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집행부양 의무
Section § 17400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각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사건을 관리하고, 양육비 의무가 효과적으로 설정, 수정 및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기관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및 배우자 부양 명령과 필요한 경우 친자 관계 확인이 포함됩니다. 이 기관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의 징수를 중단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유일한 소득이 특정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경우 그러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전자 서명을 사용하고 전자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치에 대한 시간 제한을 준수하고 법적 절차를 위한 간소화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개인이 공공 지원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아동 양육비 서비스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관리합니다.
임금 압류를 통한 아동 지원 및 임시 부양 명령 개시는 그들의 의무 중 일부입니다. 기관은 비양육 부모를 찾고 아동 양육비를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건의 관할권은 지원 및 거주 요인에 따라 가장 적절한 법원 관할권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7400
Section § 17400.5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고 SSI와 같은 장애 수당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너무 많다는 이유만 아니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자녀 양육비 기관에 증명해야 합니다. 기관이 이 증명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양육비 금액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Section § 17401
Section § 17401.5
이 법 조항은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한,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특정 소책자 및 통지에 자녀 양육비 서비스 청문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섹션 17434에 언급된 소책자와 섹션 17406의 특정 통지에는 이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자금이 관련된 경우 지역 자녀 양육비 지원 기관은 양육권자 및 비양육권 부모 모두에게 이러한 청문회와 불만 해결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소책자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7402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 가족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비양육 부모)는 법원이 정한 아동 양육비 금액을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지원이 다른 카운티에서 제공되었더라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있습니다. 각 비양육 부모가 지불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은 그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동 양육비 지침을 따릅니다. 한 부모가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양육비는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양 부모가 함께 살지만 양육권이 없는 경우, 그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부모가 별거하고 둘 다 양육권이 없는 경우, 각 부모의 양육비 책임은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양육비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402.1
Section § 17404
이 법은 카운티 아동 부양 기관이 자녀 또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부양 및 친자 관계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양 서비스를 요청하는 부모는 사건의 필수 당사자는 아니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문제를 섞지 않고 친자 관계와 아동 부양 문제에만 엄격히 초점을 맞춥니다. 부모는 친자 관계가 의심될 경우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특정 권리를 가지며, 기관에 통지하면 부양 명령에 대해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아동 부양금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을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동 부양 서비스를 받는 부모는 부양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은 법원에서 이전에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부모가 기관 회의 시 변호사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도록 보장하며, 사법위원회에 관련 양식 개발을 지시합니다.
Section § 17404.1
이 조항은 아동 양육비 청원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소환장을 요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요청된 양육비가 승인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제안된 판결문을 송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소득을 주 최저 임금으로 가정합니다. 피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소환장이나 소명 명령이 발부되면, 피신청인은 모든 관련 서류를 송달받아야 하며, 심리 최소 15일 전에 송달받아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답변 및 소득 신고를 위한 양식을 받습니다.
만약 추정 소득을 기반으로 아동 양육비가 결정되었다면, Section 17432에 따라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7404.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동 양육비 청원서가 제출될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나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상대방 부모가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또한 청구되는 양육비 금액을 보여주는 제안된 판결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의 소득 결정 지침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판결이 부모의 소득 능력에 근거한다면, 해당 기관은 공식적인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함께 송달되어야 하며, 상대방 부모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 심리 최소 15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청원서를 받는 부모는 또한 답변하고 재정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17404.2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사건이 잘못된 카운티에 접수되거나 등록되거나, 관련 당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서류가 잘못된 카운티에 도착했거나 해당 카운티가 더 이상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채 올바른 장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 중 한 명이 이사하는 경우, 사건은 다른 카운티나 주의 적절한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 카운티에 남아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404.3
Section § 17404.4
Section § 17405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아동 양육비 사건을 시작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양육권자 부모와 면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면담 동안 기관은 비양육 부모에 대한 재정 및 기타 중요한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 정보를 즉시 활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양육권자 부모와 후속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7406
이 법은 아동의 친자 관계 및 부양 사건에서 지역 아동 부양 기관과 법무장관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부양 의무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공익을 대변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개인의 변호사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관들이 개인적인 법적 대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들과 공유된 정보는 사적이거나 보호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는 명확하고 굵은 글씨로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부양 심리에 참석하고, 관련 문서를 검토하며, 독립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은 아동 부양에 관한 심리,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모든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부양 의무 조건을 변경하는 모든 합의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위탁 양육 사건에서는 규칙이 다릅니다.
Section § 17407
이 법은 법무장관이 자녀 부양 또는 관련 명령이 잘못되어 상급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해당 명령이 옳고 방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거나 항소에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의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드는 비용은 법무장관실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07.5
이 법은 2015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발표했거나 특정 법 조항에 따라 발표된 주 상호주의 선언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1) 법무장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간주하는 경우; 2) 다른 당사자와의 새로운 협정이 이를 대체하는 경우; 또는 3) 다른 당사자가 아동 양육비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동의하는 경우.
