의 권리와 권한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무장관에게 어떠한 청구도 추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회수된 모든 돈은 정부법전과 수자원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서만 지출되거나 배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감독위원회에 특별히 할당된 자금은 법무장관이 지출하거나 배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