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0

Explanation
이 규정은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본 장의 규칙을 확인하고,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가 전력 생산 및 송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서부 전력 조정 협의회와 북미 전력 신뢰성 협의회에서 정한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Section § 36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2001년 1월 5일 기준 각 전력 회사의 전기 요금 중 일부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조달 조정금(California Procurement Adjustment)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전기 요금 중 발전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과 해당 회사의 자체 발전, 특정 계약 및 관련 서비스의 총 비용 간의 차액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조정금 중 부서(국)가 판매한 전력과 관련된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력 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돈에서 고정 수자원국 할당금(Fixed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Set-Aside)으로 알려진 이 부분을 수자원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돈은 전력용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2001년 1월 5일 기준 각 기존 전력 회사의 소매 요금 중, 소매 요금의 발전 관련 구성 요소와 해당 전력 회사의 자체 발전, 적격 시설 계약, 기존 양자 계약 및 부대 서비스 비용의 합계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소매 요금 부분은 캘리포니아 조달 조정금(California Procurement Adjustment)으로 알려진다. 위원회는 또한 부서(국)가 판매한 전력에 할당 가능한 캘리포니아 조달 조정금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각 전력 회사가 소매 최종 사용자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는 즉시, 수자원법 제80200조에 의해 설립된 수자원국 전력 기금(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Electric Power Fund)에 예치하기 위해 해당 부서(국)에 지불되어야 한다. 이 세분(하위 조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은 고정 수자원국 할당금(Fixed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Set-Aside)으로 알려진다.

Section § 361

Explanation
이 법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와 전력 거래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신탁이 확보한 모든 자금이 이들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자금은 이들 조직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3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전력 시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이 계속 가동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며, 이는 높은 산업 표준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을 소유한 회사들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특히 시설이 매각된 경우에도 적용되어,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과 같이 운영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특정 1998년 결정에 관련된 전기 회사들은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들은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이 시스템에서 시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2(a) 섹션 455.5, 851 또는 854에 따른 절차에서, 위원회는 공개 경쟁을 유지하고 시장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피하는 것과 일관되게,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가용하고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 가용하고 운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서부 전력 조정 협의회(Western Electricity Coordinating Council) 및 북미 전력 신뢰성 협의회(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uncil)의 계획 예비 기준(planning reserve criteria)보다 완화되지 않은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2(b) 위원회는 섹션 851에 따른 절차에서 처분된 주 내 발전 시설이 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전력 공급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용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2(c) 섹션 851 및 전기 회사 시설의 운영 통제권 이전에 대한 위원회의 규정과 일관되게, 위원회 결정 98-01-053 (1998년 1월 21일)에 해당하는 전기 회사, 즉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컴퍼니 (U 39-E), 샌디에이고 가스 앤 일렉트릭 컴퍼니 (U 902-E), 그리고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컴퍼니 (U 388-E)의 공공사업법 섹션 853에 따른 명령 신청서(섹션 851 조항 면제 또는 대안으로 지정된 송전선 및 관련 시설의 운영 통제권을 독립 시스템 운영자에게 이전할 권한 부여)에 해당하는 전기 회사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에 참여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62(d) 전기 회사는 섹션 851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운영 통제 하에 있는 시설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사업 전기 발전 시설의 매각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2001년 말 이전에 시작되어 2002년 말까지 승인된 거래의 경우, 판매 유틸리티는 매각 후 최소 2년간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 거래에도 유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계약을 보장합니다.

만약 해당 2년 기간 내에 시설이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되더라도 이 요건은 유효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 기관이 환경, 보건 및 안전상의 이점을 위해 해당 시설의 폐쇄를 제안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위원회는 이러한 폐쇄 또는 이전을 승인해야 하며, 이는 거래가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전환에 대한 재정 계산이 시설의 계속적인 운영이나 부지의 대체 사용에 대한 가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실제 감가상각 및 환경 정화 비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최종 매각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소비자의 청구서에 부과되는 특정 요금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3(a) 공공사업 전기 발전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공공사업 전기 발전 시설의 매각(분할 매각 제외)과 관련된 섹션 851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판매 유틸리티가 해당 시설의 구매자와 판매 유틸리티, 계열사 또는 승계 법인이 최소 2년간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계약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3(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3(b)(a)항은 매각 후 2년 동안 해당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항은 구매자에게 시설 운영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본 개선을 위해 구매자가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3(c) 전기 회사가 공개 경매를 통해 매각을 제안했으며, 1998년 예산법에서 주 의회가 지방 정부 기관의 시설 취득을 돕거나 환경 및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 자금을 배정했으며, 지방 정부 기관이 발전소 폐쇄가 대기, 수질 및 기타 환경, 보건 및 안전, 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지방 정부 기관과 전기 회사가 발전소 폐쇄를 목적으로 상당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전기 회사와 지방 정부 기관 간에 시설 폐쇄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시설 취득에 대한 합의가 있는 해안가 화석 연료 전기 발전 및 관련 송전 시설의 경우, 위원회는 이 시설의 폐쇄 또는 이 전기 발전 및 관련 송전 시설의 지방 정부 기관으로의 이전을 승인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틸리티 거래가 요금 납부자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경쟁 전환 요금 계산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발전소의 계속적인 사용, 후속 시설 건설 또는 부지의 대체 사용에 기반한 시설에 대한 추정 시장 가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전소의 감가상각된 장부가액 비용과 해체, 환경 복원 및 부지 복구의 미회수 비용을 지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시설 취득 또는 폐쇄로 받은 순수익과 상계해야 한다. 그 후, 전기 회사에 의한 부지의 최종 처분으로부터 받은 모든 순수익은 경쟁 전환 요금 회수에 충당되어야 한다.

Section § 36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전기 시스템의 부품을 검사,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을 다루는 규칙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들 때 위원회는 비용, 지역 조건, 규정, 보안 위험 및 업계의 모범 사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한 지침도 설정해야 합니다.

대규모 정전 후 위원회는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요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4(a) 위원회는 검사,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새로운 절차 또는 기존 절차의 새로운 단계에서 전기회사의 배전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보안 위험을 다루는 규칙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기준 또는 규칙은 규정 기반 또는 성과 기반이거나 둘 다일 수 있으며, 각 주요 배전 장비 또는 시설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위험 관리에 기반을 둘 수 있으며, 고품질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4(b) 위원회는 기준 또는 규칙을 설정할 때 비용, 지역 지리 및 날씨, 적용 가능한 규정, 잠재적 물리적 보안 위험, 국가 전기 산업 관행, 건전한 공학적 판단 및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상 및 재난 기간 동안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4(c) 위원회는 이 조항에 규정된 기준 또는 규칙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가 기준 또는 규칙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요금 인하 또는 금전적 벌금 형태의 벌칙을 포함한 적절한 제재를 명령할 수 있다. 검토는 모든 주요 정전 후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캘리포니아 대체 에너지 요금 프로그램(California Alternative Rates for Energy Program)의 자금 조달을 상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64(d) 위원회는 다른 법률 조항과 일치하게, 공개될 경우 대중에 대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이 조항에 따라 생성되거나 획득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Section § 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주 전력 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전력 거래소(Power Exchange)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어떤 송전 시설이 주 관할권에 속하는지 명확히 하며, 비용 회수 규칙이 승인되도록 합니다. 목표는 캘리포니아 전력망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모든 유틸리티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력 소비자가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전력 거래소가 가동되면 시작될 수 있으며, 1998년 1월 1일까지 시작하여 2002년 1월 1일까지 모든 고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 조항은 특정 고객이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장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는 제330조에 포함된 조사 결과 및 선언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5(a) 주 전력 회사들이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 및 독립 전력 거래소(independent Power Exchange)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로부터 승인을 얻고, 어떤 송전 및 배전 시설이 위원회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는지 결정하며, 제367조부터 제376조까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설정된 비용 회수 메커니즘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도록 그 노력을 촉진한다. 위원회는 또한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독립 전력 거래소와 관련하여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상호 연결된 송전망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공 소유 유틸리티가 완전한 참여자가 되도록 장려하며, 모든 시장 참여자에 의한 해당 프로토콜 및 절차의 집행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토콜 및 절차를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5(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5(b)(1) 제367조부터 제376조까지에 언급된 우회 불가능 요금(nonbypassable charge)의 이행을 조건으로, 전력 공급자와 최종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를 승인한다. 직접 거래는 (a)항에 언급된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전력 거래소의 시작과 동시에 개시되어야 한다. 동시 개시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1998년 1월 1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고객이 직접 거래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는 단계적 도입 일정을 개발해야 한다. 위원회가 명령한 직접 거래 고객 자격의 단계적 도입은 모든 고객 계층에 공평해야 하며, 운영 및 기타 기술적 고려 사항과 일치하게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되어야 하며, 2002년 1월 1일까지 모든 고객에 대해 완료되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5(b)(2) 해당 고객의 전력 부하 중 최소 절반이 제383조에 따라 인증된 재생 가능 자원 공급자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인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직접 접근 단계적 도입과 관계없이 고객은 직접 접근 자격을 갖는다. 단,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유틸리티의 이사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지방 자치 단체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전력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Section § 365.1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입법부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정지시킵니다. '다른 공급자'에는 집계자와 중개인이 포함되지만, 지역 선택 집계자는 제외됩니다.

