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력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정적인 전력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안전과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전력 회사들이 자원을 공유하여 더 많은 발전소의 필요성을 줄이지만, 동시에 광범위한 정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와 서부 지역의 다른 전력 회사들이 서부 전력 조정 협의회(Western Electricity Coordinating Council)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언급합니다. 구조조정은 전력 신뢰성을 보장하는 책임을 전력 회사에서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시장 기반 시스템으로 옮길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러한 변화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Section § 3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력감독위원회(Electricity Oversight Board)를 설립합니다. 주요 역할은 독립시스템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전력거래소(Power Exchange)를 감독하고, 전력거래소 이사회의 구성을 결정하며, 독립시스템운영자가 내린 특정 결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력거래소 이사회 위원, 특히 다양한 소비자 집단을 대표하는 위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전력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하여 캘리포니아 주민의 전력 가용성 및 비용 관련 이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 그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3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5인으로 구성된 전력감독위원회(Electricity Oversight Board)가 이로써 설립된다. 이 장의 목적상,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에 대한 모든 언급은 전력감독위원회(Electricity Oversight Board)를 의미한다. 그 기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35(a) 독립시스템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전력거래소(Power Exchange)를 감독하는 것.
(b)CA 공공 서비스 Code § 335(b) 전력거래소 이사회의 구성과 임기를 결정하고, 전력거래소 이사회 특정 위원의 임명을 승인하지 않을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
(c)CA 공공 서비스 Code § 335(c) 제33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점적인 주(州)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독립시스템운영자 이사회의 다수결 결정에 대한 항소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
(d)CA 공공 서비스 Code § 335(d) 감독위원회가 임명 승인을 거부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전력거래소 이사회 위원에는 농업 최종 사용자, 산업 최종 사용자, 상업 최종 사용자, 주거 최종 사용자, 일반 최종 사용자, 비시장 참여자 및 공익 단체를 대표하는 제안된 이사회 위원이 포함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35(e) 최대 수요 기간 동안 전력 송전 및 발전의 가용성과 관련 비용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시민과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고 대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력 도매 시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는 것.

Section § 336

Explanation

이 법령은 특정 임명 규칙과 의무를 가진 5인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설립합니다. 3명의 위원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자 전기 요금 납부자로 주지사가 임명하며,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위원회는 각자의 입법부에서 1명씩 위원을 임명합니다. 입법부 위원들은 의결권은 없지만, 다른 위원회 권리를 가집니다. 임기는 3년이며,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들은 초기에는 임기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위원회와 회의를 이끌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정족수는 의결권 있는 위원 2명이며, 결정은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36(a) 5인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36(a)(1)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자 전기 요금 납부자인 3명의 위원은 에너지 위원회와 공공사업 위원회가 공동으로 제공한 명단에서 주지사가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36(a)(2)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1명.
(3)CA 공공 서비스 Code § 336(a)(3)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상원 의원 1명.
(b)CA 공공 서비스 Code § 336(b) 입법부 위원은 의결권이 없는 위원이지만, 그 외에는 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 정식 위원이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36(c) 감독위원회 위원은 3년 임기로 재임명 제한이 없다. (1)항에 명시된 최초 임명을 위해 주지사는 1명의 위원을 1년 임기로, 1명은 2년 임기로, 1명은 3년 임기로 임명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36(d) 주지사는 의결권이 있는 위원 중 1명을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감독위원회 업무의 일상적인 행정 처리에 있어 사무총장을 지휘한다. 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다른 의결권 있는 위원 중 1명을 회의 주재자로 지정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36(e) 의결권 있는 위원 2명으로 정족수가 구성된다. 감독위원회의 모든 결정 또는 조치는 의결권 있는 위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36(f) 감독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는다.

Section § 3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5명의 독립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들은 ISO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회사와도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3년 임기로 봉사하며,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기 임명은 1년, 2년, 3년으로 임기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감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ISO의 법률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연방 규제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섹션 359.5에 따른 거버넌스 변경이 발효되면 효력을 잃고,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37(a) 독립 시스템 운영자 이사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5인으로 구성된 독립 이사회로 구성된다. 이 장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서 독립 시스템 운영자 이사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 소항에 따라 임명된 독립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37(b) 소항 (a)에 따라 임명된 독립 이사회 구성원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관리하는 시장의 실제 또는 잠재적 참여자와 제휴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37(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37(c)(1) 모든 임명은 3년 임기이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37(c)(2) 어떤 구성원도 연임할 수 있는 임기 수에는 제한이 없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37(d) 감독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의 정관 및 내규가 이 조항에 따라 개정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감독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37(e) 소항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독립 시스템 운영자 이사회에 대한 최초 임명의 목적을 위해, 주지사는 1명의 구성원을 1년 임기로, 2명의 구성원을 2년 임기로, 2명의 구성원을 3년 임기로 임명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37(f) 이 조항은 섹션 359.5에 명시된 거버넌스 수정 사항이 발효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된다.

