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79

Explanation
이 법은 방해 행위를 건강에 해롭거나 불쾌감을 주는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약물 판매나 재산 또는 공공 장소 접근을 막는 방해물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해 없이 자신의 집을 편안하게 즐기고 호수, 거리, 공원과 같은 공공 장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481

Explanation
어떤 행위나 상황이 '방해'에 해당하지만, 앞서 말한 '공중 방해'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적 방해'로 분류됩니다.

Section § 3482

Explanation
법에 따라 명확히 허용된 일은 불법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Section § 348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스포츠 사격장과 소음 민원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격장이 처음 시작될 때 지역 소음 법규를 준수했거나 그러한 법규가 없었다면, 지금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방해 행위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소음을 근거로 이러한 사격장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제정 이후 새로운 사격장의 위치 및 건설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존 사격장은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새로운 법규가 더 엄격해지더라도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야간 사격장이 소음 수준을 일반 도로 소음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음 감소를 위해 자연 장벽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 사격장과 특정 법 집행 훈련 사격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3482.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3482.1(a)(1) “사람”이란 개인, 개인 사업체, 합명 회사, 법인, 클럽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3482.1(a)(2) “스포츠 사격장” 또는 “사격장”이란 소총, 산탄총, 권총, 실루엣, 스키트, 트랩, 흑색 화약 또는 기타 유사한 스포츠 또는 법 집행 훈련 목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3482.1(a)(3) “실내 사격장”이란 사격장의 승인된 용도에 적합한 불침투성 벽, 바닥 및 천장, 적절한 환기 및 조명 시스템, 소음 감쇠를 위한 음향 처리 시설을 포함하여 완전히 통제된 사격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완전히 밀폐된 시설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3482.1(a)(4) “야간”이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를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3482.1(b)
(1)Copy CA 민법 Code § 3482.1(b)(1)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스포츠 사격장을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사격장 및 그 운영에 적용되는 소음 통제 법률 또는 조례를 준수했거나, 사격장의 건설 또는 운영이 해당 사안에 관할권을 가진 지방 공공 기관에 의해 승인될 당시 해당 사격장 및 그 운영에 적용되는 그러한 법률 또는 조례가 없었던 경우, 사격장의 운영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또는 소음 공해와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 또는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Copy CA 민법 Code § 3482.1(b)(2)
(f)Copy CA 민법 Code § 3482.1(b)(2)(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포츠 사격장 또는 법 집행 훈련 사격장을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사격장 및 그 운영에 적용되는 소음 통제 법률 또는 조례를 준수했거나, 사격장의 건설 또는 운영이 해당 사안에 관할권을 가진 지방 공공 기관에 의해 승인될 당시 해당 사격장 및 그 운영에 적용되는 그러한 법률 또는 조례가 없었던 경우, 소음 또는 소음 공해를 근거로 한 방해 행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원은 사격장의 사용 또는 운영을 금지할 수 없다.
(3)CA 민법 Code § 3482.1(b)(3) 야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시벨 수준의 소음 한도를 정하기 위해 주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이 채택한 규칙 또는 규정은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는 스포츠 사격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민법 Code § 3482.1(c) 영구적으로 위치하고 개선된 스포츠 사격장이 있는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사람은, 사격장의 성격이나 사용에 중대한 변화가 없었던 경우, 소음 또는 소음 공해와 관련하여 사격장 소유자에 대해 사격장의 사용을 제한, 금지 또는 방해하기 위한 방해 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사격장 운영 또는 사격장 사용자의 과실 또는 무모한 행위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d)Copy CA 민법 Code § 3482.1(d)