위원회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거 공급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주거 고객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다른 공급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허용량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다른 공급자들이 재생에너지 및 자원 계획 기준을 포함하여 대형 전기 회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신뢰성 유지를 위해 유틸리티가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도록 허용할 경우, 관련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게 분배됩니다. 만약 중앙 집중식 자원 적정성 메커니즘이 도입되면, 일부 현재 요구 사항은 일시 중단될 수 있지만, 해당 메커니즘이 중단되면 다시 적용됩니다.

2019년까지 직접 거래는 4,000기가와트시 증가해야 하며, 2019년 1월 현재 직접 접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존 고객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a) 이 조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하위 조항 (b) 및 (c)의 제한 사항에 따라, 이 장에 의거한 소매 최종 사용자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취득할 권리는 입법부가 법령으로 정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직접 거래를 달리 승인할 때까지 정지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른 공급자'는 이 장에 따라 전기 회사의 서비스 구역 내에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모든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하며, 제331조에 정의된 집계자, 중개인 또는 마케터, 그리고 제218.3조에 정의된 전기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다른 공급자'는 제331.1조에 정의된 지역 선택 집계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 조항의 제한 사항은 제366.2조에 따라 지역 선택 집계 전기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한 '다른 공급자'의 지역 선택 집계자에 대한 전기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b) 위원회는 각 전기 회사의 배전 서비스 구역 내에서 개별 소매 비주거 최종 사용자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취득하도록 승인해야 하며, 이는 최대 허용 총 킬로와트시 연간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대 허용 연간 한도는 1998년 4월 1일부터 2009년 10월 11일 사이의 연속적인 12개월 기간 동안 해당 전기 회사의 배전 고객에게 모든 다른 공급자가 공급한 최대 총 킬로와트시로 각 전기 회사에 대해 위원회가 설정해야 한다. 2009년 10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는 즉시 시작되는 재개 일정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기간에 걸쳐 허용되는 증가된 킬로와트시 양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09년 10월 11일 현재 다른 공급자가 제공한 킬로와트시 수량에서 해당 전기 회사의 배전 서비스 구역에 대한 최대 허용 연간 한도까지 각 전기 회사의 배전 서비스 구역 내에서 다른 공급자가 공급하는 킬로와트시의 허용 한도를 높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접 거래를 규율하는 현재 유효한 규칙을 검토하고, 적절하다면 수정해야 하지만, 그러한 검토가 단계적 도입 일정의 시작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c) 위원회가 하위 조항 (b)에 따라 추가 직접 거래를 승인하면,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c)(1) 다른 공급자들이 제380조의 자원 적정성 조항, 제16조 (제399.11조부터 시작)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조항,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채택한 전력 부문 요구 사항, 그리고 제454.52조부터 제454.54조까지 명시된 통합 자원 계획 프로세스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프로그램 또는 규칙에 따라 주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전기 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위원회의 이전 결정과 상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c)(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c)(2)(A) 위원회가 제3자와의 계약 상황에서 승인하거나, 유틸리티 소유 발전 상황에서 명령하여, 전기 회사가 해당 전기 회사의 배전 서비스 구역 내 모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 또는 지역 신뢰성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발전 자원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발전 자원의 순 용량 비용은 위원회가 결정한 이탈 부하 조항과 일치하게 완전히 우회 불가능한 방식으로 다음 모두에게 할당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c)(2)(A)(i) 전기 회사의 번들 서비스 고객.
(ii)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c)(2)(A)(ii) 다른 공급자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고객.
(iii)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c)(2)(A)(iii) 지역 선택 집계자의 고객.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5.1(c)(2)(A)(B) 위원회가 소항 (A)에 따라 전기 회사가 발전 자원을 확보하도록 승인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원이 전기 회사의 모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 또는 지역 신뢰성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발전 자원의 비용을 전기 회사, 지역 선택 집계자 또는 전기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요금 납부자에게 할당해야 한다.

Section § 365.2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회사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로 선택할 경우, 해당 유틸리티는 남아있는 고객들이 이 전환으로 인해 비용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탈하는 고객과 관련된 비용은 그들이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배분 때문에 부당하게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6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전력 공급 사업자의 주거용 전기 요금표와 프로그램을 중앙 집중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고객과 지방 정부가 요금 및 환경적 이점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문서에는 지역사회 선택 전력 공급자와 전력 회사의 비교 요금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력 공급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정보를 고객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며 기존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65.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본 서비스(요금 및 조건 설정 포함)를 인증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이러한 조치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고객들이 전기를 공급받을 업체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고객이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여 선택하는 경우, 전기 사용량을 함께 묶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현재 공급업체로부터 계속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가 소규모 사업체나 가정과 같은 모든 유형의 고객이 그룹으로 모여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다른 법(366.2조)에 따라 다루어지는 지역사회 선택 통합자(community choice aggregator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6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위치한 천연가스 발전소인 매그놀리아 발전 프로젝트(Magnolia Power Project)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특정 도시들이 커뮤니티 통합자(community aggregator) 역할을 하여 지역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허용은 위원회에서 비용 회수 메커니즘이 설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2001년 2월 이후 이 발전소 또는 대체 공급자로부터 전력을 사용한 모든 고객들 사이에 비용이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통합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고객은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와 이전 전력 공급자가 이전에 구매한 전력에 대한 비용의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은 관련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특별히 할당되며, 적절하게 징수되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불가피하며, 이는 전력 공급자를 변경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a)(1) “Department”는 수자원법(Water Code) 제27편(Division 27) 제2장(Chapter 2) (제8010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전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를 의미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a)(2) “Existing project participant”는 2001년 5월 1일자 매그놀리아 발전 프로젝트 계획 협약(Magnolia Power Project Planning Agreement)에 따라 매그놀리아 발전 프로젝트(Magnolia Power Project)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a)(3) “Magnolia Power Project”는 버뱅크(Burbank)의 기존 부지에 위치할 예정인 제안된 천연가스 발전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설에 대한 인증 신청서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법(State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ct) (사건 번호 00-SIT-1)에 제출되었고,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5550조에 따라 수립된 6개월 신속 허가 절차에 따라 데이터가 적절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b) 수자원법(Water Code) 제80110조 또는 위원회 결정 01-09-060에도 불구하고, 매그놀리아 발전 프로젝트(Magnolia Power Project)가 건설되었고 기존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전력 공급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 기존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소매 최종 사용자 고객을 대신하여 커뮤니티 통합자(community aggregator)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c)(b)항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c)(1) 위원회는 (d)항과 일치하는 비용 회수 메커니즘을 시행하며, 이는 2001년 2월 1일부터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까지 대체 공급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c)(2) 위원회는 (1)항의 충족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상원 에너지, 공공시설 및 통신 위원회(Senate Energy, Utilities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또는 그 후임 기관과 하원 공공시설 및 상업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Utilities and Commerce) 또는 그 후임 기관에 제출합니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d)(1) 입법부의 의도는 2001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전력 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한 각 소매 최종 사용자 고객이 위원회 승인 요금으로 전력 회사 고객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부서의 전력 구매 비용과 2003년 1월 1일 현재 발생한 전력 구매 계약 의무의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는 고객 간에 회수 가능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d)(2) 입법부는 이 항의 조항들이 수자원법(Water Code) 제360.5조 및 제27편(Division 27) (제80000조부터 시작)의 요건과 일치하며, 따라서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e)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e)(b)항에 따라 커뮤니티 통합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소매 최종 사용자 고객은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부서에 상환해야 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e)(1) 수자원법(Water Code) 제80110조에 따른 위원회와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위원회가 고객에게 부과했을 요금과 동등한 요금. 이 요금은 수자원법(Water Code) 제27편(Division 27)에 따른 수자원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지불되거나 달리 해제될 때까지 지불되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e)(2) 고객이 커뮤니티 통합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부서가 체결한 당시 모든 기존 전력 구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귀속되는 부서의 추정 순 불가피 전력 구매 계약 비용의 몫과 동일한 부서의 비용.
(f)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f)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f)(b)항에 따라 커뮤니티 통합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소매 최종 사용자 고객은 이전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전력 회사에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상환해야 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f)(1) 위원회에서 요금으로 회수될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결정한, 해당 고객에게 귀속되는 모든 금융 비용을 포함한 전력 회사의 미회수된 과거 과소 징수액.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f)(2) 고객이 커뮤니티 통합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전력 회사가 체결한 당시 모든 기존 전력 구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귀속되는 전력 회사의 추정 순 불가피 전력 구매 계약 비용의 몫과 동일하며, 위원회 승인 요금으로 회수 가능한 전력 회사의 비용.
(g)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g)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g)(1) (e)항에 따라 부과된 요금 또는 비용, 그리고 해당 요금 또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수령된 모든 수익은 수자원부의 소유가 된다. (f)항에 따라 부과된 요금 또는 비용, 그리고 해당 요금 또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수령된 모든 수익은 해당 특정 전력회사의 소유가 된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 또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수령된 수익이 해당 수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송금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전력회사와의 합의 또는 전력회사에 대한 명령을 포함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1(g)(2)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요금 또는 비용은 우회할 수 없다.

