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구조개편공익사업위원회 요건
Section § 360
Section § 360.5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2001년 1월 5일 기준 각 전력 회사의 전기 요금 중 일부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조달 조정금(California Procurement Adjustment)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전기 요금 중 발전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과 해당 회사의 자체 발전, 특정 계약 및 관련 서비스의 총 비용 간의 차액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조정금 중 부서(국)가 판매한 전력과 관련된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력 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돈에서 고정 수자원국 할당금(Fixed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Set-Aside)으로 알려진 이 부분을 수자원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돈은 전력용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361
Section § 36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전력 시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이 계속 가동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며, 이는 높은 산업 표준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을 소유한 회사들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특히 시설이 매각된 경우에도 적용되어,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과 같이 운영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특정 1998년 결정에 관련된 전기 회사들은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들은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이 시스템에서 시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6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사업 전기 발전 시설의 매각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2001년 말 이전에 시작되어 2002년 말까지 승인된 거래의 경우, 판매 유틸리티는 매각 후 최소 2년간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 거래에도 유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계약을 보장합니다.
만약 해당 2년 기간 내에 시설이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되더라도 이 요건은 유효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 기관이 환경, 보건 및 안전상의 이점을 위해 해당 시설의 폐쇄를 제안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위원회는 이러한 폐쇄 또는 이전을 승인해야 하며, 이는 거래가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전환에 대한 재정 계산이 시설의 계속적인 운영이나 부지의 대체 사용에 대한 가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실제 감가상각 및 환경 정화 비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최종 매각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소비자의 청구서에 부과되는 특정 요금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64
이 법은 위원회가 전기 시스템의 부품을 검사,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을 다루는 규칙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들 때 위원회는 비용, 지역 조건, 규정, 보안 위험 및 업계의 모범 사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한 지침도 설정해야 합니다.
대규모 정전 후 위원회는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요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주 전력 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전력 거래소(Power Exchange)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어떤 송전 시설이 주 관할권에 속하는지 명확히 하며, 비용 회수 규칙이 승인되도록 합니다. 목표는 캘리포니아 전력망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모든 유틸리티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력 소비자가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전력 거래소가 가동되면 시작될 수 있으며, 1998년 1월 1일까지 시작하여 2002년 1월 1일까지 모든 고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 조항은 특정 고객이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65.1
이 법은 소매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입법부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정지시킵니다. '다른 공급자'에는 집계자와 중개인이 포함되지만, 지역 선택 집계자는 제외됩니다.
위원회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거 공급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주거 고객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다른 공급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허용량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다른 공급자들이 재생에너지 및 자원 계획 기준을 포함하여 대형 전기 회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신뢰성 유지를 위해 유틸리티가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도록 허용할 경우, 관련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게 분배됩니다. 만약 중앙 집중식 자원 적정성 메커니즘이 도입되면, 일부 현재 요구 사항은 일시 중단될 수 있지만, 해당 메커니즘이 중단되면 다시 적용됩니다.
