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칙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집행 가능합니다:
(a)CA 민법 Code § 6632(a) 해당 규칙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b)CA 민법 Code § 6632(b) 해당 규칙은 법률 또는 협회의 규약,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해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c)CA 민법 Code § 6632(c) 해당 규칙은 준거법 및 협회의 규약, 정관 또는 회칙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6632(d) 해당 규칙은 합리적이며, 선의로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