Section § 338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원의 규칙과 자격을 승인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해당 지역의 전력 고객이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투자자 소유 및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비유틸리티 발전 사업자, 공공 및 민간 구매자 및 판매자, 다양한 유형의 최종 사용자 등 여러 부문의 다양한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참여 주와의 법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1999년 7월 1일의 기존 이사회 구조가 유지되지만, 캘리포니아는 이사회를 비이해관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새로운 정관을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39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위원회를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 운영 이사회가 특정 명시된 문제에 대해 내린 다수결 결정에 대한 항소 위원회로 설립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ISO 이사회 구성원 선정, 소매 전력 서비스 관련 사항, 그리고 ISO가 캘리포니아 비영리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ISO에 할당된 주정부 기능, 공개 회의 규칙, 자문 대표 임명,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 그리고 정관 개정 사항도 다룹니다. ISO 운영 이사회 구성원만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감독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39(a) 감독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운영 이사회의 다수결 결정에 대한 항소 위원회이며, 이는 (b)항에 명시된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39(b) 다음 사항들은 캘리포니아의 전속 관할권에 속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39(b)(1) 섹션 335, 337, 33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에 의한 운영 이사회 구성원 선정.
(2)CA 공공 서비스 Code § 339(b)(2) 소매 전력 서비스 또는 전력 에너지 소매 판매와 관련된 사항.
(3)CA 공공 서비스 Code § 339(b)(3)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전력 거래소의 목적과 기능이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 법인의 목적 및 기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여기에는 법인 이사의 주의 의무 및 이해 상충 기준이 포함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39(b)(4) 주법에 따라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전력 거래소에 할당된 주정부 기능.
(5)CA 공공 서비스 Code § 339(b)(5) 공개 회의 기준 및 회의 통지 요건.
(6)CA 공공 서비스 Code § 339(b)(6) 주정부 이익을 대표하는 자문 대표 임명.
(7)CA 공공 서비스 Code § 339(b)(7) 법인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
(8)CA 공공 서비스 Code § 339(b)(8) 이 사항들과 관련된 정관 개정.
(c)CA 공공 서비스 Code § 339(c) 독립 시스템 운영자 운영 이사회 구성원만이 (b)항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독립 시스템 운영자의 다수결 결정에 대해 감독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Section § 34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전력 거래소 두 기관이 회사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독립적인 공익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41

Explanation

감독위원회는 여러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자금을 수락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기관과 계약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문서와 증인 진술을 수집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에게 권고하고 전력 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41(a)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41(b) 모든 공공 출처, 민간 재단 또는 개인으로부터 예산 배정액, 보조금 또는 기부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41(c)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41(d) 감독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는 업무에 대해 주, 지방 또는 연방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41(e) 감독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자체 직원이나 다른 주 기관이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는, 감독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또는 업무에 대해 계약하거나 고용할 수 있습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41(f) 다른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 또는 개인의 구성원 중에서 자문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41(g) 전체 위원회로서, 또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341(h) 장부, 기록, 서류, 회계 자료, 보고서 및 문서의 제출과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341(i) 선서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341(j) 본 장의 목적과 규정을 이행하고 감독위원회의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k)CA 공공 서비스 Code § 341(k) 연방 기관에 의해 위임되거나 연방 법률에 의해 부여된, 본 장에 부합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l)CA 공공 서비스 Code § 341(l) 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주지사와 주의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m)CA 공공 서비스 Code § 341(m) 본 장의 목적 또는 제4.9부(제9600조부터 시작)의 목적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하거나, 주의 어떠한 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전력 시스템 및 전력 시장의 신뢰성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간 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n)CA 공공 서비스 Code § 341(n) 본 장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규정이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채택될 경우 긴급 규정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 규정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부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1.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Bagley-Keene 공개회의법이라는 공개 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특정 사유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이나 해임에 대해 논의하거나 기밀 사항을 다루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한 모든 결정은 반드시 공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41.3

Explanation
감독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위원들은 공정정치관행위원회에 재정 공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결권 있는 위원들을 선정하는 책임자들은 이해 상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341.4

Explanation
감독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을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할 전무이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소송에서 위원회를 대리할 변호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특정 헌법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무이사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와 전력 거래소의 정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정관은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문제들이 캘리포니아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명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권한이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가 연방 전력법과 관련하여 취하는 조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FERC는 캘리포니아의 관할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 확장될 경우 이사회 임명에 대한 변경 사항은 FERC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관에 대한 필요한 변경 사항이나 다른 주와의 합의로 인한 변경 사항은 운영 이사회,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FERC가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41.5(a)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전력 거래소 정관에는 제339조 (b)항에 명시된 사항들이 주 관할권 내의 사항임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관에는 제339조 (b)항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정관 승인 기능이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부당한 차별 또는 연방 전력법 (16 U.S.C.A. Sec. 791a et seq.)의 기타 위반 사항을 해결하거나 연방 전력법에 따른 기타 위원회 책임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전력 거래소의 기능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관할권적 이익을 정당하게 존중하고, 해당 이익이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법적 책임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이익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관에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전력 거래소의 다주(多州) 기관으로의 확장과 관련된 참여 주들 간의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전력 거래소 이사회 임명 기능의 배분에 관한 향후 합의는 연방 전력법 제205조 (16 U.S.C.A. Sec. 824d)에 따라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41.5(b) 제335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또는 본 조 (a)항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정관 변경 또는 본 조 (a)항에 따라 지역 조직을 위한 참여 주와의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은 각 운영 이사회와 감독 위원회의 승인 및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제출 수리 시 발효된다.

Section § 3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2000-02년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법적 조치나 합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전력감독위원회의 권리와 권한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무장관에게 어떠한 청구도 추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회수된 모든 돈은 정부법전과 수자원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서만 지출되거나 배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감독위원회에 특별히 할당된 자금은 법무장관이 지출하거나 배분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43(a) 법무장관은 재무부를 대표하며, 2000-02년 에너지 위기의 영향에 대한 요금 납부자 회수를 얻기 위한 모든 소송 또는 합의에서 전력감독위원회의 모든 권리, 청구권, 권한 및 자격을 승계하고 행사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법무장관에게 전력감독위원회의 승계인으로서 어떠한 청구도 소송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43(b) 법무장관은 (a)항에 기술된 청구 합의금의 수익금을 정부법전 제2편 제4부 제2장 제9.5조 (제16428.1조부터 시작) 및 수자원법전 제27부 (제8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함을 제외하고는 배분하거나 지출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43(c) 법무장관은 전력감독위원회에 할당된 청구 합의금의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지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