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검인 Code § 9645(a)
(b)Copy CA 검인 Code § 9645(a)(b) 및 (c) 항에 따라,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제기되거나 개시된 모든 청원 또는 기타 사항은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본 조항에 따라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이 본 조항의 특정 규정 적용이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b)CA 검인 Code § 9645(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88년 7월 1일 이전에 내려진 명령, 판결 또는 결정, 또는 취해진 어떠한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CA 검인 Code § 9645(c) 본 조항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1)CA 검인 Code § 9645(c)(1) 1988년 7월 1일 이전에 내려진 명령, 판결 또는 결정은 그 조건에 따라 또는 법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2)CA 검인 Code § 9645(c)(2) 1988년 7월 1일 이전에 내려진 명령, 판결 또는 결정의 유효성은 본 조항이 아닌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관련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3)CA 검인 Code § 9645(c)(3)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취해진 모든 조치의 유효성은 본 조항이 아닌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관련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