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00

Explanation

누군가의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장을 지역 법원에 보내고, 집행자나 수혜자의 소재를 아는 경우 그들에게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인 절차를 위해 유언장 사본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망 증명서나 법원 명령을 제시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에 유언장을 전달하는 수수료는 나중에 재산 관리 비용으로 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8200(a) 유언장 검인 청원이 더 일찍 제출되지 않는 한, 유언장 보관자는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8200(a)(1) 유언장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망인의 재산이 관리될 수 있는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2)CA 검인 Code § 8200(a)(2) 유언장에 집행자로 지정된 자의 소재를 보관자가 아는 경우, 해당 자에게 제1215조에 따라 유언장 사본을 전달해야 하며, 만약 모르는 경우, 유언장에 수혜자로 지정된 자의 소재를 보관자가 아는 경우, 해당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8200(b)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유언장 보관자는 해당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c)CA 검인 Code § 8200(c) 서기는 본 조항에 따라 전달된 유언장 사본을 유언장 검인 청원에 첨부하거나, 또는 필요한 수수료 납부 및 유언장 제출을 위한 법원 명령 또는 망인의 사망 증명서 공증 사본 중 하나를 수령한 경우에 공개해야 한다.
(d)Copy CA 검인 Code § 8200(d)
(a)Copy CA 검인 Code § 8200(d)(a)항 (1)호에 따라 유언장을 고등법원 서기에게 전달하는 수수료는 정부법 제70626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유언장에 명시된 망인을 위한 재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a)항 (1)호에 따라 전달된 유언장에 대한 수수료는 재산 관리 비용으로 재산에서 상환될 수 있다.

Section § 820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카운티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사람이 유언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하면, 법원은 그들에게 유언장을 넘겨주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Section § 820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사망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고 그들의 유언장이 다른 주나 국가의 법원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 유언장의 공증된 사본은 원본처럼 캘리포니아의 유언 검증 절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은 원본 문서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Section § 8203

Explanation
유언장이 한 카운티에 제출되었지만 유산 처리가 그곳에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유언장을 유산 처리가 진행 중인 카운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통지 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만, 요청서 사본은 통보받아야 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의 사건 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원본 유언장과 서류는 새로운 법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