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규 부분에 따른 통지 제공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규칙들은 이와 상충되는 특정 조항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또한, 1991년 7월 1일 이전에 통지가 처리된 경우, 그 날짜 이전에 시행되던 법률이 그 이후의 변경이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에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1201

Explanation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누군가가 통지를 해야 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나 청원서 제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0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인 통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통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통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은 청문 통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정 규칙에서 단축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은 통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 통지를 공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정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203(a)
(b)Copy CA 검인 Code § 1203(a)(b)항에 따르며, 청문 통지 규정에서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203(b) 청문 통지 공고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원은 청문 통지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Section § 1204

Explanation
법적 절차에 관여하고 있고 후견인, 재산관리인, 수탁자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서면 서류에 서명하여 법적 통지를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 포기서는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05

Explanation
법원 심리 일정이 변경되면, 법원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심리 날짜에 대해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206

Explanation
이 법은 알려진 상속인이나 수혜자에게 유산에 대해 알려야 할 때 누가 통지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무유언 유산), 유산관리 청원서에 언급된 상속인들과 알려진 다른 상속인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유언 유산), 유언장 검인 청원서에 명시된 수혜자들과 알려진 다른 수혜자들에게 통지합니다. 하지만 유산에 대한 어떤 사람의 권리가 이미 법원 명령에 따라 충족되었거나 그들이 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었다면, 그들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07

Explanation
이 법은 상속 절차에서 언제 통지가 필요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의붓자녀와 의붓부모 또는 위탁자녀와 위탁부모 사이의 잠재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합리적인 사람이 그러한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사실(다른 법인 제645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208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 수익자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이나 수탁자에게 통지했다면 수익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탁자와 개인 대표자가 동일인이거나 수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수익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소득이나 원금을 받을 사람들에게 통지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신탁이 즉시 종료될 경우 분배를 받을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여러 명이고 개인 대표자가 아닌 공동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법무장관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항상 새크라멘토에 있는 법무장관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법무장관이 조정이나 합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자선 기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Section § 1210

Explanation
어떤 법적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후견인이나 보존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법적 서류를 그 후견인이나 보존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들이 돌보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후견인이나 보존관리인은 해당 법적 문제에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법적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특정 법적 통지 등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11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문제에 대해 통지를 해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서 정해진 특정 양식이나 방법이 없을 경우,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양식에는 법원 이름, 유산 관련 세부 정보, 그리고 날짜, 시간, 장소와 같은 심리 정보가 포함됩니다. 만약 통지를 공고해야 한다면, 그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당사자가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규에 따라 통지가 요구되고 법률, 사법평의회 또는 법원이나 판사에 의해 다른 유형의 통지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통지는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이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도시 및) _______ 카운티
__________________ 유산
번호 _______
심리 통지
(공고될 경우, 주어질 통지의 취지 또는 성격을 기술하십시오.)
(청원인의 이름 및 대리 자격, 있다면)이(가) (청원, 신청, 보고 또는 계정의 성격)을(를) 본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심리 시간과 장소는 캘리포니아주 ______ 시에 있는 (법원 청사 또는 법원의 다른 위치를 명시)에 있는 해당 법원의 (부서 번호 _____, 있다면) 법정에서 ______ (date) _____, 오후/오전 ______.에 열리도록 정해졌음을 이에 통지합니다.
날짜
, 서기
대리 서기, (이름)

Section § 1212

Explanation
주소를 모르는 사람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이 그 통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는 법원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3

Explanation

법원 보증금이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따라야 할 특정 통지 규칙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회계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군가를 그 직책에서 해임하거나 정지시키려 하거나, 변호사로서 대리인 철회를 시도하는 경우, 보증인(보증금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통지를 보내 알려야 합니다. 해임 또는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5일 이내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증금이 현재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다면 보증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213(a) 다음의 자들은 소송 절차에서 법원 보증금을 제출한 보증인에게 제1215조에 따라 제1211조에 명시된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213(a)(1) 과징금 부과 청원서를 제출하는 자.
(2)CA 검인 Code § 1213(a)(2) 회계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
(3)CA 검인 Code § 1213(a)(3)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개인 대표자의 정지 또는 해임을 청원하는 자.
(4)CA 검인 Code § 1213(a)(4)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개인 대표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철회 신청을 제출하는 변호사.
(b)CA 검인 Code § 1213(b)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개인 대표자의 정지 또는 해임 명령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후견인의 정지 또는 해임을 청원한 자 또는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개인 대표자의 정지 또는 해임 명령이 법원의 신청에 따라 발부된 경우, 법원은 제1215조에 따라 법원 보증금을 제출한 보증인에게 해당 명령을 통지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1213(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제1215조에 따라 보증 채권에 기재된 수신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d)Copy CA 검인 Code § 1213(d)
(a)Copy CA 검인 Code § 1213(d)(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보증 채권이 본 조항에 명시된 청원, 신청 또는 명령의 대상이 아닌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개인 대표자를 위한 것인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21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제1215조의 규칙에 따라 통지나 서류를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도 같은 통지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그 사람이 통지를 다르게 처리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