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및 소환일반 통지 조항
Section § 1200
Section § 1201
Section § 1202
Section § 1203
이 법은 청문 통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정 규칙에서 단축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은 통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 통지를 공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정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04
Section § 1205
Section § 1206
Section § 1207
Section § 1208
Section § 1209
Section § 1210
Section § 1211
이 법은 법적 문제에 대해 통지를 해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서 정해진 특정 양식이나 방법이 없을 경우,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양식에는 법원 이름, 유산 관련 세부 정보, 그리고 날짜, 시간, 장소와 같은 심리 정보가 포함됩니다. 만약 통지를 공고해야 한다면, 그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당사자가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도시 및) _______ 카운티
Section § 1212
Section § 1213
법원 보증금이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따라야 할 특정 통지 규칙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회계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군가를 그 직책에서 해임하거나 정지시키려 하거나, 변호사로서 대리인 철회를 시도하는 경우, 보증인(보증금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통지를 보내 알려야 합니다. 해임 또는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5일 이내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증금이 현재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면 보증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