Section § 366.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 주민들이 전력을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CCA)를 통해 지역사회가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고객은 원할 경우 CCA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 기존 전력 공급업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CCA는 전력 생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다른 고객 그룹 간에 비용을 불공평하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CCA 역할을 하는 공공 기관은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 참여, 요금 설정, 소비자 권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CCA와 기존 전력 공급업체 간의 협력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공유 및 공정한 청구 관행을 보장합니다. CCA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이나 요금은 개별 고객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CCA는 조달 과정에 다양하고 소규모이며 지역 기업을 포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A는 공개 회의 요건을 준수하고 다양성 및 지역 참여 노력에 대한 다양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a)(1) 고객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와 함께 전기 부하를 통합할 권리가 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a)(2) 각 고객에게 해당 고객의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고객은 공공 절차를 통해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와 부하를 통합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a)(3) 고객이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의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역 전력 통합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해당 고객은 기존 전기 회사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계속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a)(4) 지역 전력 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은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의 고객과 전기 회사의 번들 서비스 고객 간의 비용 전가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a)(5)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는 법령에 의해 다른 발전 조달 계약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의 고객을 대신하여 모든 발전 조달 활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b) 공공 기관이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주거용 고객에게 전력 구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 제366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는 소비자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며, 계약 협상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경계 내의 관심 있는 전력 소비자의 전기 부하를 통합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해당 부하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는 전기 부하를 통합해서는 안 된다.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는 소매 전력 고객을 그룹화하여 해당 고객을 위한 전력 및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입찰을 요청하고, 중개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는 전력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계약은 제33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가 될 권한이 있는 주체가 체결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2) 지역 전력 통합 하에서 고객 참여는 긍정적인 서면 선언을 요구하지 않지만, 각 고객은 지역 전력 통합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고객이 부정적인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고객은 지역 전력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존 고객이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전기 서비스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적극적으로 고객의 가입자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한, 고객은 이전과 동일한 가입자 상태를 유지한다. 고객이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의 관할 구역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경우, 고객 참여는 긍정적인 서면 선언을 요구하지 않지만, 고객은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받지 않기로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3) 이 조항에 따라 전기 부하 통합을 수립하는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는 통합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이행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이행 계획 및 그에 대한 모든 후속 변경 사항은 정식으로 공지된 공개 청문회에서 검토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이행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3)(A) 프로그램의 조직 구조, 운영 및 자금 조달.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3)(B) 요금 설정 및 참가자에게 발생하는 기타 비용.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3)(C) 요금 설정 및 참가자 간 비용 배분 시 공개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조항.
(D)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3)(D) 다른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해지 방법.
(E)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3)(E) 소비자 보호 절차, 신용 문제 및 서비스 중단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와 책임.
(F)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3)(F) 프로그램 종료.
(G)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3)(G) 재정적, 기술적 및 운영적 역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따라 전력을 공급할 제3자에 대한 설명.
(H)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3)(H)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범주에서 소규모, 지역 및 다양한 사업체로부터의 조달을 보장하는 방법.
(4)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4) 전기 부하 통합을 수립하는 지역 전력 공급 사업자는 이행 계획과 함께 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모든 지역 전력 부하 통합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1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2)(A) 섹션 331.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커뮤니티 선택 통합자(community choice aggregator)가 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본 장에 따라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커뮤니티 선택 통합 프로그램(community choice aggregation program)을 시행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조례(ordinance)를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city and county)는 해당 통치 의회 또는 이사회의 긍정적 결의(affirmative resolution)를 통해 다른 커뮤니티 선택 통합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자신을 대신하여 커뮤니티 선택 통합자 역할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결의를 통해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이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커뮤니티 선택 통합자가 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권한 있는 기관은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를 대신하여 커뮤니티 선택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채택할 책임이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2)(A)(B) 섹션 331.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커뮤니티 선택 통합자가 될 권한을 부여받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은 각 기관이 소항 (A)에 따라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편 제7부 제5장(섹션 6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기관(joint powers agency)을 통해 본 장에 따라 커뮤니티 선택 통합 프로그램에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법전 섹션 6508.1에 따라, 커뮤니티 선택 통합자인 공동 권한 기관의 구성원들은 공동 권한 협약(joint powers agreement)에 명시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구성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의 채무, 책임 및 의무는 해당 기관 구성원들의 공동 또는 개별 채무, 책임 및 의무가 아니다. 위원회는 등록 조건으로 또는 달리, 해당 기관 구성원들이 전기 회사에 대한 해당 기관의 채무, 책임 및 의무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위원회가 해당 기관 구성원들의 합의가 해당 기관이 전기 회사의 요금표(tariff)에 따라 전기 회사에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신용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3)
(1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3)(12)항에 기술된 조례를 통한 통합 채택 후, 해당 프로그램은 모든 소매 고객이 탈퇴(opt out)하고 기존 전기 회사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묶음 서비스(bundled service) 고객으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배송 서비스는 위원회가 승인한 것과 동일한 요금, 조건 및 약관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커뮤니티 선택 통합 고객과 해당되는 경우 직접 거래(direct transaction)를 체결한 고객에게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통합 기관에 등록된 후, 등록일로부터 60일 또는 두 번의 청구 주기 이내에 탈퇴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요금 납부자는 벌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a)항의 (3)항에 따라 기본 서비스(default service)를 받을 자격이 있다. 조달 서비스(procurement services)를 위해 전기 회사로 돌아오는 고객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동일한 등급의 다른 복귀 직접 접근(direct access)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 및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본 법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른다. 단, 해당 고객은 전기 회사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 요건(stay requirement)의 적용을 받는다. 본 항에 명시된 탈퇴 기간 이후에 부과될 재진입 수수료(reentry fees)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진입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d), (e), (f)항에 따라 이전에 결정되고 지불된 금액을 재진입 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14)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4) 본 섹션은 어떠한 시나 커뮤니티 선택 소매 부하 통합자(community choice retail load aggregator)에게도 소매 전기 고객이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권한 있는 전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얻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15)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5)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5)(A) 커뮤니티 선택 통합자는 자동 등록 시작일로부터 최소 두 달 또는 60일 이전에 최소 두 번, 참여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통지는 청구 주기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등록 후, 통합 기관은 최소 두 번의 연속 청구 주기 동안 참여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통지에는 고객에게 직접 우편 발송하거나 수도, 하수 또는 기타 공공요금 청구서에 삽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통지는 고객에게 다음 두 가지를 알려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5)(A)(i) 고객이 자동으로 등록될 것이라는 점과 고객이 벌금 없이 커뮤니티 선택 통합자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는 점.
(ii)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c)(15)(A)(ii) 제공되는 서비스의 약관 및 조건.
(k)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k)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k)(1) (d), (e), (f), (h)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하는 우회 불가능 요금과 모든 고객에게 더 광범위한 주 전체 또는 지역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의 전기 서비스 고객은 고객 또는 해당되는 경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혜택을 주지 않는 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우회 불가능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k)(2)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전력 회사 또는 제3자 관리자는 우회 불가능 요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여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의 전기 서비스 고객이 전력 회사의 고객과 동등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k)(3) 이 항은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요금을 수정하거나 그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l)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l)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l)(1) 전력 회사는 전체 위원회의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서비스 중단을 승인하기 전에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에게 중단을 지지하는 전력 회사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통지와 합리적인 청문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전력 회사가 중단을 지지하며 제기한 주장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경우,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에게는 증거 심리에서 해당 주장을 다룰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l)(2)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l)(2)(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의 스케줄링 조정 책임을 기존 전력 회사로 이전한 경우, 행정법 판사 또는 담당 위원은 통합 사업자에게 통지 및 답변 기회를 제공한 후 위원회의 전체 투표가 있을 때까지 통합 사업자의 고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m)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m)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m)(1) 위원회는 연간 총수입이 1,500만 달러($15,000,000)를 초과하는 각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에게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범주에서 소규모, 지역 및 다양한 비즈니스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을 늘리기 위한 상세하고 검증 가능한 계획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m)(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m)(2)(A) 위원회는 연간 총수입이 1,500만 달러($15,000,000)를 초과하는 각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에게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범주에서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참전 용사 및 LGBT 비즈니스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m)(2)(A)(B) 보고서는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간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m)(2)(A)(C) 보고서에는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의 주 계약자 또는 수혜자가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범주에서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참전 용사 및 LGBT 비즈니스 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m)(3) 입법부는 이 항에 따라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각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가 모든 범주에서 소규모, 지역 및 다양한 비즈니스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권장한다고 선언한다.
(n)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n) 33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가 될 권한이 있는 기관의 모든 회의는 지역 선택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구현 또는 관리할 목적으로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549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o)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o)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o)(1) (m)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연간 보고서의 일부로, 각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는 다음 모든 정보를 총계로 제공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o)(1)(A) 일반 명령 156호에 따라 인증된 신규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 중 계약을 체결한 수.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o)(1)(B) 일반 명령 156호에 따라 인증된 주 내 계약자에게 지출된 총 금액.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o)(1)(C) 일반 명령 156호에 따라 인증된 주 내 하도급업자에게 지출된 총 금액.
(D)CA 공공 서비스 Code § 366.2(o)(1)(D)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가 사용하는 총 인력 중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인력의 비율.

