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8200(a) 유언장 검인 청원이 더 일찍 제출되지 않는 한, 유언장 보관자는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8200(a)(1) 유언장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망인의 재산이 관리될 수 있는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2)CA 검인 Code § 8200(a)(2) 유언장에 집행자로 지정된 자의 소재를 보관자가 아는 경우, 해당 자에게 제1215조에 따라 유언장 사본을 전달해야 하며, 만약 모르는 경우, 유언장에 수혜자로 지정된 자의 소재를 보관자가 아는 경우, 해당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8200(b)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유언장 보관자는 해당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c)CA 검인 Code § 8200(c) 서기는 본 조항에 따라 전달된 유언장 사본을 유언장 검인 청원에 첨부하거나, 또는 필요한 수수료 납부 및 유언장 제출을 위한 법원 명령 또는 망인의 사망 증명서 공증 사본 중 하나를 수령한 경우에 공개해야 한다.
(d)Copy CA 검인 Code § 8200(d)
(a)Copy CA 검인 Code § 8200(d)(a)항 (1)호에 따라 유언장을 고등법원 서기에게 전달하는 수수료는 정부법 제70626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유언장에 명시된 망인을 위한 재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a)항 (1)호에 따라 전달된 유언장에 대한 수수료는 재산 관리 비용으로 재산에서 상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