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재산을 팔지 않는다면, 유산과 관련된 누구든지 법원에 그 재산을 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빚을 갚거나, 가족 부양비를 제공하거나, 관리 비용이나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산에 이익이 되거나 유언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 심리에 대한 통지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유산 관리인은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0001(a) 개인 대표자가 재산 매각을 태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 대표자에게 유산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0001(a)(1) 매각이 채무, 유증, 가족 부양비, 관리 비용 또는 세금 납부에 필요한 경우.
(2)CA 검인 Code § 10001(a)(2) 매각이 유산에 유리하고 이해관계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3)CA 검인 Code § 10001(a)(3) 유언에 의해 재산 매각이 지시된 경우.
(b)CA 검인 Code § 10001(b) 청원 심리에 대한 통지는 제12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CA 검인 Code § 10001(c) 청원 심리에 대한 통지는 또한 심리 최소 5일 전에 송달된 소환장에 의해 개인 대표자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