Section § 366.3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전기 회사의 통합 소매 고객이라면, 지역 공동체 전력 선택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탈 부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전기 회사 서비스를 떠나는 고객이라면, 당신의 사용과 관련 없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 회사의 통합 소매 고객은 지역 선택 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어떠한 비용 증가도 겪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탈 부하가 해당 이탈 부하를 위해 발생하지 않은 비용의 할당으로 인해 어떠한 비용 증가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366.5

Explanation

이 법은 소규모 상업 및 주거용 고객이 전력 공급업체를 변경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보호 조치를 설명합니다. 상업 고객의 경우, 공급업체 변경은 독립적인 확인, 서면 동의, 서명된 문서 또는 전자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고객이 전화로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업체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거래 시 고객은 공급업체 변경 선택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면 확인서에는 명확한 동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경품 행사와 같은 다른 권유와 함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급업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면, 이전 공급업체에 보상하고 초과 지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확인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과 같은 일부 주체는 면제되며,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a) 소규모 상업 고객의 전력 공급업체 또는 집합자 변경은 다음 중 하나의 변경 확인 수단이 완료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a)(1) 독립적인 제3자 전화 확인.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a)(2) 소비자가 계약을 확인하는 정보 패키지를 받은 후, 소비자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서면 확인서 수령.
(3)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a)(3) 고객이 서비스 변경의 성격과 영향을 완전히 설명하는 문서에 서명.
(4)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a)(4) 고객의 동의가 컴퓨터 거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얻어짐.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 주거용 고객의 전력 공급업체 또는 집합자 변경은 다음의 독립적인 제3자 확인 회사에 의해 변경이 확인될 때까지 전화로 이루어질 수 없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1) 제3자 확인 회사는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1)(A)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주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1)(B)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주체 또는 해당 주체의 5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관리, 통제, 지시하거나 소유하는 법인, 회사 또는 개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관리, 통제, 지시되거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1)(C)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주체의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설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1)(D) 확인된 판매 건수에 따라 수수료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2) 판매를 확인하려는 주체는 거주자를 전화로 제3자 확인 회사에 연결하거나, 제3자 확인 회사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판매를 확인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이를 수행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3) 제3자 확인 회사는 변경에 대한 고객의 구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확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해당 확인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요청 시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확인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보의 무단 유출은 위반에 책임이 있는 주체 또는 그 직원에 대한 피해 거주자의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된다.
(4)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4)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b)(4)(1), (2), (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서비스 제공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전력 공급업체 또는 집합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경우에는 전력 공급업체 또는 집합자가 이 조항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력 공급업체 또는 집합자는 서비스 제공업체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전력 공급업체 또는 집합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확인 요건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c) 주거용 고객의 전력 공급업체 또는 집합자 변경은 고객이 집합자 또는 공급업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 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변경 확인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c)(1)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다른 정보 외에도, 고객은 다음 내용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명시된 별도의 화면을 읽고 응답하도록 요청받아야 한다:
“본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저는 저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주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기로 선택했음을 인정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2) 별도의 화면은 고객에게 거래를 완료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d)(1) 주거용 고객의 전력 공급업체 또는 집합자 변경은 이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한 서면 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항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다른 정보 외에도, 그리고 요구되는 다른 서명 외에도, 고객은 해당 서면 거래와는 별도의 문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도록 요청받아야 하며, 이 문서에는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본 계약 또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는 저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주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기로 선택했음을 인정합니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2)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6.5(2)(1)항에 설명된 확인 문서는 수표와 함께 포함되거나 경품 행사 권유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3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오래된 발전 시설 및 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새로운 경쟁 시장 가격으로 충당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을 파악하는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비경제적 비용'이 1996년 수준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회수되도록 해야 하며, 직원 전환 비용이나 더 긴 기간을 가진 특정 계약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2001년 말 이후로는 회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원자력 및 화석 발전소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포함합니다. 일부 비용은 시간에 걸쳐 분산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요금 인상 없이 고객에게 공정하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전기 고객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비용 회수를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1995년 12월 20일 위원회 승인 요금으로 징수되었으며, 경쟁 발전 시장의 결과로 비경제적이 될 수 있는 발전 관련 자산 및 의무(발전 시설, 발전 관련 규제 자산, 원자력 합의금, 전력 구매 계약(위원회 승인을 받은 구조조정, 재협상 또는 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구성됨)에 대한 비용 및 비용 범주를 식별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는 이러한 비용이 경쟁 시장에서 시장 가격으로 회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1995년 12월 20일 현재 존재하는 발전 시설에 대한 자본 추가에 대해 1995년 12월 20일 이후 발생한 적절한 비용으로서, 위원회가 합리적이며 회수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비용도 포함한다. 단, 이러한 추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야 한다. 이러한 비경제적 비용에는 840조 (f)항에 정의된 전환 비용이 포함되며, 모든 고객으로부터 또는 고정 전환 금액의 경우 841조 (a)항에 명시된 고객으로부터 우회 불가능한 방식으로 회수되어야 하며 다음을 따른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7(a) 1996년 6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수준 이상으로 어떠한 요금표, 계약 또는 요금 옵션에 대한 요금도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속화된 방식의 징수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상각되어야 한다. 단, 회수 기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7(a)(1) 375조 (b)항에 명시된 직원 관련 전환 비용과 관련된 비용은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계속된다. 단, 비용 징수는 2006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7(a)(2) 전력 구매 계약 의무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된다. 계약의 매수, 매입 가격 인하 또는 재협상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매수, 매입 가격 인하 또는 재협상된 계약을 규율하는 모든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징수된다. 단, 매수, 매입 가격 인하 또는 재협상의 결과로 어떠한 전력 구매 계약도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67(a)(3) 격년 자원 계획 업데이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2002년 3월 31일까지 징수될 수 있다. 단, 2001년 12월 31일 이후 남은 비용 잔액의 80%만이 회수 대상이 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67(a)(4) 샌 오노프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원자력 증분 비용 인센티브 계획은 위원회가 결정 96-01-011 및 결정 96-04-059에서 승인한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된다. 단, 회수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367(a)(5) 374조 (a)항에 규정된 면제와 관련된 비용은 2002년 3월 31일까지 징수될 수 있다. 단, 2001년 12월 31일 이후 남은 비용 잔액 중 5천만 달러 ($50,000,000)만이 회수 대상이 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367(a)(6) 840조 (d)항에 정의된 고정 전환 금액은 841조 (a)항에 명시된 고객으로부터, 고정 전환 금액과 관련된 모든 요금 인하 채권이 금융 기관에 의해 전액 상환될 때까지 회수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7(b) 시장 가격보다 높은 유틸리티 소유 발전 관련 자산의 음의 가치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유틸리티 소유 발전 관련 자산의 양의 가치와 상계하는 계산 메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 평가 대상 자산의 경우, 순장부가액의 비경제적 부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결정되어야 하며, 감정, 매각 또는 기타 처분에 기반해야 한다. 위원회가 455.5조, 851조 또는 기타 조항에 따른 절차에서 자산이 시장 위험에 노출되거나 폐기될 때 회수 대상 비용 및 해당 자산의 가치를 결정한 것은 최종적이며, 1708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취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없다.

