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605(a) 어떤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부과금의 연간 인상은, 이사회(board)가 해당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섹션 5300의 하위 조항 (b)의 (1), (2), (4), (5), (6), (7), (8)항을 준수했거나, 섹션 4070에 따라 회원 회의 또는 선거에서 회원 정족수(quorum)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부과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5605(b) 관리 문서(governing documents)에 의해 이사회에 부과된 더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협회(association)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 부과금보다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정기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또는 섹션 4070에 따라 회원 회의 또는 선거에서 회원 정족수 과반수의 승인 없이 해당 회계연도 협회의 예산 총 지출의 5퍼센트를 총합하여 초과하는 특별 부과금(special assessments)을 부과할 수 없다.
(c)Copy CA 민법 Code § 5605(c)
(1)Copy CA 민법 Code § 5605(c)(1) (A)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선언서(original declaration)를 기록하는 협회의 경우, 관리 문서에 의해 이사회에 부과된 더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등기 제한 저렴 주택(deed-restricted affordable housing unit) 소유주에게 직전 정기 부과금보다 5퍼센트와 생활비 변동률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기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직전 정기 부과금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5605(c)(1)(B) 이 항의 목적상, “생활비 변동률”은 미국 노동통계국(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표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 소비자물가지수(regional Consumer Price Index)에서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 연도 4월 1일까지의 변동률을 의미한다. 지역 지수가 없는 경우, 산업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가 결정하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가 적용된다.
(2)CA 민법 Code § 5605(c)(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선언서를 기록하는 협회의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등기 제한 저렴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 대상인 총 세분화된 이익(subdivision interests)의 비례적 소유권에 따라 다른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부과금보다 낮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5605(c)(3) 이 하위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5605(c)(3)(A) 개발이 최종 승인을 받았을 당시 유효했던 해당 지역 조례(zoning ordinance)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등기 제한 저렴 주택 단위(관리자 단위 제외)의 비율을 가진 개발.
(B)CA 민법 Code § 5605(c)(3)(B) 등기 제한 저렴 주택 단위의 비율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 조례가 없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내에 위치한 개발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5605(c)(3)(B)(i) 개발이 최종 승인을 받았을 당시, 등기 제한 저렴 주택 단위(관리자 단위 제외)의 비율이 개발 내 총 단위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ii)CA 민법 Code § 5605(c)(3)(B)(ii) 개발이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65912.122의 하위 조항 (b)의 (1)항의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법 섹션 65912.124에 따라 승인된 경우, 개발이 최종 승인을 받았을 당시, 등기 제한 저렴 주택 단위(관리자 단위 제외)의 비율이 개발 내 총 단위 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5605(c)(3)(C) 20개 이하의 단위로 구성된 개발.
(d)CA 민법 Code § 5605(d)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605(d)(1) “저렴 주택 단위(Affordable housing unit)”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079.5 및 50052.5에 각각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lower income) 및 중간소득층(moderate-income) 가구가 거주하거나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605(d)(2) “최종 승인(Final approval)”은 정부법 섹션 65589.5의 하위 조항 (o)의 (2)항의 하위 조항 (D)의 (ii)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5605(d)(3) “정족수(Quorum)”는 회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