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0

Explanation
이 법은 비유틸리티 발전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 가격 결정 방식을 다룹니다. 공공 전력 회사가 위원회가 정한 특정 가격 책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가스 가격 지수에 따라 매월 가격이 조정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독립 거래소가 제대로 기능하고 공공 전력 회사가 시장 기반 요금 및 가스 발전 시설 매각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가격은 독립 거래소의 '청산 가격'으로 전환됩니다. 비유틸리티 발전 사업자는 이 가격 책정 방식을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면 용량에 대한 별도의 대금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은 이 법에 의해 변경되지 않으며, 공공 전력 회사는 다른 정책에 따라 특정 전환 비용을 계속 회수합니다. '계속 진행 비용'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운영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화석 연료 발전소의 특정 자본 및 운영 비용은 제외됩니다.

Section § 390.1

Explanation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생 연료를 사용하는 비전력회사 발전 사업자가 5년간 고정 가격으로 전력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원래 계약이 끝난 후 또 다른 5년간 고정 가격으로 새로운 계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격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