Section § 367.7

Explanation

이 법은 개별 전력 고객들이 전환 비용으로 인해 요금 인상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계량기를 가진 고객들을 위한 에너지 크레딧 계산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이후에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의 경우, 크레딧은 실제 시간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된 계량기를 가진 고객의 경우,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프로필을 기준으로 크레딧을 계산할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크레딧은 기본적으로 평균 프로필을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청구 비용은 요금에 추가될 수 있지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되는 방법론은 다른 고객 그룹 간에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7.7(a) 입법부는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제367조 (e)항 (2)호에 따라 전환 비용 배분으로 인해 개별 고객이 요금 인상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7.7(b) 위원회는 2000년 6월 30일 이후에 설치되었으며 시간별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가진 고객의 전력거래소 에너지 크레딧이 해당 고객의 실제 시간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방법론을 시행해야 한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시간별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가진 고객의 전력거래소 에너지 크레딧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일회성으로 (1) 해당 고객의 실제 시간별 데이터 또는 (2) 해당 고객 등급의 평균 부하 프로필을 기반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고객이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전력거래소 에너지 크레딧은 해당 고객 등급의 평균 부하 프로필을 기반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7.7(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7.7(c)(b)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행한 방법론의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증분 청구 비용은 위원회가 해당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고객 등급에 대한 요금을 통해 회수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7.7(d)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7.7(d)(b)항 및 (c)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행하는 방법론은 고객 등급 간 비용 전가를 초래해서는 안 되며, 제367조 (e)항에 명시된 방화벽 조항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3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전기 회사가 발전 관련 자산 및 의무에서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들은 특정 비용이 회수될 때까지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가정 및 소규모 상업 고객에게는 요금 인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 계획들은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고객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 구성 요소를 분리해야 하며, 서로 다른 고객 유형 간에 불공정한 비용 전가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특정 대형 전기 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가스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 관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원자력 비용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수 상한선이 제거됩니다. 가스도 공급하는 대형 회사들의 경우, 이 법은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연간 수익 증가를 의무화하며, 초과 자금은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벌금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전력 구매 계약 관리에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이 법을 준수한 계획의 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각 전기 회사는 제367조에 명시된 전기 회사의 발전 관련 자산 및 의무의 비경제적 비용 회수를 위한 비용 회수 계획을 위원회에 제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계획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회사가 계획에 따라 비용을 회수하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8(a) 비용 회수 계획은 1996년 6월 10일 현재 전기 요금표에 표시된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 고객 등급, 요금표, 계약 또는 관세 옵션에 대한 요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용 고객의 요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최소 10%의 요금 인하를 받도록 인하되어야 합니다. 각 고객 등급, 요금표, 계약 또는 관세 옵션에 대한 이러한 요금 수준은 2002년 3월 31일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유틸리티 발전 관련 자산 및 의무에 대한 비용이 완전히 회수된 날짜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전기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회수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각 유틸리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 비경제적 비용을 상각해야 하며, 전환 기간 동안 매년 남은 비경제적 자산에 대한 기록된 수익률이 해당 자산에 대한 승인된 수익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이 회수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에너지 비용 조정 조항 및 전기 수익 조정 메커니즘 균형 계정에 기록된 모든 초과 징수액은 비용 회수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8(b) 비용 회수 계획은 에너지, 송전, 배전, 공공 혜택 프로그램 요금 및 비경제적 비용 회수와 같은 개별 요금 구성 요소의 식별 및 분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요금 구성 요소의 분리는 전기 회사 외의 공급업체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자격이 있는 전기 회사의 고객이 묶음 서비스 고객이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에너지 외의) 분리된 구성 요소 요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분리로 인해 고객 등급, 요금표, 계약 또는 관세 옵션 간의 비용 전가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요금, 조건 및 약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전기 회사가 체결한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가 승인한 계약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68(c) 제367조 (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367조에 명시된 비경제적 비용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을 고려하여, 1995년 12월 20일 현재 4백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또한 4천 명 미만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 회사였던 전기 회사는 천연가스 가격의 예상치 못한 변동과 관련된 시장 가격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 헤지(forward hedges)와 같은 위험 관리 도구를 사용할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위험 관리 도구를 취득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전환 동결 기간 내에 합리적이고 회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항은 위험 관리 도구와 관련된 거래 비용에만 적용되며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68(d) 비용 회수 계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결정 96-01-011 및 결정 96-04-059에서 채택한, 매년 회수될 수 있는 원자력 시설 비용 회수 최대 금액에 대한 제한은 전환 상한 기간 내에 원자력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대 기회를 허용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68(e) 4백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 회사이기도 한 전기 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비용 회수 계획이 (a)항을 충족하는 한, 1997년 1월 1일과 1998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기본 수익의 연간 증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 측정된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에 2%포인트를 더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증가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8(e)(1) 1999년 1월에 발효될 요금에 대해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다음 일반 요금 심사(general rate case review)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위원회가 승인한 성과 기반 요금 결정 메커니즘 또는 일반 요금 심사를 위해, 이 항에 의해 승인된 기본 수익 증가는 해당 증가를 반영하는 기본 수익 수준이 후속 수익의 적절한 시작점이라는 추정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8(e)(2) 공익사업체가 송배전 시스템의 안전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식생 관리 및 비상 대응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수익이 시스템 안전 및 신뢰성을 위해 지출되지 않는 경우, 후속 안전 및 신뢰성 기본 수익 요건에 대해 상계 처리되어야 한다. 이월된 초과 수익은 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어떠한 금전적 제재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68(f) 비용 회수 계획은 전력회사가 전력 구매 의무의 재협상, 매수 또는 매입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해당 조건이 요금 납부자에게 순이익을 제공하고 요금 납부자와 주주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달리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검토와 일치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68(g)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계획의 예시는 1996년 6월 12일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가 위원회에 제출한 “요금 재조정 합의(Restructuring Rate Settlement)”라는 제목의 문서이다.

Section § 368.5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용 고객에 대한 10% 요금 할인이 종료될 때, 단순히 이 할인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할인 종료와 관련 없는 다른 이유로는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미 허용된 범위를 넘어 특정 고정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 인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369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회사가 1995년 12월 20일 현재 서비스 지역 내의 현재 및 미래 고객 모두로부터 전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규 또는 추가 전력 수요가 유틸리티의 송전 또는 배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직접 거래를 통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95년 12월 20일 이후에 새로운 공공 소유 전력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력 서비스 지역을 편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금 지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FERC가 승인한 요율표 또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1995년 12월 20일 현재 해당 유틸리티가 전력 서비스를 제공했던 서비스 지역 내의 모든 기존 및 미래 소비자로부터 섹션 367, 368, 375 및 376에 언급된 전환 비용을 회수하고 섹션 371부터 374까지의 조건에 따르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단, 해당 부하가 직접 거래를 통해 충족되고 해당 거래가 달리 유틸리티 소유의 송전 또는 배전 시설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고객 부하 또는 기존 고객의 증분 부하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1995년 12월 20일 이후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에 의한 전력 회사 서비스 지역의 일부 편입을 통해서도 경쟁 전환 요금 지불 의무는 회피될 수 없다.
본 조항은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제출, 승인 또는 인가된 요율표, 계약 또는 요금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69.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에너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가구가 매년 지불하는 모든 에너지 비용을 분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주요 에너지원 식별, 다양한 에너지 유형의 총 비용 계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관찰 등 여러 측면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미래 비용을 예측하고 2035년까지 에너지 비용을 최대 15% 절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탐색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 안전, 시스템 신뢰성,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2045년 청정 에너지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전기 및 가스 회사가 새로운 비용을 회수하려는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와 그 결과를 상세히 담은 보고서는 2026년 말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조항은 2030년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에너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캘리포니아 주 거주 가구가 지불하는 총 연간 에너지 비용을 평가, 추적 및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1) 주요 거주 가구 에너지원을 식별, 분류 및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론.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2) 거주 가구가 부담하는 총 연간 에너지 비용.
(3)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3) 전기, 천연가스, 프로판, 휘발유, 디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거주 가구 에너지원의 연간 비용.
(4)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4) 시간 경과에 따른 거주 가구의 총 연간 에너지 비용 변화.
(5)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5) 거주 가구가 부담하는 총 연간 에너지 비용에 대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상대적 기여도.
(6)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6) 에너지원별 거주 가구 에너지 비용의 연간 증가율.
(7)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7) 향후 10년간 거주 가구의 가능한 미래 총 에너지 비용 예측.
(8)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8)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2024년 총 연간 에너지 비용 대비 2035년 거주 가구가 지불하는 총 연간 에너지 비용을 5%, 10%, 15% 절감할 수 있는 조치 시나리오.
(9)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9)
(8)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a)(9)(8)항에 따라 식별된 조치와 해당 조치가 공중 보건 및 안전, 전기 및 가스 시스템 신뢰성, 그리고 제454.53조에 따라 개발된 주의 2045년 청정 전기 목표 및 보건안전법 제38562.2조에 따라 개발된 주의 2045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
(b)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b) 위원회는 (a)항에 따른 총 연간 에너지 비용 프레임워크를 전기 회사 및 가스 회사의 회수 가능한 새로운 지출을 추적하거나 수익 요건을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요청이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평가할 때, 위원회는 전기 회사 및 가스 회사가 (a)항의 (8)호에서 식별된 총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c)(1)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a)항의 프레임워크 및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69.5(c)(2)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이 항은 203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3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직접 거래를 통해 전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이러한 거래가 시작될 때부터 특정 비용을 지역 전기 회사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들은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지불 의무는 회사와의 전기 요금제 또는 계약에 자세히 명시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불 의무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전력 판매업자는 2001년 말까지 이 필수 서면 확인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71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생산과 관련된 특정 비경제적 비용이 고객이 전력 회사나 대체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량에 따라 부과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경기 주기, 사업장 이전, 날씨 변화 또는 에너지 절약 조치와 같은 합법적인 요인에 기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산업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비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도 전력 사용량 변경의 유효한 이유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기존의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거용 고객은 원하는 대로 전력 사용 패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장려합니다. 이 법은 특정 날짜 이전에 가동된 시설 등 열병합 발전을 사용하는 시설에 특정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이전에 존재했거나 계획된 열병합 발전 시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열병합 발전 설비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유사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1995년 12월까지 열병합 발전에 전념한 시설과 전력 회사가 계약을 확정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전력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를 장려하며, 위원회가 전력망 운영자가 부과하는 장애물을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비상 발전기에 대한 특별 규정과 새로운 열병합 발전 적용과 관련된 전환 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 옵션도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2(a) 열병합 발전이 지역 발전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사업 성장을 촉진할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유익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개발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위원회는 섹션 367, 368, 375 및 376에 명시된 비경제적 비용의 고객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 정책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이러한 비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72(a)(1) 1995년 12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운영 중이었던 비이동식 자가 열병합 발전 또는 열병합 발전 시설에 의해 현장 내에서 또는 인접 부지 공급 계약(over-the-fence arrangement)에 따라 공급되는 부하에, 또는 1995년 12월 20일 현재 설치 용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에 소유권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의해 증설된 시설 용량 증가분에 대해 적용된다. 단, 2000년 6월 30일 이전에는 1995년 12월 20일 이후 비계열 당사자 간에 체결된 인접 부지 공급 계약에는 해당 비용이 적용된다. 본 항의 목적상, “계열사(affiliated)”란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특정 법인을 통제하거나, 통제받거나, 또는 공통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통제(Control)”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2(a)(1)(A) 소유권, 수익권, 계약상 또는 형평법상 이익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 또는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권한의 보유.
(B)CA 공공 서비스 Code § 372(a)(1)(B) 소유권, 수익권 또는 형평법상 이익을 통해 법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2(a)(2) 1995년 12월 20일 현재 고객이 건설에 착수하기로 약정한 비이동식 자가 열병합 발전 또는 열병합 발전 시설에 의해 현장 내에서 또는 인접 부지 공급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부하에, 단 해당 시설이 199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운영 중이었거나, 또는 1998년 1월 1일 현재 설치 용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에 소유권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의해 증설된 시설 용량 증가분에 대해 적용된다. 단, 2000년 6월 30일 이전에는 1995년 12월 20일 이후 비계열 당사자 간에 체결된 인접 부지 공급 계약에는 해당 비용이 적용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72(a)(3) 유틸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고객의 부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신규 또는 이동식 비상 발전 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부하에, 단 비상 발전이 순간적인 병렬 방식을 제외하고는 통합 전력망과 병렬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72(a)(4) 2000년 6월 30일 이후, 모든 비이동식 자가 열병합 발전 또는 열병합 발전 시설에 의해 현장 내에서 또는 인접 부지 공급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부하에.
(b)CA 공공 서비스 Code § 372(b) 또한, 주 정책에 따라, 자가 열병합 발전 또는 열병합 발전 연기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72(b)(1) 1995년 12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유틸리티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향서(또는 유사 문서)를 체결했던 모든 고객과 유틸리티가 최종 자가 열병합 발전 또는 열병합 발전 연기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단, 최종 계약은 의향서에 명시된 조건 및 조항과 일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최종 계약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2(b)(2) 1995년 12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유효했던 자가 열병합 발전 또는 열병합 발전 연기 계약을 보유하거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보유한 고객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2(b)(2)(A) 2001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연기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율 및 조건으로 유틸리티 서비스를 계속해서 수령하며, 해당 계약에는 섹션 367의 (e)항과 일치하는 비경제적 비용 할당이 포함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72(b)(2)(B) 전력 구매를 위한 직접 거래에 참여하고 섹션 367, 368, 375 및 376과 일치하는 비경제적 비용을 지불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72(b)(2)(C) 이전에 연기되었던 시설과 대략 동일한 용량의 자가 열병합 발전 또는 열병합 발전 시설을 건설한다. 단, 섹션 367, 368, 375 및 376에 명시된 비용은 섹션 367의 (e)항과 일치하게 적용되며, (c)항에 따라 위원회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373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회사들이 특정 고객 그룹이나 특정 전력 사용 유형에 대해 특정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피할 수 없는 요금을 결정한다면, 새로운 전력 시장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특정 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Section § 374

