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40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각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사건을 관리하고, 양육비 의무가 효과적으로 설정, 수정 및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기관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및 배우자 부양 명령과 필요한 경우 친자 관계 확인이 포함됩니다. 이 기관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의 징수를 중단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유일한 소득이 특정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경우 그러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전자 서명을 사용하고 전자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치에 대한 시간 제한을 준수하고 법적 절차를 위한 간소화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개인이 공공 지원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아동 양육비 서비스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관리합니다.

임금 압류를 통한 아동 지원 및 임시 부양 명령 개시는 그들의 의무 중 일부입니다. 기관은 비양육 부모를 찾고 아동 양육비를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건의 관할권은 지원 및 거주 요인에 따라 가장 적절한 법원 관할권과 일치해야 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0(a)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0(a)(1) 각 카운티는 섹션 1730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관은 의료 지원을 포함한 아동 양육비 의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설정, 수정 및 집행하고, 관할 법원에 의해 확립된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며, 혼외자의 경우 친자 관계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아동이 메디칼을 포함한 공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아동 양육비를 설정, 수정 및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지방 검사들과 협력하여 형사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메디칼을 포함한 공공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을 위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Copy CA 가족법 Code § 17400(a)(2)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0(a)(2)(A) 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 또는 지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에 할당된 아동 양육비 체납금 및 주에 대한 기타 수수료와 비용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집행이 중단되는 경우, 연방 규정집 제45편 섹션 303.11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118203에 따라 채택된 바와 같이, 사건은 종결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00(a)(2)(A)(B) 주에 할당된 체납금 및 주에 대한 기타 수수료와 비용의 목적을 위해 회수 불가능의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부서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가족법 Code § 17400(a)(2)(A)(B)(i) 체납금 또는 기타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및 자산.
(ii)CA 가족법 Code § 17400(a)(2)(A)(B)(ii) 소득원.
(iii)CA 가족법 Code § 17400(a)(2)(A)(B)(iii) 체납금 또는 기타 수수료 및 비용의 경과 기간.
(iv)CA 가족법 Code § 17400(a)(2)(A)(B)(iv) 부양 명령의 수.
(v)CA 가족법 Code § 17400(a)(2)(A)(B)(v) 고용 이력.
(vi)CA 가족법 Code § 17400(a)(2)(A)(B)(vi) 지불 이력.
(vii)CA 가족법 Code § 17400(a)(2)(A)(B)(vii) 수감 이력.
(viii)CA 가족법 Code § 17400(a)(2)(A)(B)(viii) 명목 소득에 기반한 명령이었는지 여부.
(ix)CA 가족법 Code § 17400(a)(2)(A)(B)(ix) 기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채무.
(C)CA 가족법 Code § 17400(a)(2)(A)(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부모의 유일한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주에 할당된 체납금 또는 주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17400(a)(2)(A)(C)(i) 노인, 맹인, 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프로그램 (SSI/SSP) 혜택.
(ii)CA 가족법 Code § 17400(a)(2)(A)(C)(ii) SSI/SSP 혜택과 사회 보장 장애 보험 (SSDI) 혜택의 조합.
(iii)CA 가족법 Code § 17400(a)(2)(A)(C)(iii) 노인, 맹인, 장애인 합법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CAPI) 혜택.
(iv)CA 가족법 Code § 17400(a)(2)(A)(C)(iv) 비양육 부모가 SSI/SSP 혜택으로 받을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의 재향군인회 장애 보상 혜택.
(D)CA 가족법 Code § 17400(a)(2)(A)(D)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아동 양육비 서비스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세분화를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 후, 해당 부서는 2024년 7월 1일까지 이 세분화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400(b)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0(b)(1) 정부법 섹션 25203 및 26529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고용된 변호사는 아동 양육비 서비스 부서 및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아동 양육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의 이름으로 민사 소송 및 절차를 지시, 통제 및 기소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400(b)(2)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증의 처벌 하에 서명해야 하는 소장 또는 문서를 제외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친자 관계, 아동 양육비 또는 의료 지원을 설정, 수정 또는 집행할 목적으로 제출된 소장에 타이핑된 서명, 디지털 서명 또는 팩스 이미지 서명, 디지털 서명 또는 기타 컴퓨터 생성 서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전자 서명으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대리인의 원본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사용하는 대체 서명은 민사 소송법 섹션 128.7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원본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74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 기관들이 친자 관계 확립, 명령 집행, 대중 인식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유지 등 아동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관들은 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줄이지 않는다면 회수 불가능한 아동 양육비 채무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률 문서에 전자 서명 사용을 허용하고, 아동 양육비 명령과 관련된 신청서 제출 기한을 명시합니다. 아동 양육비 소송의 재판지는 공공 부조가 지출되는 곳 또는 아동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동이 이사하더라도 소송이 시작된 카운티에 재판지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임시 부양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을 위한 건강 보험 적용 명령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0(a)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0(a)(1) 각 카운티는 Section 17304에 명시된 대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아동 양육비 의무(의료 지원 포함)를 설정, 수정 및 집행하고, 관할 법원이 확정한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며, 혼외 출생 아동의 경우 친자 관계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아동이 Medi-Cal을 포함한 공공 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 양육비를 설정, 수정 및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지방 검사들과 협력하여 형사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Medi-Cal을 포함한 공공 부조를 받지 않는 아동을 위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Copy CA 가족법 Code § 17400(a)(2)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0(a)(2)(A) 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 또는 지급액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주에 할당된 아동 양육비 체납액 및 부서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에 대한 기타 수수료 및 비용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집행이 중단되는 경우, 사건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22 Section 118203에 따라 채택된 연방 규정집 Title 45 Section 303.11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종결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00(a)(2)(A)(B) 주에 할당된 체납액 및 주에 대한 기타 수수료 및 비용의 목적상 회수 불가능의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다음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i)CA 가족법 Code § 17400(a)(2)(A)(B)(i) 체납액 또는 기타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및 자산.
(ii)CA 가족법 Code § 17400(a)(2)(A)(B)(ii) 소득원.
(iii)CA 가족법 Code § 17400(a)(2)(A)(B)(iii) 체납액 또는 기타 수수료 및 비용의 경과 기간.
(iv)CA 가족법 Code § 17400(a)(2)(A)(B)(iv) 부양 명령의 수.
(v)CA 가족법 Code § 17400(a)(2)(A)(B)(v) 고용 이력.
(vi)CA 가족법 Code § 17400(a)(2)(A)(B)(vi) 지급 이력.
(vii)CA 가족법 Code § 17400(a)(2)(A)(B)(vii) 수감 이력.
(viii)CA 가족법 Code § 17400(a)(2)(A)(B)(viii) 명령이 추정 소득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
(ix)CA 가족법 Code § 17400(a)(2)(A)(B)(ix) 기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채.
(C)CA 가족법 Code § 17400(a)(2)(A)(C) subparagraph (B)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부모의 유일한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발생하는 경우, 부서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주에 할당된 체납액 또는 주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17400(a)(2)(A)(C)(i) 노인, 맹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프로그램 (SSI/SSP) 혜택.
(ii)CA 가족법 Code § 17400(a)(2)(A)(C)(ii) SSI/SSP 혜택과 사회 보장 장애 보험 (SSDI) 혜택의 조합.
(iii)CA 가족법 Code § 17400(a)(2)(A)(C)(iii) 노인, 맹인 및 장애인 합법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CAPI) 혜택.
(iv)CA 가족법 Code § 17400(a)(2)(A)(C)(iv) 비양육 부모가 SSI/SSP 혜택으로 받을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의 재향군인회 장애 보상 혜택.
(D)CA 가족법 Code § 17400(a)(2)(A)(D) 행정 절차법 (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아동 양육비 서비스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세분화를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 후, 부서는 2024년 7월 1일까지 이 세분화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400(b)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0(b)(1) 정부법 Section 25203 및 26529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고용된 변호사는 아동 양육비 서비스 부서 및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아동 양육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의 이름으로 민사 소송 및 절차를 지시, 통제 및 기소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400(b)(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서명해야 하는 소장 또는 문서를 제외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친자 관계, 아동 양육비 또는 의료 지원을 설정, 수정 또는 집행할 목적으로 제출된 소장에 대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대리인의 원본 서명을 타이핑된 서명, 디지털 서명 또는 팩스 이미지 서명, 디지털 서명 또는 기타 컴퓨터 생성 서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전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사용하는 대체 서명은 민사 소송법 Section 128.7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원본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CA 가족법 Code § 17400(b)(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대리인이 서명한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원본 서명된 소장은 전자 제출일 이전 또는 당일에 작성되어야 한다. 원본 서명된 소장은 정부법 Section 68152 subdivision (a)에 규정된 기간 동안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주 전체 자동화 아동 양육비 시스템에 전자 사본 형태로 원본 서명된 소장을 보관할 수 있다. 사법 위원회는 이 세분화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4)Copy CA 가족법 Code § 17400(b)(4)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0(b)(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친자 관계, 아동 양육비 또는 의료 지원을 설정, 수정 또는 집행할 목적으로 제출된 소장 또는 문서에 대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대리인, 부양 의무자, 부양 권리자, 기타 부모, 증인 및 소송 당사자 변호인의 서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원본 서명을 민사 소송법 Section 1010.6 subdivision (e) paragraph (2)에 따라 채택된 법원 규칙을 준수하여 얻은 전자 서명의 인쇄본 또는 전자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다. 소장 또는 문서가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서명되었거나 서명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대리인의 것이 아닌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제출 행위를 통해 진술인이 제출일 이전 또는 당일에 소장 또는 문서에 전자적으로 서명했음을 진술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00(b)(4)(A)(B)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정부법 Section 68152 subdivision (a)에 규정된 기간 동안 원본 전자 서명이 있는 소장 또는 문서의 전자 형태를 보관해야 하며, 법원 또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전자 서명의 인쇄본 또는 전자 이미지는 민사 소송법 Section 128.7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원본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c)CA 가족법 Code § 17400(c)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친자 관계 또는 아동 양육비를 확립하거나 아동 양육비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연방 법률에 명시된 시간 제한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책임은 배우자 부양 의무가 관할 법원의 명령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배우자 부양에 적용된다. 사회 보장법 Title IV-D (42 U.S.C. Sec. 651 et seq.)에 따라 집행 중인 명령의 수정 또는 취소를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수정 또는 취소의 발효일은 연방 법률 (42 U.S.C. Sec. 666(a)(9)) 또는 그 이후의 날짜에 따라야 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17400(d)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0(d)(1) 사법 위원회는 부서, 상원 사법 위원회, 하원 사법 위원회 및 아동 양육비 문제에 대한 대리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기관과 협의하여 이 Section 또는 Section 17404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부양 소송을 위한 간소화된 소환장, 소장 및 답변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사법 위원회는 소환장과 소장을 단일 양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
