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385(a) 전쟁 복무 중이거나 복무하게 될 컨설턴트는 재량권을 포함한 컨설턴트의 권한을 전쟁 복무 중이 아닌 공동 컨설턴트 또는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탁자(fiduciary)의 위임 절차가 컨설턴트의 위임을 규율한다.
(b)CA 검인 Code § 385(b) 법원이 위임될 권한이 컨설턴트에게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라고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한은 본 조항에 따라 그 행사가 재개될 때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