Explanation

이 법은 역사적 예외 및 합의로 인해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비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주체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관개 지구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특정 전력 부하 할당에 적용됩니다. 면제는 관개 지구에서 공급하는 정해진 위치의 특정 전력 사용량에 대해 적용되며, 1997년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도입 계획과 농업 목적과 같은 부하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면제는 또한 유사한 조건으로 머세드 관개 지구와 욜로 카운티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일부 캠퍼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령은 면제가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포함하며, 특정 지구 경계 내에서의 부하 사용과 연방 기관에서 조달하는 우선 전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면제가 특정 날짜를 넘어서 연장되지 않으며, 송전 서비스는 해당 요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 1995년 12월 20일 현재 존재하는 법적 권한 및 과거 투자에 대한 인정과 섹션 367의 하위 조항 (e)에 명시된 방화벽에 따라, 섹션 367, 368, 375 및 376에 명시된 비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1) 관개 지구에서 공급하는 110메가와트의 부하로서, 이 단락에 따라 할당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1)(A) 110메가와트의 부하는 세 개의 가장 큰 전력 회사의 서비스 영역에 할당되며, 각 사업자의 서비스 영역 내 관개 지구 수와 세 사업자 전체 서비스 영역 내 관개 지구 총 수의 비율에 따른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1)(B) 각 사업자 서비스 영역에 할당된 총 부하량은 1997년 1월 1일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할당량의 5분의 1이 5년 중 각 연도에 할당된다. 해당 연도 말에 사용되지 않은 할당량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연도의 할당량에 추가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1)(C) 하위 단락 (A)에 따라 각 사업자 서비스 영역에 할당된 부하는 에너지 위원회에 의해 해당 서비스 영역 내 각 관개 지구에 추가로 할당된다. 할당을 요청하는 개별 관개 지구는 1997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자신이 공급하거나 공급할 부하와 요청된 기간 내에 할당량을 사용할 의도를 보여주는 상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관개 지구의 전력 배분 조직, 계약, 자본 시설에 대한 재정 및 엔지니어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공급될 부하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8메가와트 미만이거나 40메가와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110메가와트 중 할당되지 않은 부분은 40메가와트 제한에 관계없이 프로젝트에 재할당될 수 있다. 관개 지구 간 할당을 할 때, 에너지 위원회는 각 제출의 실현 가능성과 제안된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에너지 위원회는 이 섹션에 포함된 부하를 할당 기간 내에 가장 잘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할당할 재량권을 가진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1)(D) 각 연도에 지구에 할당된 양의 최소 50퍼센트는 농업용 펌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부하 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1)(E) 이 하위 조항에 따른 모든 부하는 해당 지구 소유 또는 임대 배전 시설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1)(F) 이 단락에 따라 할당된 모든 부하는 해당 관개 지구의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전력 회사와 해당 관개 지구 간의 적용 가능한 서비스 영역 경계 계약에 명시된 경계 내에 위치해야 한다. 이 단락의 하위 단락 (C)의 조항은 현재 소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모든 관개 지구가 공급하는 스태니슬라우스 카운티 또는 샌호아킨 카운티, 또는 둘 다 내의 모든 부하에 적용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2) 머세드 관개 지구에서 공급하는 75메가와트의 부하로서, 이 단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2)(A) 이 단락에 의해 제공되는 총 할당량은 1997년 1월 1일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할당량의 5분의 1이 5년 중 각 연도에 수령된다. 해당 연도 말에 사용되지 않은 할당량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연도의 할당량에 추가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2)(B) 이 단락의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부하는 머세드 관개 지구 소유 또는 임대 배전 시설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2)(C) 이 단락의 조항이 적용되는 부하는 1995년 12월 20일 현재 존재했던 머세드 관개 지구의 경계 내에 위치해야 하며, 해당 날짜에 지구 외부에 위치했던 캐슬 공군 기지 영토를 포함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74(a)(2)(D) 이 단락에 의해 제공되는 총 할당량은 1997년 1월 1일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1996년 6월 1일 현재 이미 지구에서 공급하고 있는 부하는 예외로 한다. 이 부하는 총 할당량에서 공제되며 섹션 367, 368, 375 및 376에 명시된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374.5

Explanation
여러 개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농부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회사들은 이 고객들의 최고 에너지 사용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이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2001년 7월 1일까지 농부들과 위원회 모두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위원회가 이 고객들을 위한 향후 전기 배전 요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ection § 375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산업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직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회사들은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위한 해고 수당, 재교육, 조기 퇴직, 전직 지원 서비스 등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전체 전환 비용의 일부이며,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회수할 수 있지만,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위 임원이나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가와 관련된 비용은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5(a) 결정 95-12-063에 명시되고 결정 96-01-009에 의해 수정된 바와 같이, 전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 서비스 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직원들을 위한 해고 수당, 재교육, 조기 퇴직, 전직 지원 및 관련 비용으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합리적인 직원 관련 전환 비용의 회수를 허용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75(b) 제363조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직원 관련 전환 비용을 포함한 해당 비용은 본 조항 및 제367조, 제368조, 제376조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비경제적 비용 금액에 추가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직원 관련 전환 비용의 회수는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가능하며, 해당 비용의 회수는 2006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주로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임원, 고위 감독 직원 및 전문 직원에 관련된 직원 관련 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기 회사가 직접 접근 및 관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그 비용이 고객으로부터 회수 가능하도록 승인된 경우, 2001년 이후에도 이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독립 시스템 운영자나 전력 거래소로부터 이러한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상환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상환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직접 접근, 전력 거래소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의 구현을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으로서, 전기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고 위원회 또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의해 유틸리티 고객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비용이, 2001년 말까지 전기 회사가 유틸리티 발전 관련 설비 및 규제 자산을 회수할 기회를 감소시키는 경우, 해당 전기 회사는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미회수된 유틸리티 발전 관련 설비 및 규제 자산을, 위원회 승인 또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승인 구조조정 관련 이행 프로그램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회수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전기 회사가 소매 고객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 또는 전력 거래소가 해당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전기 회사에 상환하는 범위 내에서 감소한다.

Section § 377

Explanation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사업체가 소유했던 발전 시설이, 소유주가 해당 시설의 매각 또는 처분 허가를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규제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러한 시설을 매각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시설들이 캘리포니아 요금 납부자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1997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사업체가 소유했던 전력 발전 시설로서 위원회 규제 대상인 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처분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하고 섹션 851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해당 처분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규제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체가 소유한 전력 발전 시설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처분될 수 없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체의 발전 자산이 캘리포니아 요금 납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에 계속 전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377.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트러키 강과 와파톡스 운하의 유수식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트러키 강에 있는 4개의 프로젝트와 워싱턴 주 와파톡스 운하에 있는 네이치스 드롭 발전소 및 네이치스 발전소라고 불리는 2개의 프로젝트를 제377조에 명시된 규정에서 면제합니다.

