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0900(a) 계정에는 제3부 제1편 제4장 (제1060조부터 시작) 및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와 관리 보고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0900(b) 관리 보고서 내 부채 명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900(b)(1) 제9050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2)CA 검인 Code § 10900(b)(2) 제출된 채권자 청구, 청구 제출일, 청구인의 이름, 청구 금액, 그리고 해당 청구에 대해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다.
(3)CA 검인 Code § 10900(b)(3) 지급되지 않았거나, 만족되지 않았거나, 적절히 조치되지 않은 채권자 청구. 그러한 각 청구에 대해 명세서는 청구가 만기되었는지 여부 및 만기일, 거부 통지가 제공된 날짜, 그리고 채권자가 해당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명세서는 저당권, 신탁 증서, 유치권 또는 기타 부담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청구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식별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10900(c) 1995-96 정기 회기 중 의회 법안 2751호에 의해 이루어진 본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1997년 7월 1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