(2)Copy CA 가족법 Code § 17400(d)(2)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0(d)(2)(A) 간소화된 소장 양식은 소득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Division 9 Part 2 Chapter 2 Article 2 (Section 4050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청구되는 아동 양육비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17400(d)(2)(A)(i) Section 4058 subdivision (a) 및 Section 4060에 따라 실제 소득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제(ii)호에 따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는 한 실제 소득을 제안된 부양 의무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ii)CA 가족법 Code § 17400(d)(2)(A)(ii)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소득 능력이 실제 소득보다 크다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Section 4058 subdivision (b)에 따라 소득 능력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소득 능력을 제안된 부양 의무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iii)CA 가족법 Code § 17400(d)(2)(A)(iii) 부양 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알려지지 않았고, Section 4058 subdivision (b)에 따라 소득 능력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소득 능력을 제안된 부양 의무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은 소득 능력을 고려하기 전에 부양 의무자의 실제 소득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먼저 취한 조치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가족법 Code § 17400(d)(2)(A)(iii)(I) 연락처 정보가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화, 전자 및 우편 수단을 통해 부양 의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부양 의무자에게 최소 세 번의 연락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II) 부양을 청구하는 당사자로부터 부양 의무자의 지출 및 근무 이력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III)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양 의무자의 고용, 소득 또는 둘 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00(d)(2)(A)(B) 소장은 부양 의무자에게 제안된 부양 금액의 근거를 알려야 한다. 제안된 부양 금액의 근거가 실제 소득이 아닌 부양 의무자의 소득 능력인 경우, 소장은 의무자에게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고려하고 의무자의 소득 능력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요인들을 알려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400(d)(2)(A)(C) 소장 양식에는 제안된 판결이 첨부되어야 한다. 소장 양식에는 부양 의무자가 송달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된 판결이 발효될 수 있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된 판결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면, 제안된 판결의 부양 명령은 소장 제출일 다음 달의 첫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00(d)(2)(A)(D) 제안된 판결이 subparagraph (A) clause (ii) 또는 (iii)에 따라 부양 의무자의 소득 능력에 기반한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Section 17404 subdivision (b)에 규정된 대로 판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 subparagraph에 따라 제출된 판결 신청은 민사 소송법 Section 1013을 준수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 subdivision에 따른 판결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연기되는 경우, 법원은 Section 17404에 의해 승인된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17400(d)(2)(A)(E) 행정 절차법 (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영구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아동 양육비 서비스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세분화를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부서는 2028년 1월 1일까지 이 세분화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3)Copy CA 가족법 Code § 17400(d)(3)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0(d)(3)(A) 간소화된 답변서 양식은 쉬운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고가 해당 상자를 체크하여 답변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답변서 양식에는 양식 작성 지침과 답변서의 적절한 제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00(d)(3)(A)(B) 답변서 양식에는 빈 소득 및 지출 진술서 또는 간소화된 재정 진술서와 재정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한 지침이 첨부되어야 한다. 답변서 양식은 피고에게 작성된 소득 및 지출 진술서 또는 간소화된 재정 진술서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하지만, 소득 및 지출 진술서 또는 간소화된 재정 진술서 없이도 법원이 답변서를 수락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400(d)(3)(A)(C) 법원 서기는 수기로 작성되었더라도 읽을 수 있는 답변서, 소득 및 지출 진술서, 간소화된 재정 진술서를 수락하고 접수해야 한다.
(4)Copy CA 가족법 Code § 17400(d)(4)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0(d)(4)(A) 이 subdivision에 따라 준비된 간소화된 소장 양식은 이 Section 또는 Section 17404에 따라 제기된 모든 사건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사용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00(d)(4)(A)(B) 이 subdivision에 따라 준비된 간소화된 답변서 양식은 간소화된 소장과 함께 모든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모든 피고에게 간소화된 답변서 양식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얻어진 판결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답변서 양식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이 법전 Section 17432 또는 민사 소송법 Section 473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17400(d)(4)(A)(C) 사법 위원회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부모 관계 및 아동 양육비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소장과 함께 사용할 정부 소환장에, 피고에게 빈 답변서 양식을 소환장과 함께 받았어야 하며 추가 사본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고등 법원 서기에게서 얻을 수 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400(e) 이 Section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금 지급을 위해 제기한 소송 또는 집행 절차에서, 아동이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부양 판결의 집행을 위해 달리 명시된 기간 내에 언제든지 부양금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f)CA 가족법 Code § 17400(f) 카운티는 subdivision (a)부터 (c)까지에 설명된 서비스가 공공 부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됨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이 Section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모든 공공 구역에는 아동 양육비 서비스 국장이 규정한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로, subdivision (a)부터 (c)까지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공 부조 수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제공된다는 내용의 공지가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g)Copy CA 가족법 Code § 17400(g)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0(g)(1) 이 Section에 따른 의무 수행 중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제기한 아동 양육비 명령 확립 소송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한, 소송 대상 아동 또는 아동들의 부양, 유지 및 교육을 위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임시 부양 명령으로 지칭된다. 이 명령은 이 법전의 유사하거나 비슷한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CA 가족법 Code § 17400(g)(2)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다음 시간 제한 내에 임시 부양 명령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400(g)(2)(A) 피고가 어머니, Section 7611에 따른 추정 부 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 아동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의 모든 부인 경우, 시간 제한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90일이다.
(B)CA 가족법 Code § 17400(g)(2)(B) 피고가 아동 출생 전 또는 아동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다른 모든 경우, 시간 제한은 아동 출생 후 9개월이다.
(3)CA 가족법 Code § 17400(g)(3) 소송 대상이 되는 아동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상환 제한은 해당 아동 또는 아동들의 부양을 위해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부모 관계 및 연령으로 인해 회수가 금지될 아동들에게만 적용된다.
(4)CA 가족법 Code § 17400(g)(4)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이 Section에 명시된 시간 제한 내에 임시 부양 명령 신청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시간 제한이 만료된 날짜와 신청이 제출된 날짜 사이의 기간 동안 해당 아동에게 제공된 모든 부양에 대한 상환 판결을 얻는 것이 금지된다. 또는 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된다.
(5)CA 가족법 Code § 17400(g)(5) Section 1730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Section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아동 양육비 서비스 부서가 승인한 부서들과의 협력 계획에 따라 이 Section에 의해 부과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카운티 부서들과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6)CA 가족법 Code § 17400(g)(6) 이 Section은 다른 법률에 따라 승인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부양 명령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능력을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h)CA 가족법 Code § 17400(h) 이 조항에서 사용된 "의무 집행"은 다음 모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17400(h)(1) 부양 의무 집행을 돕기 위해 부서가 운영하는 모든 가로채기 및 통지 시스템의 사용.
(2)CA 가족법 Code § 17400(h)(2)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통해 의료 지원을 포함하거나 의료 지원만을 위한 최초 아동 양육비 명령을 얻는 것.
(3)CA 가족법 Code § 17400(h)(3) 기존 아동 양육비 명령을 증액하기 위한 신청 또는 소명 명령의 개시, 그리고 의무자 부모가 기존 아동 양육비 명령을 감액하기 위해 제기한 신청 또는 소명 명령에 대한 응답, 또는 의료 지원 명령을 얻기 위한 신청 또는 소명 명령의 개시, 그리고 의무자 부모가 기존 의료 지원 명령을 감액 또는 종료하기 위해 제기한 신청 또는 소명 명령에 대한 응답. 이는 아동이 공공 부조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CA 가족법 Code § 17400(h)(4) 아동 또는 아동들이 부양 권리자 부모와 거주하고 있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동일한 의무자가 부양 권리자 부모에게 빚진 관련 아동 양육비 의무도 집행하고 있는 경우, 의무자 부모가 기존 배우자 부양 명령을 감액하기 위해 제기한 신청 통지 또는 소명 명령에 대한 응답.
(5)CA 가족법 Code § 17400(h)(5)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Section 17500 subdivision (c)에 따라 아동 양육비 체납을 부서에 회부하는 것.
(i)CA 가족법 Code § 17400(i) 이 Section에서 사용된 "혼외"는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동의 임신 당시 서로 결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j)Copy CA 가족법 Code § 17400(j)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0(j)(1)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사회 보장법 Title IV-D (42 U.S.C. Sec. 651 et seq.)의 목적상 현재 부양을 위한 임금 원천징수를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다.
(2)CA 가족법 Code § 17400(j)(2) 이 Section은 이 법전의 다른 Section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k)CA 가족법 Code § 17400(k)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민사 소송법 Section 387 subdivision (b)에 따라 일방적 신청을 통해 이 법전의 모든 소송 또는 아동 양육비가 쟁점이 되거나 배우자 부양 감액이 청구되는 기타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소송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된 신청 통지, 소명 명령 또는 답변 소장을 통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청구할 권한이 있는 적절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l)CA 가족법 Code § 17400(l)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비양육 부모 찾기, 친자 관계 확립, 아동 양육비 결정 및 아동 양육비 징수 지원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 기준을 설정하는 부서가 정한 모든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m)CA 가족법 Code § 17400(m) 이 조항에서 사용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수행할 권한이 있는 의료 지원 활동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1)CA 가족법 Code § 17400(m)(1) 건강 보험 적용을 위한 법원 명령을 얻고 집행하는 것.
(2)CA 가족법 Code § 17400(m)(2)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화된 기타 의료 지원 활동.
(n)Copy CA 가족법 Code § 17400(n)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0(n)(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Division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를 심리하는 Section 4251에 따른 관할 법원이 민사 소송법 Section 397.5에 따라 직접 제출된 신청, 재지정된 신청 또는 법원 자체의 신청에 따라 소송 또는 절차를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Division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의 재판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CA 가족법 Code § 17400(n)(1)(A) 재판지는 현재 공공 부조를 지출하고 있는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400(n)(1)(B) 현재 공공 부조가 지출되고 있지 않은 경우, 재판지는 현재 부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있다.
(C)CA 가족법 Code § 17400(n)(1)(C) 현재 부양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통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집행될 수 없는 경우, 재판지는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11477에 따라 할당된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의 경우 마지막으로 공공 부조를 제공한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있다.
(D)CA 가족법 Code § 17400(n)(1)(D) subparagraph (A), (B), 및 (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재판지는 부양 권리자의 거주지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있다.
(E)CA 가족법 Code § 17400(n)(1)(E) 부양 권리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고, subparagraph (A), (B), (C), 및 (D)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재판지는 의무자의 거주지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400(n)(2) paragraph (1)에도 불구하고, 이 Part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후 아동이 다른 카운티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에 재판지가 유지될 수 있다. 이 paragraph의 어떤 내용도 이 Division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를 심리하는 법원이 민사 소송법 Section 397.5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o)CA 가족법 Code § 17400(o) 한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이 Part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에서 다른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p)CA 가족법 Code § 17400(p) 이 Section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17400.5