Section § 37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사업체가 60,000명 이하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외부에 위치한 발전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 서비스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판매 또는 처분은 특정 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7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위원회가 다양한 유형의 고객이 사용하는 전력량, 위치, 서비스를 받는 조건, 서비스 제공 비용, 그리고 시장에서의 잠재적 기회를 고려하여 공공 서비스 기업을 위한 새로운 요금제와 서비스 옵션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79

Explanation
원자력 발전 시설을 폐쇄하고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원자력 발전소 해체 비용은 특정 다른 비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러한 모든 비용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요금을 통해 징수됩니다. 또한, 이 비용의 회수 기간은 가능하다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9.5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가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력하여 주의 전력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송전선 및 변압기 뱅크와 같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특히 혼잡 지역에서 전력 흐름과 공급을 방해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PUC는 에너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수요를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열 프로그램 강화, HVAC 효율성 증대,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장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대 부하 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 솔루션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전력 회사에 이러한 개선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최대 부하 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월 7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조치에 수반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위원회가 규제하는 공공사업체의 배전 수익 요건에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a)(1) 주의 기존 전력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의 제약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식별하고 착수한다. 여기에는 송전선 재도체화, 전압 증가를 위한 커패시터 추가, 기존 송전 용량 강화, 신규 변압기 뱅크 설치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하여 혼잡으로 인해 전력 송전 및 공급이 감소하거나 방해받는 지리적 지역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a)(2) 위원회의 기존 법적 권한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관할권 내 모든 시설을 계획,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데 합리적이고 신중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전력 회사에 완전히 회수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b) 에너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력 수요를 줄이고 최대 수요 기간 동안 부하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수요 측 관리 및 기타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 해당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b)(1) 주거용 및 상업용 단열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가속화.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b)(2) 신규 및 기존 건물 내 난방, 환기 및 공조 장비의 작동 효율성을 검사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가속화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최대의 실현 가능한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보장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b)(3) 비경제적인 에너지 및 최대 전력 소비를 최대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신규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가속화.
(4)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b)(4) 상업용 건물에 최대 전력 수요 기간 동안 비필수 조명을 자동으로 끄거나 어둡게 하고 온도 조절 장치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인센티브.
(5)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b)(5) 온도 조절 장치(temperature setback thermostats)를 실시간 가격 신호에 연결하는 지역 인프라 설치 평가.
(6)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b)(6) 신뢰성 향상에 대한 대가로 부하 제어 및 분산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7)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b)(7) 섹션 379.6에 따른 재생 가능 또는 초청정 분산 발전 자원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
(8)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b)(8) 도매 전력 비용 및 천연가스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시장 청산 가격 및 변동성 감소에 대한 부하 감소의 시스템 가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모든 효율성 비용-효과성 테스트 재평가.
(c)CA 공공 서비스 Code § 379.5(c) 에너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력 소비자가 최대 전력 기간 동안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장려하는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최대 부하 감소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Section § 37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가 발전 장려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하고 분산형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전력망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전력망 신뢰성 강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둡니다. 장려금 자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특정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특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연관됩니다.

폐가스로 작동하는 프로젝트는 특정 조건 하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사용을 비피크 시간대로 전환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안전한 전력망 통합을 보장하는 기술을 지원합니다. 행정적 세부 사항에는 캘리포니아 내 제조에 기반한 장려금, 저소득층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자금 회수 제한, 데이터 보고 및 성능 검증 요건이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비용과 혜택의 공정한 분배,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된 기술에 대한 맞춤형 장려금, 그리고 엄격한 환경 성과 측정을 강조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a)(1) 입법부의 의도는 자가 발전 장려 프로그램이 분산형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배포를 확대하여 이러한 자원을 전력망에 통합하는 것을 촉진하고, 배전 및 송전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온실가스 배출, 최대 수요 및 요금 납부자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는 위원회가 향후 절차에서 프로그램의 비용과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a)(2) 위원회는 에너지 위원회와 협의하여 2008년 회계연도에 자가 발전 장려 프로그램에 승인된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징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00년 법령 제329장에 따라 원래 설립된 분산형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을 2026년 1월 1일까지 관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할당되지 않은 모든 자금을 요금 납부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환해야 합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b)(1) (a)항 (2)호에 따라 승인된 연간 징수를 통해 자금 지원되는 자가 발전 장려 프로그램의 장려금 자격은 위원회가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하여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산형 에너지 자원으로 제한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b)(2)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자가 발전 장려 프로그램 관리자 서비스 지역의 전력 판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주 대기자원위원회에 이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와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유효 수명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현재 추정치를 모두 기반으로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계수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b)(3) 위원회는 적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채택해야 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c)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식 분산형 발전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자격은 다음 모든 조건에 따릅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c)(1) 메가와트시당 0.07파운드의 질소산화물 (NOx) 배출률 기준과 최소 효율 60퍼센트, 또는 주 대기자원위원회에서 채택한 다른 NOx 배출률 및 최소 효율 기준. 최소 효율 60퍼센트는 유효 에너지 출력량을 연료 입력량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됩니다. 효율성 결정은 100퍼센트 부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c)(2) 60퍼센트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열병합 발전 장치는 해당 NOx 배출 기준인 메가와트시당 0.07파운드를 충족하기 위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회수된 열 3,400,000 영국 열량 단위(Btus)당 1메가와트시의 비율로 부여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c)(3) 장려금을 받는 고객은 열병합 발전 장치를 적절하게 유지보수 및 서비스하여 작동 중 시스템이 (1)호 및 (2)호에 따라 설정된 효율성 및 배출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4)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c)(4)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c)(4)(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NOx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c)(4)(1)(A) 프로젝트는 폐가스로만 작동합니다. 위원회는 본 호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프로젝트가 폐가스로만 작동해야 함을 명시하는 진술서 또는 기타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본 호에 따라 부여된 장려금은 환불 대상이 되며, 프로젝트가 폐가스로 작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령인이 환불해야 합니다. 본 호에서 사용된 “폐가스”란 석유 생산 작업의 부산물로 생성되며 유틸리티 파이프라인 시스템으로 공급될 자격이 없는 천연가스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c)(4)(1)(B)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은 프로젝트 운영 허가를 발급할 때, 프로젝트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허용된 현장 배출량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운영이 현장 순 대기 배출 이점을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회는 장려금을 받기 전에 고객이 허가를 확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d)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결정할 때, 최소 시스템 효율은 섹션 216.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 및 공정열 효율을 계산하거나 전체 전기 효율을 계산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e)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 자격은 위원회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분산형 에너지 자원 기술에 한정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e)(1) 분산형 에너지 자원 기술이 현장 에너지 사용을 비피크 시간대로 전환하거나, 순 피크 전기 부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의 현장 에너지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함으로써 전력망으로부터의 수요를 줄이는 경우.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e)(2) 분산형 에너지 자원 기술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3)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e)(3) 분산형 에너지 자원 기술이 기존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경우.
(4)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e)(4) 분산형 에너지 자원 기술이 기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임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는 경우.
(f)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f)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 자금 수령자는 요청 시 위원회 및 주 대기자원위원회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용량, 열 출력 및 사용량을 포함한 장비 작동 및 성능을 확인하고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g)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프로그램 내 각 분산형 발전 시스템 에너지 자원 기술에 대한 용량 계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h)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h)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h)(1)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인센티브 금액을 조정하고, 요금 납부자, 에너지 효율, 피크 부하 감소, 부하 관리 및 환경적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공공 정책 이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h)(2) 위원회는 적격 기술 간에 프로그램 자금을 할당할 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피크 수요 감소, 시스템 신뢰성 이점 및 기타 측정 가능한 요소의 상대적인 양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i) 위원회는 모든 요금 납부자를 위해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분산형 발전 자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j)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된 적격 분산형 발전 자원의 설치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 자금에서 20퍼센트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k)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k)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비용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대체 요금(CAR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으로부터 회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l)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l) 위원회는 다음 성과 측정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과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l)(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량.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l)(2) 회피된 배출량 측면에서 측정된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량 및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확보된 배출권으로 나타나는 기준 대기 오염 물질 감소량.
(3)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l)(3) 에너지 가치로 측정된 에너지 감소량.
(4)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l)(4) 고객 피크 수요 감소량.
(5)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l)(5)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분산형 에너지 자원 발전 프로젝트가 생성한 전력과 해당 프로젝트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비율(일반적으로 용량 계수(capacity factor)로 알려짐).
(6)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l)(6) 송전 및 배전 업그레이드 및 교체에 대한 회피 비용으로 측정된 전기 송전 및 배전 시스템에 대한 가치.
(7)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l)(7)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 기술이 가동되기 전의 현장 전기 신뢰성과 비교하여 현장 전기 신뢰성을 개선하는 능력.
(m)CA 공공 서비스 Code § 379.6(m) 2020년 1월 1일부터 비재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기술은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379.8