(b)Copy CA 민법 Code § 3482.1(d)(b)항에 기술된 조례가 제정될 당시 운영 중이었고 기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던 스포츠 사격장은, 사격장의 성격이나 사용에 중대한 변화가 없었던 경우, 나중에 스포츠 사격장의 운영이 새로운 조례 또는 기존 조례의 개정안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계속 운영이 허용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조건부 사용 허가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지방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CA 민법 Code § 3482.1(e)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해당 사안에 관할권을 가진 지방 공공 기관이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스포츠 사격장의 위치 및 건설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f)CA 민법 Code § 3482.1(f) 이 조항은 해당 사안에 관할권을 가진 지방 공공 기관이 사격장에 가장 가까운 주거용 부동산 경계선에서의 소음 수준이 야간 사격의 경우 6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 도시 도로 소음 수준을 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야간 사격에 대한 기존의 지방 기준을 폐지하지 아니한다. 스포츠 사격장 운영자는 야간 사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나무, 관목 또는 장벽을 사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완화 노력은 사격장 운영자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과 비용으로 달성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g)CA 민법 Code § 3482.1(g) 이 조항은 실내 사격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h)CA 민법 Code § 3482.1(h) 이 조항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으며, 해당 카운티의 경계 밖에 있고 다른 카운티의 경계 내에 위치한 경우, 6등급 카운티에 의해 법 집행 훈련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격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348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농업 활동이 처음 시작될 때 불법 방해가 아니었고 3년 이상 운영된 경우, 주변 지역의 변화로 인해 사적 또는 공적 불법 방해로 간주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해당 활동이 공공장소를 방해하거나 특정 기존 보건, 안전 또는 환경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잠재적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이 이러한 농업 활동 근처에 위치해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농업 운영은 농업, 가축 사육, 임업 활동과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3482.5(a)
(1)Copy CA 민법 Code § 3482.5(a)(1)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유지되며, 동일 지역의 유사한 농업 운영에서 확립되고 준수되는 적절하고 용인되는 관습 및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은, 시작 당시 불법 방해가 아니었다면 3년 이상 운영된 후에는 해당 지역 내외의 변경된 조건으로 인해 사적 또는 공적 불법 방해가 되거나 되지 아니한다.
(2)CA 민법 Code § 3482.5(a)(2) 식품농업법 제3부 (제3001조부터 시작)를 준수하여 운영되는 지역 농업 협회의 활동은, 시작 당시 불법 방해가 아니었다면 3년 이상 운영된 후에는 해당 지역 내외의 변경된 조건으로 인해 사적 또는 공적 불법 방해가 되거나 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박람회 및 주립 박람회 부지에서 수행되는 제52지역 농업 협회의 어떠한 활동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활동, 운영 또는 조건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지역 농업 협회의 활동, 운영 또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제기하는 공적 불법 방해 소송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민법 Code § 3482.5(b)
(a)Copy CA 민법 Code § 3482.5(b)(a)항의 (1)호는 농업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이 항해 가능한 호수, 강, 만, 하천, 운하 또는 분지, 또는 공원, 광장,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자유로운 통행 또는 통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c)Copy CA 민법 Code § 3482.5(c)
(a)Copy CA 민법 Code § 3482.5(c)(a)항의 (1)호는 보건안전법, 어류및야생동물법, 식품농업법 또는 수자원법 제7부 (제130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어떠한 조항도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단, 농업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이 해당 조항들 중 어느 하나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거나 설명된 바와 같이 공적 또는 사적 불법 방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민법 Code § 3482.5(d) 이 조항은 주 내의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조례나 규정 중 상반되는 어떠한 조항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주의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이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한 내에서 행동하고 다른 주법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장래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이 농업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에 근접해 있으며 제1102.6a조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통지를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CA 민법 Code § 3482.5(e) 이 조항의 목적상, “농업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이라는 용어는 토양 경작 및 쟁기질, 낙농업, 목재, 포도 재배, 양봉 또는 원예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생산, 경작, 재배 및 수확, 가축, 모피 동물, 어류 또는 가금류 사육, 그리고 시장 준비, 저장 또는 시장으로의 운송, 또는 시장으로의 운송을 위한 운송업체로의 인도 등 해당 농업 운영에 부수적으로 또는 관련하여 농부 또는 농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관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482.6