Explanation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고 SSI와 같은 장애 수당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너무 많다는 이유만 아니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자녀 양육비 기관에 증명해야 합니다. 기관이 이 증명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양육비 금액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양육비 의무자가 사회보장법 (Title IV-D)에 따라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진행 중인 자녀 양육비 명령을 가지고 있고, 해당 의무자가 장애가 있으며, SSI 자원 기준을 충족하고,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SSI/SSP)을 수령하고 있거나, 연방 규정집 (Title 20, Part 416, Section 416.1100 이하)에 명시된 초과 소득이 없다면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12200)에 따라 SSI/SSP를 수령할 자격이 있으며, 해당 의무자가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에 SSI/SSP 또는 사회보장 장애 보험 혜택의 자격 증명 및 해당되는 경우 수령 증명을 제공한 경우,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은 비양육 부모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SSI/SSP 또는 사회보장 장애 보험 혜택 수령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의무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은 해당 신청을 비양육 부모와 양육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며, 해당 신청에 따라 내려진 양육비 명령의 모든 변경은 가족법 (Section 365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7401

Explanation
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부모가 상대방 부모의 거주지나 직장 주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 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6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가 완료되면 기관은 해당 부모에게 서면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제공된 주소가 틀려서 기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174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한,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특정 소책자 및 통지에 자녀 양육비 서비스 청문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섹션 17434에 언급된 소책자와 섹션 17406의 특정 통지에는 이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자금이 관련된 경우 지역 자녀 양육비 지원 기관은 양육권자 및 비양육권 부모 모두에게 이러한 청문회와 불만 해결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소책자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01.5(a)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은 섹션 17801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녀 양육비 서비스 청문회에 대한 통지 및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단, 섹션 17801의 (j)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CA 가족법 Code § 17401.5(a)(1) 섹션 17434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소책자.
(2)CA 가족법 Code § 17401.5(a)(2) 섹션 17406의 (c)항 또는 (h)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
(b)CA 가족법 Code § 17401.5(b)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지역 자녀 양육비 지원 기관은 섹션 17400의 적용을 받는 양육권자 및 비양육권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모든 통지에 섹션 17801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녀 양육비 서비스 청문회에 대한 통지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섹션 17801의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섹션 17800에 따라 요구되는 자녀 양육비 서비스 청문회 및 자녀 양육비 불만 해결 절차에 대한 통지 및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소책자의 단일 섹션에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7402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 가족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비양육 부모)는 법원이 정한 아동 양육비 금액을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지원이 다른 카운티에서 제공되었더라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있습니다. 각 비양육 부모가 지불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은 그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동 양육비 지침을 따릅니다. 한 부모가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양육비는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양 부모가 함께 살지만 양육권이 없는 경우, 그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부모가 별거하고 둘 다 양육권이 없는 경우, 각 부모의 양육비 책임은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양육비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02(a) 부모 또는 부모들이 자녀 또는 자녀들로부터 별거하거나 유기하여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2장(제11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원이 해당 가족에게 부여되는 경우, 비양육 부모 또는 부모들은 관할 법원이 발부한 가족의 부양 및 유지 명령에 명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카운티에 지불할 의무를 진다.
(b)CA 가족법 Code § 17402(b)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제17400조 (l)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공공 지원이 다른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에 의해 제공된 경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동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설정할 수 있다.
(c)Copy CA 가족법 Code § 17402(c)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2(c)(a)항에 따른 책임이 있는 각 부모에 대해 설정된 의무 금액은 현재 시행 중인 적절한 아동 양육비 지침을 사용하여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CA 가족법 Code § 17402(c)(1) 한 부모가 양육 부모로 남아 있는 경우, 양육비는 지침에 따라 계산된다.
(2)CA 가족법 Code § 17402(c)(2) 부모가 함께 거주하며 아버지도 어머니도 양육 부모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침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합산된 소득은 지침 공식에서 고소득자의 순 월 가처분 소득으로 사용된다. 소득은 보호자 또는 정부 기관에 귀속되지 않는다. 결과로 나오는 지침 양육비 금액은 비양육 부모들의 순 월 가처분 소득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담된다.
(3)CA 가족법 Code § 17402(c)(3) 부모가 별거하며 아버지도 어머니도 양육 부모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침 양육비는 각 부모를 비양육 부모로 간주하여 각 부모에 대해 별도로 계산된다. 소득은 보호자 또는 정부 기관에 귀속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17402(d) 부모는 양육비 명령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을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17402.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징수한 연방 및 주 지원 아동 양육비 지급금을 매월 주 부서로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740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아동 부양 기관이 자녀 또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부양 및 친자 관계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양 서비스를 요청하는 부모는 사건의 필수 당사자는 아니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문제를 섞지 않고 친자 관계와 아동 부양 문제에만 엄격히 초점을 맞춥니다. 부모는 친자 관계가 의심될 경우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특정 권리를 가지며, 기관에 통지하면 부양 명령에 대해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아동 부양금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을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동 부양 서비스를 받는 부모는 부양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은 법원에서 이전에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부모가 기관 회의 시 변호사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도록 보장하며, 사법위원회에 관련 양식 개발을 지시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04(a) 다른 어떤 법령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위해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소송은 자녀, 자녀들 또는 자녀의 부모를 대신하여 카운티의 이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부양 집행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부모는 해당 소송의 필수 당사자가 아니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소송의 병합, 소송의 조정 또는 반소가 없으며, 쟁점은 해당되는 경우 친자 관계 문제와 의료비 지원 명령을 포함한 아동 부양 문제로 엄격히 제한된다. 부양 명령을 얻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친자 관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부양 또는 친자 관계 소송은 당사자 간의 다른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404(b)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4(b)(1)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및 Section 17402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쟁점이 있는 경우, 통지된 동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피고에게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의 신청 심리에 출석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404(b)(2) 피고가 동의 신청 심리에 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증거 및 증인 소환을 원하는지, 친자 관계가 쟁점이고 유전자 검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경우 유전자 검사를 원하는지, 그리고 재판을 원하는지 물어야 한다. 피고의 답변이 긍정적인 경우, 피고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연기가 허용된다. 연기는 동의 신청 송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리를 연기할 수 없다. 연기가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법률에 따라 임시 부양 명령을 내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임시 부양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17404(c)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해당 소송은 아동 부양 의무를 확립하기 위한 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운티의 이름으로 제기될 수 있다. 아동 부양 의무를 확립하기 위한 소송에 적용되는 소송의 병합, 소송의 조정, 반소 및 다른 소송의 계류로 인한 지연에 대한 동일한 제한은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도 적용된다.
(d)CA 가족법 Code § 17404(d)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이 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부양, 양육권, 면접 교섭 또는 보호 명령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발부한 부양, 양육권, 면접 교섭 또는 보호 명령은 이 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시작된 소송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의 후속 명령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명령들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발부된 법원 명령이 다른 모든 명령에 우선하며 해당 소송의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e)Copy CA 가족법 Code § 17404(e)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4(e)(1)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임시 부양 명령 및 의료비 지원 명령만을 포함한 부양 명령이 내려진 후,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부양 집행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부모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이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방식과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이 조항이 허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2)CA 가족법 Code § 17404(e)(2) 부모의 당사자 지위에 대한 통지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의해 Section 17406 (e)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와 함께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소장에는 이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Section 1013에 따라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부모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은 이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99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 중인 절차 및 양식에 따라 시작된 모든 소송에서,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부양 집행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부모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제출한 일방적 신청 또는 당사자 추가 통지 동의 신청 또는 어느 한 부모가 제출한 통지 동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로 추가될 때까지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신청에 의해 얻은 부모 추가 명령 사본을 민사소송법 Section 1013에 따라 양쪽 부모에게 송달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404(e)(3) Title IV-D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양쪽 부모가 당사자가 되면,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Section 17406 (f)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송의 신청 당사자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송달한, 해당 소송의 부양 문제에만 관련된 모든 소송 서류를 수령 후 5일 이내에 소송의 비신청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대한 송달은 비신청 당사자에 대한 유효한 송달을 구성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있다. 이 절차가 비신청 당사자에게 송달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소송 서류는 심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송달되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17404(e)(4)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부양 집행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부모는 자녀의 부양, 양육권, 면접 교섭 및 접근 금지 명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이며,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법률에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 문제와 관련된 서류, 소송 서류 또는 문서를 송달하거나 송달받거나, 해당 심리 또는 절차에 참여하거나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항에 따른 소송에서 양육권 및 면접 교섭에 관한 명령은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관할 법원에 의해 양육권 및 면접 교섭에 관한 명령이 이전에 내려지지 않았고, 법원이 양육권 및 면접 교섭 결정에 대한 관할권과 적절한 재판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양육권 및 면접 교섭에 관한 모든 쟁점은 이 법전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심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부양 및 친자 관계 소송과 친자 관계 확립 및 부양 의무 확립 및 집행에 사용되는 방식, 방법 및 절차를 통제하며, 이는 부양 집행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부모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서면으로 사건 종결을 요청하고 해당 사건이 주 및 연방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종결될 때까지이다.
(f)Copy CA 가족법 Code § 17404(f)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4(f)(1)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부양 집행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부모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부양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부양 명령을 수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모는 부양 명령을 수정하기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한 통지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송달하고,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된 명령 사본을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404(f)(2)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부양 집행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부모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부양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부양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독립적인 집행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30일 전에, 부모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부모가 제기하려는 집행 소송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집행 소송 제기 의도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부모가 독립적인 집행 소송을 진행하도록 서면 동의를 제공하거나,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부모가 제안된 독립적인 집행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현재 부양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행정적 또는 사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제안된 독립적인 집행 소송이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에 방해될 경우에만 반대할 수 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부모의 서면 통지에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3)CA 가족법 Code § 17404(f)(3)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사건 종결로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의해 부양 집행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는 한,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부양 집행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부모가 이 조항에 따라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모든 부양금 지급이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한다. 부양 집행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부모가 얻은 명령 중 이 조항에 따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명령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동의 신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g)CA 가족법 Code § 17404(g)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목적으로 부양 의무자와의 회의를 요청하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모든 통지에는 부양 의무자에게 회의에 변호사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17404(h) 이 조항의 목적상, “부양 집행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모”는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11477에 따라 부양권을 양도한 부모를 포함한다.
(i)CA 가족법 Code § 17404(i)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740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아동 양육비 청원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소환장을 요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요청된 양육비가 승인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제안된 판결문을 송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소득을 주 최저 임금으로 가정합니다. 피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소환장이나 소명 명령이 발부되면, 피신청인은 모든 관련 서류를 송달받아야 하며, 심리 최소 15일 전에 송달받아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답변 및 소득 신고를 위한 양식을 받습니다.

