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0954(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산으로부터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각 사람에 대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개인 대표자는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CA 검인 Code § 10954(a)(1) 해당인이 서면 회계 보고서 면제 동의서 또는 해당인의 권리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CA 검인 Code § 10954(a)(2) 해당인의 권리가 완전히 충족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 항은 잔여 유증 수령자 또는 유산에 대한 권리가 감액, 비용 지불, 이자 또는 소득 발생의 대상이 되는 유증 수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검인 Code § 10954(b)
(a)Copy CA 검인 Code § 10954(b)(a)항에 따른 면제 또는 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954(b)(1)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성인이고 유능한 경우, 그 사람 본인이.
(2)CA 검인 Code § 10954(b)(2)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게 속하는 금전 또는 재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미성년자의 재산 후견인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후견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3)CA 검인 Code § 10954(b)(3)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피보호자인 경우, 피보호자의 재산 보존인에 의해. 보존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CA 검인 Code § 10954(b)(4)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탁인 경우, 수탁자에 의해, 단, 지정된 수탁자의 신탁 수락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제9부 제5편 제4장 (제17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의 계속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신탁의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5)CA 검인 Code § 10954(b)(5)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유산인 경우, 해당 유산의 개인 대표자에 의해. 유산이 관리되고 있는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6)CA 검인 Code § 10954(b)(6)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무능력자이거나, 태아 수혜자이거나, 불확정된 자이거나, 신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이거나, 불확정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정된 부류의 사람인 경우, 그리고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 소송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소송 후견인에 의해.
(7)CA 검인 Code § 10954(b)(7)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위임장에 따라 면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사실상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A)CA 검인 Code § 10954(b)(7)(A)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성인이고 유능한 경우, 그 사람 본인이.
(B)CA 검인 Code § 10954(b)(7)(B) 사실상 대리인.
(c)Copy CA 검인 Code § 10954(c)
(a)Copy CA 검인 Code § 10954(c)(a)항에도 불구하고:
(1)CA 검인 Code § 10954(c)(1) 개인 대표자는 최종 회계 보고서가 달리 요구되었을 시점에 최종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개인 대표자 및 개인 대표자의 변호사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2)CA 검인 Code § 10954(c)(2)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채권자는 제10950조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청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