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소유주 협회가 그 문서와 캘리포니아 법률에 명시된 책임들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기 및 특별 회비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 비용들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섹션 (5605)에 이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Section § 5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 협회가 정기 부과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특정 절차를 따르거나 회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승인 없이는 정기 부과금을 20% 이상, 특별 부과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등기 제한 저렴 주택에 특별 규칙이 적용되어, 부과금 인상이 생활비 변동률에 맞춰 제한되고, 잠재적으로 더 낮은 부과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저렴 주택 단위의 비율이 높은 특정 개발이나 소규모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605(a) 어떤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부과금의 연간 인상은, 이사회(board)가 해당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섹션 5300의 하위 조항 (b)의 (1), (2), (4), (5), (6), (7), (8)항을 준수했거나, 섹션 4070에 따라 회원 회의 또는 선거에서 회원 정족수(quorum)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부과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5605(b) 관리 문서(governing documents)에 의해 이사회에 부과된 더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협회(association)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 부과금보다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정기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또는 섹션 4070에 따라 회원 회의 또는 선거에서 회원 정족수 과반수의 승인 없이 해당 회계연도 협회의 예산 총 지출의 5퍼센트를 총합하여 초과하는 특별 부과금(special assessments)을 부과할 수 없다.
(c)Copy CA 민법 Code § 5605(c)
(1)Copy CA 민법 Code § 5605(c)(1) (A)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선언서(original declaration)를 기록하는 협회의 경우, 관리 문서에 의해 이사회에 부과된 더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등기 제한 저렴 주택(deed-restricted affordable housing unit) 소유주에게 직전 정기 부과금보다 5퍼센트와 생활비 변동률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기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직전 정기 부과금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민법 Code § 5605(c)(1)(B) 이 항의 목적상, “생활비 변동률”은 미국 노동통계국(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표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 소비자물가지수(regional Consumer Price Index)에서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 연도 4월 1일까지의 변동률을 의미한다. 지역 지수가 없는 경우, 산업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가 결정하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가 적용된다.
(2)CA 민법 Code § 5605(c)(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선언서를 기록하는 협회의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등기 제한 저렴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 대상인 총 세분화된 이익(subdivision interests)의 비례적 소유권에 따라 다른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부과금보다 낮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5605(c)(3) 이 하위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5605(c)(3)(A) 개발이 최종 승인을 받았을 당시 유효했던 해당 지역 조례(zoning ordinance)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등기 제한 저렴 주택 단위(관리자 단위 제외)의 비율을 가진 개발.
(B)CA 민법 Code § 5605(c)(3)(B) 등기 제한 저렴 주택 단위의 비율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 조례가 없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내에 위치한 개발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i)CA 민법 Code § 5605(c)(3)(B)(i) 개발이 최종 승인을 받았을 당시, 등기 제한 저렴 주택 단위(관리자 단위 제외)의 비율이 개발 내 총 단위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ii)CA 민법 Code § 5605(c)(3)(B)(ii) 개발이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65912.122의 하위 조항 (b)의 (1)항의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법 섹션 65912.124에 따라 승인된 경우, 개발이 최종 승인을 받았을 당시, 등기 제한 저렴 주택 단위(관리자 단위 제외)의 비율이 개발 내 총 단위 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5605(c)(3)(C) 20개 이하의 단위로 구성된 개발.
(d)CA 민법 Code § 5605(d)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605(d)(1) “저렴 주택 단위(Affordable housing unit)”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079.5 및 50052.5에 각각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lower income) 및 중간소득층(moderate-income) 가구가 거주하거나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605(d)(2) “최종 승인(Final approval)”은 정부법 섹션 65589.5의 하위 조항 (o)의 (2)항의 하위 조항 (D)의 (ii)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민법 Code § 5605(d)(3) “정족수(Quorum)”는 회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56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상 상황에서 부과금 인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은 예상치 못한 법원 명령 비용, 건강 또는 안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비용, 또는 협회가 연간 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공용 구역의 수리 또는 유지보수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비용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그러한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그들은 필요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서면 결의안으로 이를 정당화해야 하며, 이 결의안은 회원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섹션 5605는 비상 상황에 필요한 부과금 인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비상 상황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5610(a)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비상한 비용.
(b)CA 민법 Code § 5610(b)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 또는 재산상의 다른 위험한 상태나 상황이 발견된 경우, 협회가 책임지는 공동 이익 개발 또는 그 일부를 운영, 수리 또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상한 비용.
(c)CA 민법 Code § 5610(c) 섹션 5300에 따른 연간 예산 보고서를 준비하고 배포할 때 이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협회가 책임지는 공동 이익 개발 또는 그 일부를 수리 또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상한 비용. 그러나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기 전에, 이사회는 관련된 비상한 비용의 필요성과 그 비용이 예산 책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았거나 예측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 결의안은 부과금 통지서와 함께 회원들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15

Explanation
협회는 회비나 특별 부과금이 인상될 경우, 새로운 회비 납부 기한이 되기 (30)일에서 (60)일 전 사이에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5620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주 협회(HOA)가 징수하는 정기 회비가 공과금 및 보험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 HOA의 채권자가 해당 회비를 가져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협회 회원들이 주 세금이나 공유 공간 개선을 위한 채무와 같이 특정 채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필수 서비스만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5620(a) 관리 문서 또는 본 법에 따라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과되거나 징수된 정기 부과금은 협회가 공과금 및 보험료 지불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협회의 판결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면제의 적절성을 결정할 때, 법원은 본 세분항에 따라 필수 서비스만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620(b) 본 면제는 섹션 4070에 따라 회원 회의 또는 선거에서 회원 정족수의 과반수에 의해 승인된 모든 합의된 담보, 유치권 또는 부담, 또는 모든 주 세금 유치권, 또는 공용 구역에 제공된 노동 또는 자재에 대한 모든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6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소유주 협회(HOA)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그들의 부동산 과세 가치에 기반하여 회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2009년 말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HOA가 부동산 소유주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 가치에 기반하여 이 세금 비용을 부과하는 회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법 Code § 5625(a)
(b)Copy CA 민법 Code § 562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또는 관리 문서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공동 이익 개발 내 개별 이익에 대해 해당 개별 이익의 과세 가치에 기반하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단, 협회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관리 문서에 따라, 해당 개별 이익이 위치한 카운티의 세무 평가관이 결정한 과세 가치에 기반하여 해당 개별 이익에 부과금을 부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민법 Code § 5625(b) 공동 이익 개발 내 개별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협회는 세무 평가관이 결정한 개별 이익의 과세 가치에 기반하여 세금 납부와 관련된 개별 이익에 대한 부과금의 해당 부분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