만약 추정 소득을 기반으로 아동 양육비가 결정되었다면, Section 17432에 따라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04.1(a) Part 6 (Section 5700.101부터 시작) Division 9에 따른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을 접수하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청원인은 (1)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거나 (2) 법원에 피신청인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직접 출두하여 제출된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에서 요청된 대로 명령이 발부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404.1(b) 피신청인은 청원서 또는 기타 유사한 소장에서 요청된 구제 조치와 일치하는 제안된 판결문도 송달받을 수 있다. 피신청인의 소득 또는 소득 이력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피신청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가 법원에 제공되지 않는 한, 소득이 주 최저 임금(주 40시간 기준)으로 추정될 것임을 피신청인에게 알리는 제안된 판결문 양식을 청원서 및 기타 문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또한 송달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된 판결문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통지를 받아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404.1(c) Part 6 (Section 5700.101부터 시작) Division 9에 따른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청원인은 소환장, 청원서 및 기타 문서 사본을 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04.1(d) Part 6 (Section 5700.101부터 시작) Division 9에 따른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여 청원서에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소명 명령이 발부된 경우, 소명 명령, 청원서 및 기타 문서 사본은 심리 최소 15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404.1(e) 이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에는 피신청인이 해당 상자를 체크하여 청원서에 답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빈 답변 양식과 빈 소득 및 지출 신고서 또는 간이 재정 진술서, 그리고 양식 작성 지침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17404.1(f) Part 6 (Section 5700.101부터 시작) Division 9에 따른 소송에서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정 소득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Section 17432에 명시된 사유와 방식으로 지급될 아동 양육비 금액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의 해당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g)CA 가족법 Code § 17404.1(g)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40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동 양육비 청원서가 제출될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나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상대방 부모가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또한 청구되는 양육비 금액을 보여주는 제안된 판결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의 소득 결정 지침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판결이 부모의 소득 능력에 근거한다면, 해당 기관은 공식적인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함께 송달되어야 하며, 상대방 부모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 심리 최소 15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청원서를 받는 부모는 또한 답변하고 재정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을 받게 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04.1(a) 제9편 제6부(제5700.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을 접수하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청원인은 (1)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거나 (2) 법원에 피신청인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된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에 청구된 대로 명령이 발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404.1(b) 피신청인에게는 청원서 또는 기타 유사한 소장에서 구하는 구제 내용과 일치하는 제안된 판결문이 송달될 수도 있다. 청원서 또는 기타 유사한 소장에는 제17400조 (d)항 (2)호 (A)목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간이 소송 목적을 위한 의무자의 소득 결정 방법에 따라 제9편 제2부 제2장 제2조(제40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청구되는 아동 양육비 금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404.1(c) 제안된 판결이 제17400조 (d)항 (2)호 (A)목 (ii) 또는 (iii)호에 따라 양육비 의무자의 소득 능력에 근거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제17404조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04.1(d) 제9편 제6부(제5700.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청원인은 소환장, 청원서 및 기타 서류 사본을 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404.1(e) 제9편 제6부(제5700.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청원서에 응답하기 위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명 명령이 발부되는 경우, 소명 명령, 청원서 및 기타 서류 사본은 심리 최소 15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17404.1(f) 이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송달되는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에는 피신청인이 해당 상자를 체크하여 청원서에 답변하고 모든 방어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빈 응답 양식과 빈 소득 및 지출 진술서 또는 간이 재정 진술서, 그리고 양식 작성 지침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17404.1(g)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404.2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사건이 잘못된 카운티에 접수되거나 등록되거나, 관련 당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서류가 잘못된 카운티에 도착했거나 해당 카운티가 더 이상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채 올바른 장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 중 한 명이 이사하는 경우, 사건은 다른 카운티나 주의 적절한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 카운티에 남아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04.2(a) 접수 전, 제9부 (제5700.101조부터 시작) 제6부에 따른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고등법원에 접수되었고, 소장이 접수된 카운티가 해당 소송의 재판을 위한 적절한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 법원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소장 또는 법원의 명령을 접수하지 않고 소장 및 모든 첨부 서류를 이 주의 적절한 법원 또는 다른 주의 관할 구역으로 송부해야 하며, 청원인, 캘리포니아 중앙 등록소, 그리고 접수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소장이 언제 어디로 보내졌는지 통지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04.2(b) 제9부 (제5700.101조부터 시작) 제6부에 따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이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청원인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 주의 적절한 법원 또는 다른 주의 적절한 관할 구역으로 이송해야 하며, 청원인, 피신청인, 캘리포니아 중앙 등록소, 그리고 접수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소장이 언제 어디로 보내졌는지 통지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404.2(c) 이 주의 법원 명령 또는 제9부 (제5700.101조부터 시작) 제6부에 따라 집행 또는 변경을 위해 이 주의 법원에 등록된 다른 주의 명령이 내려진 후, 피신청인이 외국 명령이 등록된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송 또는 접수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청원인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법원은 등록된 명령 및 해당 소송에서 이후에 제출된 모든 문서를 이 주의 적절한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청원인, 피신청인, 캘리포니아 중앙 등록소, 그리고 이송 및 접수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등록된 명령 및 기타 모든 적절한 문서가 언제 어디로 보내졌는지 통지해야 한다. 문서의 인증 사본 이송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04.2(d) 제9부 (제5700.101조부터 시작) 제6부 또는 주간 양육비 집행을 위한 이전 법률에 따라 이 주의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에서, 청원인이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청원인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 주의 적절한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응답 관할 구역에 소송이 언제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통지해야 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17404.2(e)
(b)Copy CA 가족법 Code § 17404.2(e)(b)항 및 (c)항에도 불구하고, 제9부 (제5700.101조부터 시작) 제6부에 따라 소송 또는 등록된 명령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이 다른 카운티 또는 관할 구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소송은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에 남아있을 수 있다.