2019년까지 직접 거래는 4,000기가와트시 증가해야 하며, 2019년 1월 현재 직접 접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존 고객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5.2
Section § 365.3
Section § 365.5
Section § 366
Section § 366.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위치한 천연가스 발전소인 매그놀리아 발전 프로젝트(Magnolia Power Project)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특정 도시들이 커뮤니티 통합자(community aggregator) 역할을 하여 지역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허용은 위원회에서 비용 회수 메커니즘이 설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2001년 2월 이후 이 발전소 또는 대체 공급자로부터 전력을 사용한 모든 고객들 사이에 비용이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통합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고객은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와 이전 전력 공급자가 이전에 구매한 전력에 대한 비용의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은 관련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특별히 할당되며, 적절하게 징수되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불가피하며, 이는 전력 공급자를 변경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66.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 주민들이 전력을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CCA)를 통해 지역사회가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고객은 원할 경우 CCA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 기존 전력 공급업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CCA는 전력 생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다른 고객 그룹 간에 비용을 불공평하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CCA 역할을 하는 공공 기관은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 참여, 요금 설정, 소비자 권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CCA와 기존 전력 공급업체 간의 협력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공유 및 공정한 청구 관행을 보장합니다. CCA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이나 요금은 개별 고객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CCA는 조달 과정에 다양하고 소규모이며 지역 기업을 포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A는 공개 회의 요건을 준수하고 다양성 및 지역 참여 노력에 대한 다양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Section § 366.3
이 법은 당신이 전기 회사의 통합 소매 고객이라면, 지역 공동체 전력 선택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탈 부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전기 회사 서비스를 떠나는 고객이라면, 당신의 사용과 관련 없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366.5
이 법은 소규모 상업 및 주거용 고객이 전력 공급업체를 변경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보호 조치를 설명합니다. 상업 고객의 경우, 공급업체 변경은 독립적인 확인, 서면 동의, 서명된 문서 또는 전자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고객이 전화로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업체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거래 시 고객은 공급업체 변경 선택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면 확인서에는 명확한 동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경품 행사와 같은 다른 권유와 함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급업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면, 이전 공급업체에 보상하고 초과 지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확인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과 같은 일부 주체는 면제되며,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오래된 발전 시설 및 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새로운 경쟁 시장 가격으로 충당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을 파악하는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비경제적 비용'이 1996년 수준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회수되도록 해야 하며, 직원 전환 비용이나 더 긴 기간을 가진 특정 계약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2001년 말 이후로는 회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원자력 및 화석 발전소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포함합니다. 일부 비용은 시간에 걸쳐 분산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요금 인상 없이 고객에게 공정하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전기 고객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비용 회수를 보장합니다.
Section § 367.7
이 법은 개별 전력 고객들이 전환 비용으로 인해 요금 인상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계량기를 가진 고객들을 위한 에너지 크레딧 계산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이후에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의 경우, 크레딧은 실제 시간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된 계량기를 가진 고객의 경우,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프로필을 기준으로 크레딧을 계산할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크레딧은 기본적으로 평균 프로필을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청구 비용은 요금에 추가될 수 있지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되는 방법론은 다른 고객 그룹 간에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6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전기 회사가 발전 관련 자산 및 의무에서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들은 특정 비용이 회수될 때까지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가정 및 소규모 상업 고객에게는 요금 인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 계획들은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고객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 구성 요소를 분리해야 하며, 서로 다른 고객 유형 간에 불공정한 비용 전가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특정 대형 전기 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가스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 관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원자력 비용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수 상한선이 제거됩니다. 가스도 공급하는 대형 회사들의 경우, 이 법은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연간 수익 증가를 의무화하며, 초과 자금은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벌금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전력 구매 계약 관리에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이 법을 준수한 계획의 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Section § 368.5
Section § 369
이 법은 전력 회사가 1995년 12월 20일 현재 서비스 지역 내의 현재 및 미래 고객 모두로부터 전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규 또는 추가 전력 수요가 유틸리티의 송전 또는 배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직접 거래를 통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95년 12월 20일 이후에 새로운 공공 소유 전력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력 서비스 지역을 편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금 지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FERC가 승인한 요율표 또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69.5
이 법은 위원회가 에너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가구가 매년 지불하는 모든 에너지 비용을 분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주요 에너지원 식별, 다양한 에너지 유형의 총 비용 계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관찰 등 여러 측면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미래 비용을 예측하고 2035년까지 에너지 비용을 최대 15% 절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탐색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 안전, 시스템 신뢰성,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2045년 청정 에너지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전기 및 가스 회사가 새로운 비용을 회수하려는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와 그 결과를 상세히 담은 보고서는 2026년 말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조항은 2030년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Section § 370
Section § 371
Section § 37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장려합니다. 이 법은 특정 날짜 이전에 가동된 시설 등 열병합 발전을 사용하는 시설에 특정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이전에 존재했거나 계획된 열병합 발전 시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열병합 발전 설비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유사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1995년 12월까지 열병합 발전에 전념한 시설과 전력 회사가 계약을 확정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전력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를 장려하며, 위원회가 전력망 운영자가 부과하는 장애물을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비상 발전기에 대한 특별 규정과 새로운 열병합 발전 적용과 관련된 전환 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 옵션도 있습니다.
