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00

Explanation

본 조항은 유언 검인 사건의 회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재무제표와 관리 보고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관리 보고서는 알려진 모든 부채, 그 처리 방법, 그리고 채권자 청구의 상태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 제출된 청구 목록, 그리고 미지급 청구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합니다. 미지급 청구의 경우, 해당 청구가 만기되었는지, 거부 통지가 발행되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청구에 대한 담보로 사용된 모든 재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입법 개정으로 인해 이 조항은 1997년 중반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a)CA 검인 Code § 10900(a) 계정에는 제3부 제1편 제4장 (제1060조부터 시작) 및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와 관리 보고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0900(b) 관리 보고서 내 부채 명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900(b)(1) 제9050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2)CA 검인 Code § 10900(b)(2) 제출된 채권자 청구, 청구 제출일, 청구인의 이름, 청구 금액, 그리고 해당 청구에 대해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다.
(3)CA 검인 Code § 10900(b)(3) 지급되지 않았거나, 만족되지 않았거나, 적절히 조치되지 않은 채권자 청구. 그러한 각 청구에 대해 명세서는 청구가 만기되었는지 여부 및 만기일, 거부 통지가 제공된 날짜, 그리고 채권자가 해당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명세서는 저당권, 신탁 증서, 유치권 또는 기타 부담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청구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식별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10900(c) 1995-96 정기 회기 중 의회 법안 2751호에 의해 이루어진 본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1997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0901

Explanation
유산 문제에 관여하고 있고 법원이 명령하거나 당신이 요청하는 경우,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그들의 재정 계정을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당신이나 법원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0902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관리인(성인 후견인) 또는 후견인(미성년자 후견인)이 작성한 회계 보고서를 다시 확인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 대표자는 사망 후 발생한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이 보고서를 단순히 참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