Section § 17404.3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이 관여하는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청문회가 전화, 비디오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법평의회는 2016년 7월 1일까지 이를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17404.4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동 양육비 명령 집행에 도움을 원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받을 권리를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부서 또는 지역 기관이 양육비 수령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원래 양육비 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740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아동 양육비 사건을 시작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양육권자 부모와 면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면담 동안 기관은 비양육 부모에 대한 재정 및 기타 중요한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 정보를 즉시 활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양육권자 부모와 후속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아동 양육비 사건을 개시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양육권자 부모와 면담해야 한다. 이 면담에서는 비양육권자 부모에 대한 재정 및 기타 모든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이 정보는 즉시 조치되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필요에 따라 양육권자 부모를 재면담해야 한다.

Section § 17406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의 친자 관계 및 부양 사건에서 지역 아동 부양 기관과 법무장관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부양 의무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공익을 대변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개인의 변호사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관들이 개인적인 법적 대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들과 공유된 정보는 사적이거나 보호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는 명확하고 굵은 글씨로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부양 심리에 참석하고, 관련 문서를 검토하며, 독립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은 아동 부양에 관한 심리,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모든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부양 의무 조건을 변경하는 모든 합의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위탁 양육 사건에서는 규칙이 다릅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06(a) 친자 관계 또는 부양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본 법전의 다른 절차 및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섹션 10000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아동 부양 기관과 법무장관은 부양 의무를 설정, 변경 및 집행하는 데 있어 공익을 대변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과 어떠한 개인 사이에도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406(b)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6(b)(a)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c)CA 가족법 Code § 17406(c) 섹션 17400에 따른 친자 관계 또는 부양 관련 소송에 대한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의 서비스 요청 시, 개인이 직접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한 당일 이내, 그리고 (1) 카운티 복지부에서 서비스가 의뢰된 후, (2) 우편으로 서비스 신청 요청을 받은 후, 또는 (3) 개인이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그를 대신하여 서비스가 요청된 개인에게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해당 개인 또는 사건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대변하지 않으며,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과 해당 개인들 사이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러한 대리 또는 관계가 발생하지 않음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굵은 글씨와 쉬운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경우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부재는 수신자의 통신이 특권이 없음을 의미하며,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장래에 다른 부모에게 부양 집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06(d)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c)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섹션 17400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모든 수신자 중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게 복지 및 기관 법전 섹션 11476.2에 따라 요구되는 다음 연간 통지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섹션 17400에 따른 서비스 수신자에게 수신자가 법원 서기 사무실에서 서기 파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법무장관이 해당 사건에 입력된 가장 최근 명령의 사본을 제공할 것이라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406(e)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법무장관은 섹션 17404 (e)항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섹션 17400에 따른 부양 서비스 수신자에게 친자 관계 또는 부양, 또는 둘 다에 대한 소장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소장에는 수신자에게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소장을 해결하는 합의 명령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신자는 비양육 부모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사에게 보내어 검사를 도와야 함을 알리는 통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f)Copy CA 가족법 Code § 17406(f)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6(f)(1) (A)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섹션 17400에 따른 서비스 수신자에게 친자 관계 또는 부양에 대한 민사 소송의 모든 심리의 초기 날짜 및 시간, 그리고 목적에 대해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06(f)(1)(B) 섹션 17404 (e)항에 따라 부양 집행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받고 있는 부모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위 사항 대신,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다른 부모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송달한 친자 관계 또는 부양 관련 모든 소송 서류를 해당 부모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송 서류에는 통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17406(f)(1)(C)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6(f)(1)(C)(A)호 및 (B)호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귀하가 심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심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정보가 귀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에 참석하여 법정에서 진술하고 아동 부양 명령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법원에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심리는 귀하의 권리 또는 귀하의 자녀의 부양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CA 가족법 Code § 17406(2) 통지에는 심리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심리 일정을 잡게 된 동의 또는 기타 소송 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406(3) 통지는 다른 모든 자료와 별도로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 14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1)항 (A)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명령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Copy CA 가족법 Code § 17406(4)
(A)Copy CA 가족법 Code § 17406(4)(A) (1)항 (A)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심리 7일 전까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심리 7일 미만에 심리 통지를 받은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심리 통지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406(4)(A)(B)
(1)Copy CA 가족법 Code § 17406(4)(A)(B)(1)항 (B)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및 소송 서류의 송달은 부모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송달한 소송 서류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17406(5)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본 항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 부양 소송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최신 주소를 확보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17406(g)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섹션 17400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수신자에게, 수신자 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얻은 모든 명령에 대해, 명령 사본을 수신자에게 보내어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명령이 제출된 후 연방법에 명시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또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얻은 모든 명령 중 수신자 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받은 명령에 대해,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명령 사본을 받은 후 연방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명령 사본을 수신자에게 보내어 통지해야 한다. 제9부 제6부 (섹션 5700.101부터 시작)에 따라 집행되는 모든 소송에서, 통지는 해당 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본 항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명령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A 가족법 Code § 17406(h)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민사 소송이 제기된 비양육 부모에게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이 양육 부모, 아동 또는 비양육 부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개인도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님을 통지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17406(i) 본 섹션은 섹션 17400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해당 개인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현재 부양 명령을 설정, 변경 및 집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개인이 공공 부조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j)CA 가족법 Code § 17406(j) 섹션 17400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현재 자신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공공 부조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해당 개인이 당사자로 지명된 모든 소송에서 부양 명령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동의하도록 요청받아야 하며, 이는 합의서가 제출되기 전이어야 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소송의 모든 당사자, 그들의 기록 변호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서명을 먼저 얻지 않고는 소송에서 부양 명령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합의서를 법원에 승인 요청할 수 없다. 본 항을 위반하여 법원이 승인한 모든 합의는 무효이다.
(k)CA 가족법 Code § 17406(k)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무장관은 섹션 17400에 따라 부양 집행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부양 집행 서비스 수신자에게 지급된 미상환 공공 부조를 초과하는 부양 체납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현재 부양 명령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 미납 부양액을 줄이는 합의를 체결할 수 없으며, 이는 섹션 17400에 따라 자신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먼저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l)CA 가족법 Code § 17406(l) 본 섹션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다음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406(l)(1) 섹션 17400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경우, 통지는 해당 개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1등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406(l)(2) 제9부 제6부 (섹션 5700.101부터 시작)에 따라 집행되는 모든 소송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통지는 개시 법원에 1등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m)CA 가족법 Code § 17406(m) 본 섹션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c)항부터 (g)항까지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는 위탁 양육(foster care) 사건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7407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자녀 부양 또는 관련 명령이 잘못되어 상급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해당 명령이 옳고 방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거나 항소에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의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드는 비용은 법무장관실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07(a) 법무장관은 부양 명령 또는 부양 관련 명령이 오류가 있어 항소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쟁점을 제기하거나, 또는 해당 명령이 타당하여 항소심에서 방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17407(a)(1) 해당 명령이 이 주의 법원에서 발부된 경우, 적절한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항소에 반대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407(a)(2) 해당 명령이 다른 주에서 발부된 경우, 다른 주에서 항소가 제기되거나 반대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407(b) 어느 경우든, 항소 비용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법무장관실에 배정된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다.

Section § 17407.5

Explanation

이 법은 2015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발표했거나 특정 법 조항에 따라 발표된 주 상호주의 선언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1) 법무장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간주하는 경우; 2) 다른 당사자와의 새로운 협정이 이를 대체하는 경우; 또는 3) 다른 당사자가 아동 양육비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동의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법무장관이 발행한 주 상호주의 선언과 섹션 5700.308의 (b)항에 따라 발행된 선언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a)CA 가족법 Code § 17407.5(a) 해당 선언이 법무장관이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또는 상호주의 협정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17407.5(b) 해당 선언이 다른 당사자와의 후속 연방 양자 협정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
(c)CA 가족법 Code § 17407.5(c) 해당 선언이 다른 당사자의 아동 양육비 및 기타 가족 부양 형태의 국제 회복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또는 가입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

Section § 17408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법원에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양육비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건 파일로 통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집행하고 관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 사건들은 동일한 부모와 관련되어 있고 법에 따라 적절한 관할 지역인 경우에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일단 통합되면, 관련 법원 조치에는 주 파일만 사용되며, 미납된 양육비를 징수하기 위한 단일 임금 압류 명령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명령 처리를 간소화하고 모든 것이 한 곳에서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7410

