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359(a) 주의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서부 주에서 지역 전력 송전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제공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59(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59(b)(a)항에 기술된 자발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선호되는 수단은 협력 당사자 주들 간의 지역 협약 또는 기타 유사한 합의 채택을 통해서이며, 해당 주의 소매 고객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리적 영역 내에 거주하게 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59(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59(c)(b)항에 기술된 합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59(c)(1) 독립 시스템 운영자 운영 이사회 구성원의 당사자 주에 의한 임명 또는 승인을 위한 공정한 절차.
(2)CA 공공 서비스 Code § 359(c)(2) 독립 시스템 운영자 운영 이사회의 규모, 구조, 대표성, 자격 있는 회원 자격, 지명 절차 및 회원 임기의 재지정.
(3)CA 공공 서비스 Code § 359(c)(3) 각 당사자 주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독립 시스템 운영자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 주 내의 전력 시스템 신뢰성 보장과 당사자 주의 소매 고객에 대한 전력 판매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사자 주의 전력 소비자 및 일반 대중의 일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59(c)(4) 당사자 주에 위치한 공공 소유 및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가 상호 연결된 지역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 가능한 표준 및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것.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59(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59(d)(1) (2)항 및 (3)항을 제외하고,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에 비활성화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59(d)(2) 이 조항은 제5.5조 (제359.5조부터 시작)가 해당 날짜에 비활성화되는 경우 2019년 1월 1일에 활성화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59(d)(3) 제359.5조에 명시된 거버넌스 수정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면, 이 조항은 거버넌스 수정 사항의 효력 발생일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