Section § 373
Section § 374
이 법은 역사적 예외 및 합의로 인해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비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주체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관개 지구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특정 전력 부하 할당에 적용됩니다. 면제는 관개 지구에서 공급하는 정해진 위치의 특정 전력 사용량에 대해 적용되며, 1997년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도입 계획과 농업 목적과 같은 부하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면제는 또한 유사한 조건으로 머세드 관개 지구와 욜로 카운티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일부 캠퍼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령은 면제가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포함하며, 특정 지구 경계 내에서의 부하 사용과 연방 기관에서 조달하는 우선 전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면제가 특정 날짜를 넘어서 연장되지 않으며, 송전 서비스는 해당 요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374.5
Section § 375
이 법은 전력 산업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직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회사들은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위한 해고 수당, 재교육, 조기 퇴직, 전직 지원 서비스 등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전체 전환 비용의 일부이며,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회수할 수 있지만,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위 임원이나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가와 관련된 비용은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76
이 법 조항은 전기 회사가 직접 접근 및 관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그 비용이 고객으로부터 회수 가능하도록 승인된 경우, 2001년 이후에도 이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독립 시스템 운영자나 전력 거래소로부터 이러한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상환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상환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Section § 377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사업체가 소유했던 발전 시설이, 소유주가 해당 시설의 매각 또는 처분 허가를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규제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러한 시설을 매각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시설들이 캘리포니아 요금 납부자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77.1
Section § 377.2
Section § 378
Section § 379
Section § 379.5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가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력하여 주의 전력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송전선 및 변압기 뱅크와 같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특히 혼잡 지역에서 전력 흐름과 공급을 방해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PUC는 에너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수요를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열 프로그램 강화, HVAC 효율성 증대,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장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대 부하 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 솔루션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전력 회사에 이러한 개선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최대 부하 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Section § 379.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가 발전 장려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하고 분산형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전력망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전력망 신뢰성 강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둡니다. 장려금 자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특정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특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연관됩니다.
폐가스로 작동하는 프로젝트는 특정 조건 하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사용을 비피크 시간대로 전환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안전한 전력망 통합을 보장하는 기술을 지원합니다. 행정적 세부 사항에는 캘리포니아 내 제조에 기반한 장려금, 저소득층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자금 회수 제한, 데이터 보고 및 성능 검증 요건이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비용과 혜택의 공정한 분배,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된 기술에 대한 맞춤형 장려금, 그리고 엄격한 환경 성과 측정을 강조합니다.
Section § 379.8
고급 분산형 전력 생산 기술은 낮은 배출량과 높은 효율성 같은 특정 요건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최소한으로 배출하고,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며, 전기 효율이 최소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사용자의 자체 전기 수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생 가능 또는 비재생 연료를 사용하여 주 전력망과 함께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은 특정 요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추가 요금 부과 및 대체 연료 요건에 대한 특정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현장에서 가동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이 기술을 열병합 발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9.9
이 법은 2020년 캘리포니아 자가 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모인 기금의 최소 10%를 고위험 화재 지역의 중요 시설을 위한 에너지 저장 및 분산형 에너지에 할당하여 정전 시 복원력을 향상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중요 시설에는 비상 센터 및 상수도 공급업체와 같은 곳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산불 관련 정전 시 비상 전력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규칙 조정을 의무화하고, 재정적 필요가 있으며 지방 정부 및 재난 서비스와 협력하는 이들에게 자금 지원을 우선합니다. 또한, 수혜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보장하고,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법은 향후 고위험 화재 지역의 추가 중요 시설로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79.10
Section § 380
Section § 380.5
이 조항은 위원회가 백업 발전 사용 규칙을 만들고, 프로그램이 자원 적정성을 충족하며 요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고, 주거용 참여자를 위한 고객 보호 조치를 설정해야 하는 수요 반응 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금지하고 고객 참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계량 및 모니터링 정책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사용 시간 요금이나 최대 부하 시간 리베이트와 같은 시간 변동 가격 책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