Explanation

이 법은 친자 관계 소송이 법원에 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아이의 부모임을 인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머니와 피고로 지목된 아버지 모두 친자 관계 확인서에 서명하여 부모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든 후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로 지목된 아버지가 자발적인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소송이 시작된 후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친자 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17402조 또는 17404조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미성년 자녀의 친자 관계가 쟁점이 되는 심리 또는 재판 전에, 7574조에 명시된 친자 관계 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어머니와 피고로 지목된 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할 기회는 17402조 또는 1740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로 지목된 아버지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후에 제공될 수 있다.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친자 관계 소송이 제기된 후 자발적인 친자 관계 선언서 대신 피고에게 친자 관계 판결 합의에 들어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741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자녀 양육비 지원 기관이 자발적 친자 확인 선언(부모가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명하는 문서)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 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언은 특정 법적 절차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법원이 부모 관계에 대해 내린 결정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법원은 이 선언을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이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1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녀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제12부 제2장 제3장 (제757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발적 친자 확인 선언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 또는 양육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412(b) 제7580조 및 제758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 친자 확인 선언은 관할 법원이 내린 친자 확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제7575조, 제7576조 또는 제757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에 의해 자발적 친자 확인 선언이 철회되었거나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자발적 친자 확인 선언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412(c) 사법평의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12(d)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41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양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면 법원이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특정 권리를 설명하고 포기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부모로 지목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 권리 포기 문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741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복지국이 메디칼과 같은 공공 부조를 신청할 때 부모가 부재하거나 미혼 부모의 친자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례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역 기관은 입양이 고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 양육비 및 친자 관계 주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공공 부조는 이러한 조사로 인해 지연되지 않습니다. 메디칼만 필요한 경우, 아동 및 배우자 부양 서비스는 선택 사항입니다. 기존 법원 명령은 이들 기관과 체결된 모든 부양 합의보다 우선합니다. 가족이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중단 요청이 없는 한 양육비 집행은 계속됩니다. 지역 기관은 부양비를 확보하기 위해 주간 또는 연방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방 지원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15(a) 카운티 복지국은 부모가 가정에 부재하거나, 부모가 미혼이며 섹션 7573에 따른 자발적 친자 확인서 또는 관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친자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모든 사례를,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메디칼 혜택을 포함한 공공 부조 신청서 또는 자격 증명서에 서명하는 즉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할 의무가 있다. 단,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7552 및 섹션 11477, 11477.04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자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자는 해당 사례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의 회부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종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카운티 복지국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 협력하고 섹션 17505에 따라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15(b) 카운티 복지국으로부터 회부되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양육비 미지급 또는 친자 관계 문제를 조사하고, 빈곤 아동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확보하고, 섹션 17604에 따른 주 계획의 일환으로 배우자 부양비를 집행하며, 혼외 출생 아동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운티 복지국으로부터 아동이 입양 고려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입양이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해당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기타 조치를 연기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공공 부조 또는 메디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조사에 의해 지연되거나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415(c) 메디칼 혜택이 제공되는 유일한 지원인 경우, 서비스 수혜자가 건강 보험 혜택 확보와 관련된 서비스만 요청한다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아동 및 배우자 부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15(d) 법원 명령이 내려진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카운티 복지국과 비양육 부모 간의 부양에 대한 계약 합의는 법원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간주된다.
(e)CA 가족법 Code § 17415(e) 메디칼을 포함한 공공 부조를 받던 가정이 메디칼을 포함한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연방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 노력이 이루어지는 개인(수혜자)이 집행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보낼 때까지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지급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17415(f)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적절한 경우, 부재 부모로부터의 부양비 확보를 위해 다른 주와 채택된 상호 협정을 활용해야 한다. 상호 협정 활용이 비효율적임이 입증된 개별 사례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 명령을 얻거나 집행하기 위해 연방 법원을 활용하기 위한 요청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다.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1477에 따라 할당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실패한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연방 규정에 따라 징수를 위해 해당 사례를 미국 재무부로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적절한 경우, 이러한 요청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1741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비양육 부모와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소송 없이 판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칙에는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거나 판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합의가 판결이 되면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새로운 상황에 따라 부양비 금액이나 수령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이 이러한 판결의 송달을 처리합니다. 부모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모가 이 규칙을 따르면 법원은 형사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송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16(a)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양육비 집행을 착수한 경우, 해당 기관은 미성년 자녀,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를 대신하여 비양육 부모와 합의를 체결하여, 해당되는 경우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소송 없이 판결을 확정하며, 비양육 부모의 합리적인 지불 능력에 기초한 정기적인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부양비의 경우 관할 법원이 이전에 명령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판결 확정 합의는 자녀 출생 전에 체결될 수 있으며, 판결이 자녀 출생 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17416(b) 합의에 기초한 판결은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확정됩니다:
(1)CA 가족법 Code § 17416(b)(1) 비양육 부모가 법률 고문의 대리를 받고 있으며, 변호사가 다음 내용의 증명서에 서명하는 경우: “저는 제안된 판결을 검토했으며, 이 사안과 관련된 의뢰인의 권리 및 판결 확정 합의서 서명 또는 미서명의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조언을 받은 후 판결 확정에 동의했습니다.”
(2)CA 가족법 Code § 17416(b)(2) 판결이 확정될 법원의 판사가 비양육 부모에게 이 사안과 관련된 권리 및 판결 확정에 동의 또는 미동의의 결과에 대해 조언한 후, 비양육 부모가 판사 앞에 출석했으며, 판사가 특정 사건의 상황에서 비양육 부모가 판결 확정에 동의함에 있어 적법 절차 권리를 자발적으로, 인지하고, 지능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c)CA 가족법 Code § 17416(c) 서기는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 지불 없이 합의서와 변호사의 증명서 또는 법원의 판단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소송 없이 그에 대한 판결을 확정해야 합니다. 제9부 제2편 제2장 제4조 (제4200조부터) 또는 제9부 제3편 제4장 (제4350조부터)의 규정이 해당 판결에 적용됩니다. 그렇게 확정된 양육비 판결은 다른 양육비 판결이 집행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집행될 수 있습니다.
(d)CA 가족법 Code § 17416(d)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사건에서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기는 해당 사안을 법원 심리로 지정해야 합니다. 심리는 서기가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판결 확정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에게 민사 소송에서 증인의 출석이 요구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환장 절차를 통해 심리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b)항 (2)호에 의해 요구되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 심리에 판결 확정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의 출석은 민사소송법 제1209.5조의 목적을 위해 명령이 선고될 때 법원에 해당인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CA 가족법 Code § 17416(e)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민사소송법 제415.10조, 제415.20조, 제415.30조 또는 제415.40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판결 확정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에게 다음을 송달하도록 해야 하며, 그 송달 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17416(e)(1) 확정된 판결 사본.
(2)CA 가족법 Code § 17416(e)(2) 판결에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 명령이 포함된 경우, 다음 내용의 통지: “법원은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명령을 내릴 지속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감액하거나 전액 면제하도록 명령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f)CA 가족법 Code § 17416(f) 이 조항에 따라 확정된 판결에 포함된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명령은 제9부 제1편 제6장 제1조 (제3650조부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1) 제9부 제2편 제2장 제1조 (제4000조부터) 또는 (2) 제9부 제3편 제2장 (제4320조부터) 및 제3장 (제4330조부터)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양비 지급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g)CA 가족법 Code § 17416(g)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비양육 부모의 합리적인 지불 능력을 결정할 때 제4005조에 명시된 모든 관련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h)CA 가족법 Code § 17416(h) 형법 제270조에 따라 체포된 후 공소 제기 또는 재판 전, 또는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 후, 피고인이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출석하고 (b)항 (1)호 또는 (2)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형사 소송 절차 또는 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후의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제기를 제한하거나 이 조항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i)CA 가족법 Code § 17416(i)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민사 소송이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418

Explanation
지역 자녀 양육비 지원 기관은 양쪽 부모에게 각자가 부양해야 할 자녀가 몇 명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명령할 재정적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이 모든 자녀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7420

Explanation
법원이 양육권이 없는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 강제 이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모의 임금이 양육비 지급을 위해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소득 할당 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7422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집행에 사용되는 주 의료 보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세부 정보, 고용 정보, 보험 보장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이 부양비 지급을 추구할 때, 완성된 양식을 주 보건 서비스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건강 보험이 너무 비싸더라도, 나중에 합리적인 비용이 되면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 비용이 부모의 총소득의 5% 미만인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관은 보험 보장 중단에 대해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공공 부조 보험 공백에 대해 주 정부와 소통하며, 부모가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 서비스 신청자들은 의료 부양이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임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22(a) 제9부 제1편 제7장 제1조 (제3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주 의료 보험 양식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CA 가족법 Code § 17422(a)(1) 부모의 이름, 주소 및 사회 보장 번호.
(2)CA 가족법 Code § 17422(a)(2) 각 부모의 직장명 및 주소.
(3)CA 가족법 Code § 17422(a)(3) 부모의 의료 보험 증권(들)의 명칭, 주소, 증권 번호(들) 및 보장 유형(있는 경우).
(4)CA 가족법 Code § 17422(a)(4) 의료 보험 증권(들)에 의해 보장되는 부모 및 자녀의 이름, CalWORKs 사건 번호, 사회 보장 번호, 그리고 Title IV-E 위탁 보호 사건 번호 또는 Medi-Cal 사건 번호.
(b)Copy CA 가족법 Code § 17422(b)
(1)Copy CA 가족법 Code § 17422(b)(1) 이 부(division)에 따라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이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위해 제기한 소송 또는 개시한 집행 절차에서, 완성된 주 의료 보험 양식은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422(b)(2) 제3751조에 따라 건강 보험 보장이 무상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은 건강 보험 보장이 무상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조항을 부양 명령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422(b)(3) 의료 부양을 제공하는 책임 있는 부모에게 드는 비용이 해당 부모의 총소득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건강 보험 보장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주된다. 건강 보험 비용에 5퍼센트를 적용할 때, 그 비용은 단독 가입과 가족 가입 간의 차액이다. 제4055조 (b)항 (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무자가 저소득 조정 대상인 경우,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의료 부양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건강 보험은 강제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건강 보험 보장"은 또한 서비스별 수수료, 건강 관리 기관, 선호 의료 제공자 기관 또는 부재 부모의 부양 자녀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17422(c)
(1)Copy CA 가족법 Code § 17422(c)(1)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은 이 부(division)에 따라 집행되는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고용주 및 기타 단체에게 보험 보장 중단이 발생한 경우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에 통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은 법원 명령에 따른 의료 부양을 집행하는 부양 자녀를 위해 확보된 건강 보험 증권에 관한 정보를 양육 부모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422(c)(2)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은 공공 부조 신청자 및 수혜자의 건강 보험 보장 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과 주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법원 명령에 따른 보험 보장 중단이 발생한 경우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422(c)(3)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은 보험 보장 중단이 발생했거나 책임 있는 부모가 법원 명령에 따라 보험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건강 보험 취득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17422(c)(4)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은 아동 양육비 집행 서비스 신청 시 모든 개인에게 의료 부양 집행 서비스가 이용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Section § 17424