Explanation

고급 분산형 전력 생산 기술은 낮은 배출량과 높은 효율성 같은 특정 요건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최소한으로 배출하고,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며, 전기 효율이 최소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사용자의 자체 전기 수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생 가능 또는 비재생 연료를 사용하여 주 전력망과 함께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은 특정 요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추가 요금 부과 및 대체 연료 요건에 대한 특정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현장에서 가동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이 기술을 열병합 발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고급 분산형 전력 생산 기술"은 유용한 전력을 생산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산형 전력 생산 기술을 의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a)(1)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7편 제3부 제1장 제8소장 제3조(제94200조부터 시작)의 분산형 발전 인증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채택한 배출 기준.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a)(2)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미미한 배출량을 생산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a)(3) 제8341조에 따라 위원회(commission)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성능 기준을 충족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a)(4) 총 전기 효율이 45퍼센트 이상이다. 만약 제216.6조 (b)항에 명시된 42.5퍼센트 효율을 45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위원회는 이 항에 명시된 전기 효율 기준이 제216.6조 (b)항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a)(5) 발전기 현장 전기 수요를 충족하도록 규모가 정해진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a)(6) 전력 배전망과 병렬로 작동한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a)(7) 재생 가능 또는 비재생 연료를 사용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b)(1) 고급 분산형 전력 생산 기술은 제454.4조에 따라 위원회가 설정한 요금 자격을 갖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b)(2) 비유틸리티 시설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한 제6352조 (b)항의 제한은 고급 분산형 전력 생산 기술에 적용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b)(3) 열병합 발전 목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 고객에게 대체 연료 사용 능력 요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제2773.5조의 제한은 고급 분산형 전력 생산 기술에 적용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c) 위원회 또는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용 효율적인 감축 달성, 자원 적정성 요건 충족, 또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충족이라는 주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고급 분산형 전력 생산 기술을 열병합 발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d)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8(d)(b)항 및 (c)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현장에서 처음으로 가동되는 고급 분산형 전력 생산 기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79.9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캘리포니아 자가 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모인 기금의 최소 10%를 고위험 화재 지역의 중요 시설을 위한 에너지 저장 및 분산형 에너지에 할당하여 정전 시 복원력을 향상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중요 시설에는 비상 센터 및 상수도 공급업체와 같은 곳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산불 관련 정전 시 비상 전력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규칙 조정을 의무화하고, 재정적 필요가 있으며 지방 정부 및 재난 서비스와 협력하는 이들에게 자금 지원을 우선합니다. 또한, 수혜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보장하고,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법은 향후 고위험 화재 지역의 추가 중요 시설로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a) 379.6조에 따른 자가 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2020년 회계연도에 해당 프로그램의 연간 징수액 중 최소 10퍼센트를 고위험 화재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 또는 중요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고객을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및 379.6조 (b)항 (1)호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적격 분산형 에너지 자원 설치에 할당하여 전력 차단 사태 시 복원력을 지원해야 한다. 적격 고객에는 비상 대응 요원, 비상 운영 센터, 비상 대피소, 상수도 공급업체, 하수 처리 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a)항에 따라 자금을 할당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1) 산불 위험으로 인해 전력이 차단될 경우 비상 전력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a)항에 따라 할당된 금액에 대한 자가 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규칙을 조정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2)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고객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우선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2)(A) 재정적 필요를 입증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2)(B) 전력 차단 사태 시 고위험 화재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 또는 중요 기반 시설을 운영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2)(C) 비상 및 재난 계획 및 대비를 위해 고객의 지역 사회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회사, 관련 지방 정부 및 비상 서비스국과의 협력을 입증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3)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3)(a)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고객이 특히 예상치 못한 장기적인 전력 손실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비상 전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저장 및 분산형 에너지 자원 시스템의 잠재적 한계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b)(4)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자가 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 (a)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성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평가는 자금을 받은 고객 목록과 각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고객 유형을 포함해야 한다. 대표적인 프로젝트 표본에 대해 평가는 또한 각 프로젝트의 비상 전력원으로서의 알려진 및 예상되는 성능;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 중요 시설 또는 중요 기반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비상 서비스국, 지역 사회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회사 및 관련 지방 정부와의 고객 협력; 그리고 위원회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c) 위원회는 고위험 화재 지역에 위치한 추가 고객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선할 수 있으며, 이후 연도에도 고위험 화재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 또는 중요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고객에 대한 자가 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계속 우선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79.9(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2020년 1월 1일 이후 비재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기술에 대한 자가 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79.10

Explanation
이 법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저소득 주거 고객에게 장려금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개별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전력망의 순 피크 수요를 낮추며, 전기 비용을 절감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피크 시간 동안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력망 부담과 환경 영향을 더욱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주체들에게 필요한 전력량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건들은 수요를 충족하고 캘리포니아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에너지 용량의 개발과 유지를 촉진하고,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며, 규제 집행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선택 통합자가 자체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 수요를 위한 충분한 용량을 의무화합니다. 전력 공급 주체들은 표준 계획 및 신뢰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감독합니다. 위원회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수요 반응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하 공급 주체'를 정의하고, 신뢰성 및 자원 적정성 조치와 관련된 비용 회수 조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주체에 대한 제외 사항을 명시하고 고객 발전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80(g) 전력회사가 자원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줄이는 데 드는 비용(시스템 신뢰성, 지역 신뢰성 또는 유연한 자원 적정성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서, 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섹션 454.5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조달 계획에 따라 달리 회수 가능한 비용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비용 발생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에 해당 비용이 발생한 고객으로부터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완전히 우회 불가능한 방식으로 전액 회수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세분화에 따라 커뮤니티 선택 집합체(community choice aggregator)의 고객 또는 직접 거래를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비용 금액을 승인할 때 섹션 366.2에 따라 회수하도록 승인된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380(h)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결정하고 승인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80(h)(1) 이 섹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2)CA 공공 서비스 Code § 380(h)(2) 새로운 발전 용량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
(3)CA 공공 서비스 Code § 380(h)(3) 경제적인 기존 발전 용량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
(4)CA 공공 서비스 Code § 380(h)(4) 자원 적정성 프로그램이 10년에 하루 부하 손실 예상(one-day-in-10-year loss-of-load expectation)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유사하게 강력한 신뢰성 지표와 같은 표준 신뢰성 척도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계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5)CA 공공 서비스 Code § 380(h)(5) 발전 용량 및 수요 반응 비용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하는 것.
(6)CA 공공 서비스 Code § 380(h)(6) 커뮤니티 선택 집합체(community choice aggregators)가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발전 자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7)CA 공공 서비스 Code § 380(h)(7) 비용 효율적이며 전력망 신뢰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주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신규 및 기존 수요 반응 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
(8)CA 공공 서비스 Code § 380(h)(8)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최후의 수단 조달(backstop procurement)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
(i)CA 공공 서비스 Code § 380(i) 세분화 (h)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다른 옵션들 중에서 중앙 집중식 자원 적정성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380(j) 위원회는 공급 및 부하 변경 수요 반응 자원 모두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존 또는 새로운 절차에서 부하 변경 수요 반응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수요 반응 자원이 배전 및 송전 시스템 요구를 충족하고 이 섹션에 따른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y)의 자원 적정성 의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가치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이러한 자원이 주의 전력망 신뢰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주의 목표를 어떻게 증진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는 부하 변경 수요 반응으로 인한 수요 변화가 에너지 위원회의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 예측 및 계획 절차와 관련 분석에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공동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수요 변화가 그리드 운영에 반영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k)CA 공공 서비스 Code § 380(k) 이 섹션의 목적상,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y)”는 전력 회사, 전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커뮤니티 선택 집합체(community choice aggregator)를 의미한다.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y)”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80(k)(1)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2)CA 공공 서비스 Code § 380(k)(2)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Stat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일반적으로 주 수자원 프로젝트(State Water Project)로 알려진 것.
(3)CA 공공 서비스 Code § 380(k)(3) 고객 부지에 위치하거나 섹션 218에 의해 승인된 약정을 통해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발전(customer generation)으로서, 해당 고객 발전 또는 그것이 공급하는 부하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A)CA 공공 서비스 Code § 380(k)(3)(A) 위원회가 승인한 요금표에 따라 전력 회사로부터 대기 서비스(standby service)를 받으며, 이 요금표는 대기 고객 등급에 대한 적절한 백업 계획 및 운영 예비력을 제공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80(k)(3)(B) 물리적으로 전력 송전 또는 배전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고객 발전이 고장 나더라도 전력망에서 백업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80(k)(3)(C) 고객 발전이 중단될 경우, 고객 발전이 공급하는 부하가 동시에 비례적으로 감축될 것이라는 물리적 보장이 있다.

Section § 3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백업 발전 사용 규칙을 만들고, 프로그램이 자원 적정성을 충족하며 요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고, 주거용 참여자를 위한 고객 보호 조치를 설정해야 하는 수요 반응 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금지하고 고객 참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계량 및 모니터링 정책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사용 시간 요금이나 최대 부하 시간 리베이트와 같은 시간 변동 가격 책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80.5(a) 수요 반응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80.5(a)(1) 프로그램 내에서 백업 발전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주 및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규칙을 수립하고, 해당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및 데이터 수집 요건을 수립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80.5(a)(2) 자원 적정성 요건에 대해 승인된 프로그램이 예상되는 결과를 제공하고 요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80.5(a)(3) 주거용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전에, 참여, 참여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고객 보호 규칙을 수립한다.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는 주거용 고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할인 및 기타 인센티브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는 주거용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80.5(a)(4) 고객이 수요 반응 프로그램 지불 또는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간 간격으로 고객의 부하 이동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수립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380.5(a)(5) 프로그램에 대한 계량 및 모니터링 정책을 수립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80.5(b) 이 조항은 제745조에 정의된 시간 변동 가격 책정(사용 시간 요금, 최대 부하 시간 요금, 실시간 요금 포함) 또는 최대 부하 시간 리베이트를 포함한 유사한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