Explanation

농산물 가공 사업체가 3년 이상 계속 운영되었고 적절한 관행을 따랐다면, 주변 지역이 변했다고 해서 불법 방해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93년 1월 1일 이후 사업체가 운영을 크게 늘렸고 그 증가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된 활동이 3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실질적이지 않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특정 환경 규정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방 법규보다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1993년 이전의 진행 중인 법적 문제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민법 Code § 3482.6(a)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유지되고 적절하고 인정된 관행 및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농업 가공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은, 시작 당시 불법 방해가 아니었고 3년 이상 계속 운영된 경우, 해당 지역 내외의 변경된 상황으로 인해 사적 또는 공적 불법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3482.6(b) 농업 가공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이 1993년 1월 1일 이후 활동 또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경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활동 또는 운영의 증가에 대해 공적 또는 사적 불법 방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3년 이상 지속된 활동 또는 운영의 증가에 대해서는, 그 증가가 실질적이지 않았다는 증거 제출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있다.
(c)CA 민법 Code § 3482.6(c) 이 조항은 농업 가공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이 해당 조항에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설명된 바와 같이 공적 또는 사적 불법 방해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의 다른 조항 외에 다른 법률 조항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d)CA 민법 Code § 3482.6(d) 이 조항은 1993년 1월 1일 현재 주거 또는 상업 개발로 둘러싸인 농업 가공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에 적용되는 보건안전법 제41700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제외하고, 주 내의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어떠한 조례나 규정의 상반되는 조항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이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이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한 내에서 행동하고 다른 주법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예비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거지가 농업 가공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에 근접해 있으며 제1102.6a조와 일치하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는 통지를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CA 민법 Code § 3482.6(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3482.6(e)(1) “농업 가공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은 식품농업법 제19300조에 따라 허가된 렌더링 공장 및 식품농업법 제19300.5조에 따라 허가된 수집 센터, 농산물의 통조림 또는 냉동, 유제품 가공, 맥주 및 와인 생산 및 병입, 육류 및 계란 제품 가공, 과일 및 곡물 건조, 과일 및 채소 포장 및 냉각, 그리고 모든 농산물의 저장 또는 창고 보관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농산물의 도매 또는 소매 시장을 위한 가공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3482.6(e)(2) “계속 운영”은 연간 최소 30일의 농업 가공 운영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3482.6(e)(3) “적절하고 인정된 관행 및 기준”은 불법 방해로 주장되는 상태 또는 영향과 관련하여 농업 가공 활동, 운영,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의 운영을 규율하는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의 준수를 의미한다.
(f)CA 민법 Code § 3482.6(f) 이 조항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발생한 소송 원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482.8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개싸움이나 닭싸움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나 재산이 공중 방해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재산이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483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재산을 구매했는데 이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불법 방해를 남겼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애초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48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방해 행위가 중단되거나 제거되었다고 해서, 그 방해 행위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 개인이 겪었던 피해나 불편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486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부동산에서 불법 마약 활동에 연루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마약 활동으로 누군가 체포되면, 시 검사 또는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그들을 퇴거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은 조치를 취하라는 30일 통지를 받습니다. 집주인이 따르지 않으면, 시는 개입하여 사건을 인계받고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통지를 받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신원 불일치나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보고 기준을 충족한 후 2014년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민법 Code § 3486(a) 부동산에서 통제 약물 목적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한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는 해당 통제 약물 목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161조 (4)항의 방해 또는 불법 목적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이는 해당 부동산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보고하고 경찰관의 관찰로 문서화된 법 집행 기관의 체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제1159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단,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경우 다음 사항도 적용된다:
(1)Copy CA 민법 Code § 3486(a)(1)
(A)Copy CA 민법 Code § 3486(a)(1)(A)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는 소유주에게 30일의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소유주가 통제 약물 목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161조 (4)항의 방해 또는 불법 목적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3486(a)(1)(A)(B) 이 통지에는 민사소송법 제1161조 (4)항의 방해 또는 불법 목적 조항 위반을 입증하는 충분한 문서와 (D)항에 포함된 양도 조항에 대한 소유주에게의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는 (e)항에 따라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3486(a)(1)(A)(C) 세입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CA 민법 Code § 3486(i) 통지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Date)
(Name of tenant)
(Address of tenant)
참조: 민법 제3486조
(name of tenant)님께:
이 서신은 귀하에 대한 마약 활동 혐의로 곧 법원에 퇴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법에 따르면, 민법 제3486조는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퇴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Name of police department) 기록에 따르면, 귀하, (name of arrestee)은 (date)에 (address of property)에서 (list violations)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귀하의 체포와 주법의 요건, 그리고 집주인이 불법 점유 소송을 (name of city attorney or prosecutor’s office)에 양도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 알리는 서신이 발송되었습니다.
법률 지원 제공 기관 목록이 아래에 제공됩니다. 이 목록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name of city attorney or prosecutor’s office)은 나열된 기관 중 어느 것도 보증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Name of deputy city attorney or city prosecutor)
부시 (변호사 또는 검사)
세입자에게 알림: 이 통지는 퇴거 통지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name of the city attorney or prosecutor pursuing the action)에게 (telephone number)로 전화하거나 법률 지원 제공 기관에 연락하여 퇴거 소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3486(1) 귀하는 이 통지에 명시된 사람이 아닙니다.
(2)CA 민법 Code § 3486(2) 통지에 명시된 사람이 귀하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3)CA 민법 Code § 3486(3) 통지에 명시된 사람이 영구적으로 이사했습니다.
(4)CA 민법 Code § 3486(4) 귀하는 통지에 명시된 사람을 모릅니다.
(5)CA 민법 Code § 3486(5) 귀하는 방해 행위에 연루된 사람만 퇴거시키고, 다른 거주자들은 머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6)CA 민법 Code § 3486(6) 귀하는 퇴거 소송을 중단할 다른 법적 방어 또는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 지원 제공 기관 목록이 이 통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자격이 되는 경우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ii)CA 민법 Code § 3486(ii) 통지는 세입자에게 영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번역된 형태로 민법 제1632조 (a)항에 명시된 모든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3486(D) 소유주는 서면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에게 불법 점유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안전 관련 이유를 명시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고, 세입자에 대한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에게 양도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3486(E) 양도는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증거 개시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600달러 ($6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소유주는 양도 수락 및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에 의한 불법 점유 소송 제기 시에만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F)CA 민법 Code § 3486(F)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가 소유주의 불법 점유 소송 제기 권리 양도를 수락하는 경우, 소유주는 점유 영장 발부 및 해당 기관으로의 전달 및 집행 이후에도 세입자의 개인 재산 처리를 포함한 모든 다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3486(2) 소유주가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1)항에 명시된 대로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에게 응답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주를 피고로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소송은 이후 소유주가 제기하는 유사한 절차 또는 이전에 소유주가 제기했으나 성실하고 근면하게 진행되지 않은 절차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피고 소유주에 대한 소환장 및 소장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415.10조, 제415.20조, 제415.30조, 제415.40조 및 제415.50조에 따라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3486(3)
(2)Copy CA 민법 Code § 3486(3)(2)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 또는 법원이 피고 세입자가 불법 점유에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시 검사 또는 시 변호사는 조사 및 증거 개시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용은 (1)항에 따라 통지가 전달된 피고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판결 요약서가 기록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된다.