Explanation

부모가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의료 보험 양식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지역 기관은 지시에 따라 이 작성된 양식을 해당 부서로 전달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24(a) 의료 보험 양식을 송달받은 부모는 양식이 송달된 날로부터 20 역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사무실에 반환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24(b)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작성 완료된 의료 보험 양식을 해당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Section § 17428

Explanation
이 법은 양육비 또는 친자 관계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나 후에도 보충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소장은 관련된 모든 자녀에 대해 기존 지침에 따라 양육비를 조정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소장을 제출하는 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원래 소송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743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제기한 양육비 사건에서, 피고가 필요한 서류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양육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재정 정보가 접수되면, 기관은 제안된 판결을 조정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여 답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에게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초에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3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17400, 17402 또는 17404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간이 소환장 및 소장, 제안된 판결, 백지 답변서, 백지 소득 및 지출 진술서, 그리고 본 부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지 30일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송달 증명서를 제출하면, 피고에 대한 청문회 없이, 다른 증거 제시 없이 또는 추가 통지 없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30(b) 피고가 섹션 17400의 (d)항에 명시된 대로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궐석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원본 소환장 및 소장과 함께 제출된 제안된 판결은 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로 확정되고 그 사본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단,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c)항에 따라 진술서 및 수정된 제안 판결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c)CA 가족법 Code § 17430(c)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피고에게 소장 및 제안된 판결이 송달된 지 30일 이내에 추가 재정 정보를 받고 그 추가 정보가 제안된 판결 금액과 다른 양육비 명령을 초래할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추가 정보와 수정된 제안 판결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 및 수정된 제안 판결은 민사소송법 섹션 1013에 따라 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피고의 답변 또는 기타 출석 기한은 진술서 및 수정된 제안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로 연장된다.
(d)CA 가족법 Code § 17430(d)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 서기는 확정된 판결 사본을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1종 우편으로, 우편 요금을 선불로 하여, 궐석 판결 확정 통지서와 판결 사본을 피고에게 소환장 및 소장이 송달된 주소와 (그 주소와 다른 경우) 최종 알려진 주소로 우송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430(e) 본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43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제기하는 아동 양육비 판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하며, 특히 아동 양육비 금액이 실제 소득 또는 소득 능력에 기반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득 능력에 기반하는 경우, 기관은 법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로 인해 양육비 금액이 변경되면, 기관은 판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궐석 판결 후, 기관은 수정된 양육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매년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430(a)
(1)Copy CA 가족법 Code § 17430(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17400, 17402, 17404 또는 17404.1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안된 아동 양육비 금액이 실제 소득에 기반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간이 소환장 및 소장, 제안된 판결, 백지 답변서, 백지 소득 및 지출 진술서, 그리고 본 부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지 30일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송달 증명서를 제출하면, 피고에 대한 청문회 없이, 다른 증거 제시 없이 또는 추가 통지 없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430(a)(2) 제안된 아동 양육비 금액이 실제 소득에 기반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섹션 17400의 (d)항에 명시된 대로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궐석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최초 소환장 및 소장과 함께 제출된 제안된 판결은 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로 확정되고 그 사본이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단,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c)항에 따라 진술서 및 수정된 제안 판결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430(b)
(1)Copy CA 가족법 Code § 17430(b)(1) 제안된 판결이 섹션 17400의 (d)항 (2)호 (A)소호 (ii)목 또는 (iii)목에 따라 양육비 의무자의 소득 능력에 기반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섹션 17404의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제출된 판결 신청은 민사소송법 섹션 1013을 준수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430(b)(2) 판결 신청 청문회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 증언 및 증거 제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피고와 다른 부모의 청문회 출석 및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430(b)(3)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판결 신청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섹션 4058의 (b)항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하고 그 결과를 기록에 명시한 후 궐석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해당 요소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할 때, 법원은 섹션 4058의 (b)항에 명시된 요소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섹션 4058의 (b)항에 명시된 요소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또는 다른 부모가 제시한 증거를 고려한 후, 법원이 제9부 제2편 제2장 제2조 (commencing with Section 4050)에 명시된 지침에 따른 아동 양육비가 제안된 판결에 명시된 제안된 양육비 의무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지침 아동 양육비 명령을 내려야 한다. 본 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판결 신청 청문회에 출석하는 경우,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제안된 판결에 명시된 제안된 양육비 의무보다 높거나 낮거나 같은 금액을 명령할 수 있는 법원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17430(c)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답변서 제출 전에 추가 정보를 받고 그 추가 정보가 제안된 판결의 금액과 다른 양육비 명령을 초래할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추가 정보를 명시한 진술서와 수정된 제안 판결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최초 소환장 및 소장 제출 후 답변서 제출 전 언제든지 수정된 제안 판결을 제출할 수 있다. 진술서와 수정된 제안 판결은 민사소송법 섹션 1013을 준수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피고의 답변 또는 기타 출석 기한은 진술서 및 수정된 제안 판결 송달일로부터 30일로 연장된다.
(d)CA 가족법 Code § 17430(d)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 서기는 판결의 확정된 사본을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궐석 판결 확정 통지서와 판결 사본을 소환장 및 소장이 송달된 주소와 (그 주소와 다른 경우) 최종 알려진 주소로 피고에게 1종 우편, 우편 요금 선불로 발송해야 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17430(e)
(1)Copy CA 가족법 Code § 17430(e)(1) (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17400의 (d)항 (2)호 (A)소호 (iii)목에 따라 소득 능력에 기반한 제안된 양육비 명령으로부터 궐석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수정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매년,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최초 양육비 명령의 근거가 되었던 것과 다른, 섹션 4058의 (b)항에 명시된 피고의 실제 소득 또는 다른 소득 능력을 확립할 수 있는 섹션 4058에 명시된 소득 또는 소득 능력에 대한 충분한 추가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430(e)(1)(B)
(A)Copy CA 가족법 Code § 17430(e)(1)(B)(A)소호에 따른 검토 후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충분한 추가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양육비 명령을 장래에 수정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증거는 양육비 명령 수정을 얻기 위한 상황 변화를 구성한다. 본 항은 추가 증거가 더 빨리 발견되는 경우, 연간 검토 기간 만료 전에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본 항에 따라 수정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opy CA 가족법 Code § 17430(e)(2)
(A)Copy CA 가족법 Code § 17430(e)(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17400의 (d)항 (2)호 (A)소호 (iii)목에 따라 소득 능력에 기반한 제안된 양육비 명령으로부터 궐석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 또는 다른 부모는 피고의 실제 소득 또는 다른 소득 능력을 확립할 수 있는 충분한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최초 양육비 명령을 장래에 수정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430(e)(2)(A)(B)
(A)Copy CA 가족법 Code § 17430(e)(2)(A)(B)(A)소호에 따라 확보된 추가 증거는 최초 양육비 명령 수정을 얻기 위한 상황 변화를 구성한다.
(f)CA 가족법 Code § 17430(f) 본 섹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43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아동 양육비 명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명령이 '추정 소득'에 기반했고 피고의 실제 소득이 상당히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피고가 제때 응답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에 적용됩니다.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려면 피고는 자신의 실제 소득이 추정 소득과 10% 이상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양육비 지급액의 첫 징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경과된 시간, 궐석 사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어려움을 고려할 것입니다. 명령이 변경되면 새로운 아동 양육비 지침이 사용될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32(a) 17400조, 17402조 또는 17404조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건으로든 지급될 아동 양육비 금액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의 해당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구제는 민사소송법 473조의 6개월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본 조항에 명시된 사유 및 기한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432(b) 본 조항은 17400조 (d)항에 명시된 추정 소득에 기반하고 17430조에 따라 피고의 불이행(궐석)이 기록된 후에 내려진 양육비에 대한 판결 또는 명령에만 적용된다. 본 조항은 명령된 양육비 금액에만 적용되며, 친자 관계 결정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의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17432(c) 법원은 (b)항에 기술된 판결에 포함된 아동 양육비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판결이 유효했던 기간 동안 피고의 소득이 피고가 추정되었던 소득과 실질적으로 달랐을 경우이다. “실질적인 차이”란 궐석으로 내려진 명령과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양육비 명령을 초래할 수 있는 소득 금액을 의미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32(d)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신청은 소득 및 지출 신고서 또는 간소화된 재정 진술서 또는 관련 연도의 소득에 관한 기타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사법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신청과 제안된 답변을 단일 양식으로 통합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17432(e) 피고의 실제 소득이 추정 소득과 실질적으로 달랐음을 증명할 책임은 명령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f)CA 가족법 Code § 17432(f)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신청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채권자가 최초로 금액을 징수(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년의 기간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최초 징수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g)CA 가족법 Code § 17432(g) 추정 소득을 사용하여 확정된 명령에 대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최초 징수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소득 정보에 대한 모든 적절한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소득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해당 명령이 본 조항에 따라 취소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명령이 취소 자격이 있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17432(h)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구제를 허용하기 전에 법원은 명령이 내려진 이후 경과된 시간, 피고의 불이행(궐석)을 둘러싼 상황, 양육 의무가 있는 자녀들, 양육 부모, 그리고 피고에게 미치는 상대적 어려움,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공평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17432(i) 법원이 요청된 구제를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현재 시행 중인 적절한 아동 양육비 지침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동 양육비 명령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명령은 취소된 명령과 동일한 개시일을 갖는다.
(j)CA 가족법 Code § 17432(j) 사법위원회는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모든 관련 양식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양식의 모든 수정 사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수정된 사법위원회 양식이 시행되기 전에,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Notice of Motion (Governmental)”이라는 제목의 사법위원회 양식 FL-680과 “Request for Order and Supporting Declaration (Governmental)”이라는 제목의 양식 FL-684를 사용하여 본 조항에 따른 궐석 판결 취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k)CA 가족법 Code § 17432(k) 본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43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아동 양육비 명령을 내릴 때 원래 추정했던 것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실제 소득이나 소득 능력이 달랐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6개월의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 법은 양육비 금액에만 적용되며, 친자 관계 결정이나 의료비 지원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하려면,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제 소득이 추정 소득과 최소 10% 이상 달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 양육비를 위한 임금 압류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기, 상황, 그리고 변경이 자녀와 부모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최신 지침을 사용하여 새로운 양육비 명령이 생성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32(a)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섹션 17400, 17402, 17404 또는 17404.1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지급될 아동 양육비 금액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의 해당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는 민사소송법 섹션 473의 6개월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본 섹션에 명시된 사유 및 기한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432(b) 본 섹션은 추정 소득 또는 소득 능력에 기반하고, 섹션 17400, 17404.1 및 17430 또는 가족법 또는 복지 및 기관법의 해당 섹션의 전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육비 의무자의 채무 불이행 판결이 내려진 후에 확정된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에만 적용된다. 본 섹션은 명령된 양육비 금액에만 적용되며, 친자 관계 결정 또는 의료비 지원 의무나 건강 보험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의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가족법 Code § 17432(c)
(1)Copy CA 가족법 Code § 17432(c)(1) 법원은 (b)항에 기술된 판결에 포함된 아동 양육비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판결이 유효했던 기간 동안 양육비 의무자의 소득 또는 소득 능력이 양육비 의무자가 추정되었던 소득 또는 소득 능력과 실질적으로 달랐을 경우이다.
(2)CA 가족법 Code § 17432(2) 본 섹션의 목적상, “실질적으로 다른”이란 채무 불이행으로 내려진 명령과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양육비 명령을 초래할 소득 금액을 의미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32(d)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청이 제기될 당시 이용 가능한 소득 또는 소득 능력 정보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 기간 동안 아동 양육비를 취소하고 재설정할 수 있다. 판결이 유효했던 전체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아동 양육비 명령을 취소하는 구제는 (g)항에 따라 제공된 기간 내에서 후속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17432(e) 본 섹션에 따른 구제 신청은 소득 및 지출 신고서 또는 간소화된 재정 진술서 또는 관련 연도의 소득 또는 소득 능력에 관한 기타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사법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른 구제 신청과 제안된 답변을 단일 양식으로 통합할 수 있다.
(f)CA 가족법 Code § 17432(f) 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양육비 의무자의 실제 소득 또는 소득 능력이 추정 소득 또는 소득 능력과 실질적으로 달랐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g)Copy CA 가족법 Code § 17432(g)
(1)Copy CA 가족법 Code § 17432(g)(1) (a)항에 기술된 소송의 당사자(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포함)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소득 할당 명령 또는 아동 양육비 소득 원천징수 명령 또는 통지를 통해 처음으로 돈을 징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섹션에 따른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년의 기간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본 항에 나열된 출처 중 하나로부터 처음으로 돈을 징수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소득 할당 명령 또는 아동 양육비 소득 원천징수 명령 또는 통지로부터 처음으로 돈을 징수하는 즉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양육비 의무자와 양육비 수령자에게 첫 징수 내역(징수 출처 포함)과 본 섹션에 따른 구제 신청을 제기할 2년 기간의 시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432(2) 본 항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2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 섹션에 따른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h)CA 가족법 Code § 17432(h)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채무 불이행으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추정 소득 또는 소득 능력을 사용하여 설정된 명령에 대한 첫 징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소득 정보에 대한 모든 적절한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소득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해당 명령이 본 섹션에 따라 취소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명령이 취소될 자격이 있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본 섹션에 따른 구제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장래에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한 후속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본 섹션에 따른 가능한 취소를 다루지 않은 경우, 후속 변경은 나중에 잠재적인 취소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i)CA 가족법 Code § 17432(i) 본 섹션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구제를 허용하기 전에 법원은 명령이 내려진 이후 경과된 시간, 양육비 의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둘러싼 상황, 양육 의무가 있는 자녀 또는 자녀들, 양육 부모, 그리고 양육비 의무자에게 미치는 상대적 어려움,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공평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j)CA 가족법 Code § 17432(j) 법원이 요청된 구제를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현재 유효한 적절한 아동 양육비 지침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동 양육비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새로운 명령은 취소된 명령과 동일한 개시일을 가져야 한다.
(k)CA 가족법 Code § 17432(k) 본 섹션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7432.5