Section § 17408
Section § 17410
이 법은 친자 관계 소송이 법원에 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아이의 부모임을 인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머니와 피고로 지목된 아버지 모두 친자 관계 확인서에 서명하여 부모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든 후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로 지목된 아버지가 자발적인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소송이 시작된 후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친자 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Section § 17412
이 법은 지역 자녀 양육비 지원 기관이 자발적 친자 확인 선언(부모가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명하는 문서)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 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언은 특정 법적 절차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법원이 부모 관계에 대해 내린 결정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법원은 이 선언을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이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7414
Section § 17415
이 법은 카운티 복지국이 메디칼과 같은 공공 부조를 신청할 때 부모가 부재하거나 미혼 부모의 친자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례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역 기관은 입양이 고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 양육비 및 친자 관계 주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공공 부조는 이러한 조사로 인해 지연되지 않습니다. 메디칼만 필요한 경우, 아동 및 배우자 부양 서비스는 선택 사항입니다. 기존 법원 명령은 이들 기관과 체결된 모든 부양 합의보다 우선합니다. 가족이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중단 요청이 없는 한 양육비 집행은 계속됩니다. 지역 기관은 부양비를 확보하기 위해 주간 또는 연방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방 지원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16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비양육 부모와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소송 없이 판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칙에는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거나 판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합의가 판결이 되면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새로운 상황에 따라 부양비 금액이나 수령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이 이러한 판결의 송달을 처리합니다. 부모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모가 이 규칙을 따르면 법원은 형사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송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418
Section § 17420
Section § 17422
이 법은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집행에 사용되는 주 의료 보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세부 정보, 고용 정보, 보험 보장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지방 아동 양육비 집행 기관이 부양비 지급을 추구할 때, 완성된 양식을 주 보건 서비스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건강 보험이 너무 비싸더라도, 나중에 합리적인 비용이 되면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 비용이 부모의 총소득의 5% 미만인 경우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관은 보험 보장 중단에 대해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공공 부조 보험 공백에 대해 주 정부와 소통하며, 부모가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 서비스 신청자들은 의료 부양이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임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7424
부모가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의료 보험 양식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지역 기관은 지시에 따라 이 작성된 양식을 해당 부서로 전달합니다.
Section § 17428
Section § 17430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제기한 양육비 사건에서, 피고가 필요한 서류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양육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재정 정보가 접수되면, 기관은 제안된 판결을 조정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여 답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에게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초에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7430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제기하는 아동 양육비 판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하며, 특히 아동 양육비 금액이 실제 소득 또는 소득 능력에 기반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득 능력에 기반하는 경우, 기관은 법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로 인해 양육비 금액이 변경되면, 기관은 판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궐석 판결 후, 기관은 수정된 양육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매년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7432
이 법은 법원이 아동 양육비 명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명령이 '추정 소득'에 기반했고 피고의 실제 소득이 상당히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피고가 제때 응답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에 적용됩니다.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려면 피고는 자신의 실제 소득이 추정 소득과 10% 이상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양육비 지급액의 첫 징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경과된 시간, 궐석 사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어려움을 고려할 것입니다. 명령이 변경되면 새로운 아동 양육비 지침이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17432
이 법은 법원이 아동 양육비 명령을 내릴 때 원래 추정했던 것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실제 소득이나 소득 능력이 달랐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6개월의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 법은 양육비 금액에만 적용되며, 친자 관계 결정이나 의료비 지원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하려면,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제 소득이 추정 소득과 최소 10% 이상 달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 양육비를 위한 임금 압류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기, 상황, 그리고 변경이 자녀와 부모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최신 지침을 사용하여 새로운 양육비 명령이 생성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17432.5
사법평의회는 2024년 9월 1일까지 특정 법률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양식들을 만들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433
만약 어떤 사람이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책임자로 잘못 지목되어 판결이나 명령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적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잘못된 사람에게 판결이 실수로 내려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433.5
Section § 17434
이 조항은 부서가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를 쉽고 간단하게 징수하고 지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정확하도록 다른 기관 및 단체를 참여시킬 것입니다. 카운티는 이 소책자를 공공 부조 신청자와 미성년 자녀 부양 관련 법원 사건에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핫라인은 실제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발신자를 위한 지역 자원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7440
이 법은 소집된 미군 현역 군인 및 주 방위군 대원이 소집으로 인해 소득이 변경될 경우 양육비 명령 변경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현역 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양육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은 지불해야 할 금액에 어떠한 변화라도 있을 경우 양육비 명령을 신속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은 군대와 협력하여 이 양식과 정보가 군 동원 기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