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개인 대표자가 관리하는 유산의 재정 상태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계 보고 이후 또는 대표자가 유산을 맡은 지 1년이 지났다면,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회계 보고를 명령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회계 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해줄 것입니다.

(a)CA 검인 Code § 10950(a)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언제든지 회계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0950(b) 법원은 마지막 회계 보고서가 제출된 후 1년 이상 경과했거나, 이전에 회계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없는 경우 개인 대표자에게 위임장이 발급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때에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회계 보고를 명령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10950(c) 법원 명령은 개인 대표자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0951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유산 종결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산 자산의 최종 분배를 요청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952

Explanation

타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서 수행한 내용에 대한 재정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들에게 보고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임하거나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그 권한이 달리 종료된 개인 대표자는, 법원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권한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 대표자가 해당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챕터 4 (섹션 11050부터 시작)에 따라 회계 보고를 강제할 수 있다.

Section § 10953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개인 대표자는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능력해져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라는 대리인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법정 대리인은 법원이 추가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한, 사망한 대표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임명되지 않거나 대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진 대표자의 마지막 변호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자신이 알고 믿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다른 유사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할 것입니다. 회계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유산에서 청구됩니다. 법률 보조원이 돕는 경우, 보수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수행한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0954

Explanation

이 법은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언제 상세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합니다. 유산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이 처리되었음을 서면으로 동의하면, 대표자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가치 변동이나 남은 채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수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의 몫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상황에 따라 유능한 성인부터 수탁자 및 후견인에 이르기까지 누가 이러한 면제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면제 동의서가 수락되더라도, 대표자와 그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보여주는 최종 보고서는 여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는 필요한 경우 회계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0954(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산으로부터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각 사람에 대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개인 대표자는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CA 검인 Code § 10954(a)(1) 해당인이 서면 회계 보고서 면제 동의서 또는 해당인의 권리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CA 검인 Code § 10954(a)(2) 해당인의 권리가 완전히 충족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 항은 잔여 유증 수령자 또는 유산에 대한 권리가 감액, 비용 지불, 이자 또는 소득 발생의 대상이 되는 유증 수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검인 Code § 10954(b)
(a)Copy CA 검인 Code § 10954(b)(a)항에 따른 면제 또는 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954(b)(1)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성인이고 유능한 경우, 그 사람 본인이.
(2)CA 검인 Code § 10954(b)(2)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게 속하는 금전 또는 재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미성년자의 재산 후견인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후견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3)CA 검인 Code § 10954(b)(3)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피보호자인 경우, 피보호자의 재산 보존인에 의해. 보존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CA 검인 Code § 10954(b)(4)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탁인 경우, 수탁자에 의해, 단, 지정된 수탁자의 신탁 수락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제9부 제5편 제4장 (제17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의 계속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신탁의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5)CA 검인 Code § 10954(b)(5)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유산인 경우, 해당 유산의 개인 대표자에 의해. 유산이 관리되고 있는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6)CA 검인 Code § 10954(b)(6)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무능력자이거나, 태아 수혜자이거나, 불확정된 자이거나, 신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이거나, 불확정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정된 부류의 사람인 경우, 그리고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 소송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소송 후견인에 의해.
(7)CA 검인 Code § 10954(b)(7)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위임장에 따라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사실상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A)CA 검인 Code § 10954(b)(7)(A)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성인이고 유능한 경우, 그 사람 본인이.
(B)CA 검인 Code § 10954(b)(7)(B) 사실상 대리인.
(c)Copy CA 검인 Code § 10954(c)
(a)Copy CA 검인 Code § 10954(c)(a)항에도 불구하고:
(1)CA 검인 Code § 10954(c)(1) 개인 대표자는 최종 회계 보고서가 달리 요구되었을 시점에 최종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개인 대표자 및 개인 대표자의 변호사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2)CA 검인 Code § 10954(c)(2)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채권자는 제10950조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청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