Explanation

사법평의회는 2024년 9월 1일까지 특정 법률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양식들을 만들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2024년 9월 1일까지, 이 섹션을 추가한 법률에 따라 추가된 섹션 17400, 17404.1, 17430 및 17432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을 채택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양식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7433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책임자로 잘못 지목되어 판결이나 명령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적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잘못된 사람에게 판결이 실수로 내려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섹션 17430에 따라 피고의 궐석이 확정된 후 부양 판결 또는 명령이 내려진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명령 또는 후속 문서나 절차에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착오로 신원이 확인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판결 또는 명령으로부터 피고를 구제해야 한다. 피고는 또한 해당 판결 또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섹션 17530의 (d) 및 (e) 항에 명시된 구제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섹션은 판결 또는 명령에 명시된 부양 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만 적용될 의도이다.

Section § 17433.5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배우자, 가족 또는 의료 지원금 지급을 집행할 때, 해당 월에 미납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다음 달 첫째 날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43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를 쉽고 간단하게 징수하고 지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정확하도록 다른 기관 및 단체를 참여시킬 것입니다. 카운티는 이 소책자를 공공 부조 신청자와 미성년 자녀 부양 관련 법원 사건에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핫라인은 실제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발신자를 위한 지역 자원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34(a) 해당 부서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징수 및 지급을 위한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발행해야 한다. 이 소책자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독자에게 적절한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 가정법 촉진관 또는 법률 고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관이나 개인과 계약하여 소책자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434(b) 해당 부서는 소책자 내용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진다. 해당 부서는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소책자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다음 각 기관의 대표자 중 최소 한 명과 함께 소책자 내용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434(b)(1) 지역 아동 부양 기관.
(2)CA 가족법 Code § 17434(b)(2) 주 법무장관실.
(3)CA 가족법 Code § 17434(b)(3) 양육권자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는 지역사회 단체.
(4)CA 가족법 Code § 17434(b)(4) 부양 의무자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는 지역사회 단체.
(c)CA 가족법 Code § 17434(c) 부양비 징수 소책자를 수령하면, 각 카운티 복지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공 부조 신청이 승인되었고 복지 및 기관법 제11477조에 따라 부양권이 할당된 각 세대주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배포를 위해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소책자 사본을 제공하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모든 고등법원에 소책자를 배포해야 한다. 해당 소책자를 수령하면, 각 법원 서기는 미성년 자녀의 부양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청원인 또는 원고에게 소책자 두 부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 당사자는 응답 당사자에게 소책자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34(d) 해당 부서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징수 및 지급 절차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여 무료 정보 핫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 이 무료 전화번호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되어야 한다. 핫라인 직원은 법률 상담이나 조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오직 연계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434(e) 해당 부서는 전화 핫라인 발신자에게 발신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에 특화된 다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 자료 파일을 유지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434(e)(1) 지역 아동 부양 기관, 카운티 복지 사무소, 가정법 촉진관, 그리고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문제를 다루는 기타 정부 기관의 위치 및 전화번호.
(2)CA 가족법 Code § 17434(e)(2) 가정법 실무 변호사에게 연계하기 위한 지역 변호사 협회의 전화번호.
(3)CA 가족법 Code § 17434(e)(3)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옹호하는 최소 한 개 단체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부양 의무자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는 최소 한 개 단체의 이름과 전화번호 (해당 단체가 카운티에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17440

Explanation

이 법은 소집된 미군 현역 군인 및 주 방위군 대원이 소집으로 인해 소득이 변경될 경우 양육비 명령 변경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현역 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양육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은 지불해야 할 금액에 어떠한 변화라도 있을 경우 양육비 명령을 신속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은 군대와 협력하여 이 양식과 정보가 군 동원 기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440(a)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미국 군대의 모든 부대 및 주 방위군과 협력하여, 소집된 현역 군인이 소집으로 인한 소득 변화 또는 양육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명령을 변경하거나, 17560조에 따라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440(b) 본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국은 현역 군인이 작성하여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이 현역 군인의 출석 요구 없이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는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이 신청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포함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440(c) 적절히 작성된 양식을 접수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은 양육비 명령 변경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은 상황 변화가 양육비 명령의 금액에 어떠한 변화라도 초래할 경우 해당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440(d) 해당 국은 미국 군대와 협력하여 본 양식과 3651조에 따라 개발된 양식이 모든 동원 기지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 배포되도록 하여, 모든 소집된 인원에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적시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