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란 신탁 재산, 사망자의 재산, 후견 또는 재산관리 재산, 또는 증여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타 재산을 의미한다.
일반 규정약칭 및 정의
Section § 351
이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조항에 제시된 정의들을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 조항 문맥
Section § 352
이 조항은 '고문'을 신탁 문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수탁자의 결정(예: 자산 매매)에 조언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신탁을 만든 사람(위탁자)이 수탁자에게 고문 역할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탁자도 고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고문 수탁자 고문 신탁 거래
Section § 3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에 따라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신탁 재산, 사망한 개인의 재산, 그리고 후견 또는 재산관리 하에 관리되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증여 이전과 관련된 모든 재산도 포함합니다.
신탁 재산 사망자 재산 후견 재산
Section § 354
“이해관계인”이란 후견, 보존 관리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재산권이 있거나 청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제48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 외에, 후견 또는 보존 관리 재산 또는 해당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재산에 대한 재산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인 재산권 재산에 대한 청구권
Section § 355
'원 신탁관리인'은 원래 자산을 관리하거나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거나 자신의 권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 신탁관리인 대체 신탁관리인 권한 위임
Section § 356
이 법은 수탁자나 자문가가 '전쟁 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전시(戰時)에 미군 또는 동맹군의 일원인 경우; 군대 입대를 기다리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 전시(戰時)에 미국 또는 동맹국이 승인한 정부 기관이나 적십자와 같은 유사 기관을 위해 미국 외에서 일하는 경우; 전시(戰時)에 미국 등록 선박에서 복무하는 경우; 전쟁 포로로 억류된 경우; 전쟁 상황으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절한 유산 관리를 방해하는 전시(戰時)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자문가는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각 경우에 전쟁 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검인 Code § 356(a) 해당인이 전시(戰時)에 미합중국 군대 또는 미합중국과 동맹 또는 연합한 국가의 유사 병력의 구성원인 경우, 다음의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1)CA 검인 Code § 356(a)(1)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및 해안경비대의 구성원.
(2)CA 검인 Code § 356(a)(2) 적절한 권한에 의해 군대 복무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서비스 구성원.
(3)CA 검인 Code § 356(a)(3) 미합중국 법률에 의해 미합중국 군대의 일부 또는 보조 기관으로 인정되는 모든 다른 조직 또는 서비스의 구성원.
(b)CA 검인 Code § 356(b) 해당인이 전시(戰時)에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수락되었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러한 병력 중 어느 하나에 입대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정부 감독 하에 훈련 또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c)CA 검인 Code § 356(c) 해당인이 미합중국 50개 주 외에서, 미합중국 정부 기관 또는 미국 적십자사 또는 미합중국 정부 또는 전시(戰時)에 미국과 동맹 또는 연합한 국가의 정부의 승인 및 인가 하에 운영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d)CA 검인 Code § 356(d) 해당인이 전시(戰時)에 미합중국 등록 선박에서 복무에 종사하는 경우.
(e)CA 검인 Code § 356(e) 해당인이 외국 또는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에서 억류되거나 전쟁 포로인 경우.
(f)CA 검인 Code § 356(f) 해당인이 미합중국 50개 주를 벗어나 있으며, 전쟁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유롭게 귀환할 수 없는 경우.
(g)CA 검인 Code § 356(g) 해당인이 미국 또는 해외에서 전쟁 상태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복무에 종사하며, 해당 유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해당인이 자신의 직무에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 전쟁 복무 전쟁 복무 종사 군대 구성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