(4)CA 민법 Code § 3486(4) 이 조항은 지방 정부 기관이 이 조항과 일치하는 마약 제거 관련 법률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지방 법률이 이 조항을 중복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이 조항은 대체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분야를 선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3486(5) 이 조항은 세입자가 민사소송법 제1179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몰수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3486(b)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a)항에 설명된 활동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입자 가구 구성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람의 퇴거를 명령하는 부분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퇴거된 사람은 전체 부동산의 어떤 부분에도 영구적으로 돌아오거나 재진입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임대차 계약의 명시적 조건으로, 남아있는 세입자들이 이 항에 따라 퇴거된 어떤 사람에게도 전체 부동산의 어떤 부분으로도 돌아오거나 재진입하도록 허락하거나 초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3486(c) 이 조항의 목적상, “통제 약물 목적”이란 코카인, 펜사이클리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통제 약물과 관련된 제조, 재배, 주 내 반입, 운송, 소지, 판매 목적 소지, 판매, 제공, 투여 또는 증여, 또는 사용 장소 제공 또는 장소 요새화를 의미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350조 (a)항, 제11351조, 제11351.5조, 제11352조, 또는 제11359조, 제11360조 (a)항, 또는 제11366조, 제11366.6조, 제11377조, 제11378조, 제11378.5조, 제11379조, 제11379.5조, 제11379.6조, 또는 제11383조 위반에 해당한다.
(d)CA 민법 Code § 3486(d) 정부법 제68097.2조 (b)항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불법 점유 소송에서 평화 유지 경찰관의 증언 제공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Copy CA 민법 Code § 3486(e)
(a)Copy CA 민법 Code § 3486(e)(a)항 (1)호에 설명된 통지 및 문서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통지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 알고 있는 주소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에 표시된 주소로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요금이 선불된 봉인된 봉투에 넣어 미국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최소 30일의 별도 통지 및 문서는 이 항에 따라 세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편 송달은 미국 우편에 예치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통지 제공 증명은 이 조항에 부합하는 송달을 보여주는 공공 기관 직원의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f)CA 민법 Code § 3486(f)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불법 점유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 명령 중 하나를 내려야 한다:
(1)CA 민법 Code § 3486(f)(1) 이 조항에 따라 퇴거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불법 점유 소송을 편견 없이 기각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3486(f)(2) 이 조항에 따라 퇴거 사유가 입증된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3486(f)(2)(A) 세입자 및 모든 거주자를 부동산에서 즉시 퇴거시키도록 명령한다.
(B)CA 민법 Code § 3486(f)(2)(B) 세입자가 즉시 퇴거가 세입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 어려움이 이웃 또는 주변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보다 중요함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 불법 점유 소송을 편견 유무와 관계없이 기각하거나 퇴거 명령의 집행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예한다. 단,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 또는 세입자가 다른 주택이나 숙박 시설을 지불하고 확보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3)Copy CA 민법 Code § 3486(f)(3)
(b)Copy CA 민법 Code § 3486(f)(3)(b)항에 따라 부분 퇴거 사유가 입증된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들이 즉시 부동산에서 퇴거되고 출입이 금지되도록 명령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
(g)CA 민법 Code § 3486(g)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시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된 불법 점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법원에만 적용된다.
(h)CA 민법 Code § 3486(h)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조항이 명시한 대로 캘리포니아 연구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경우에만 2014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연구국의 2013년 의회 보고서가 로스앤젤레스 시가 해당 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시는 이 보고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490

Explanation
공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중 방해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91

Explanation

공중 방해가 발생하면,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또는 문제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를 '제거'라고 합니다).

공중 방해에 대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또는 공소 제기;
2. 민사 소송; 또는,
3. 제거.

Section § 349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범죄 혐의를 받을 때,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기소하는 과정(기소 또는 공소라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은 형법에 정해진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493

Explanation
공중에게 불편을 주는 어떤 일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신에게 특별한 피해를 준다면, 당신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Section § 3494

Explanation

만약 어떤 것이 대중에게 해를 끼치거나 방해를 일으킨다면,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중 방해는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공공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Section § 349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건물주가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공공 기관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회수하려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신청하거나 관련 활동을 완료하는 것도 참여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해당 건물이 공해를 유발하거나 기준 미달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관리해야 할 기존 의무를 변경하거나, 납 페인트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및 책임 당사자와 같은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3494.5(a)
(1)Copy CA 민법 Code § 3494.5(a)(1)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소유자 및 모든 공공 기관은 책임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려는 소송에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2)CA 민법 Code § 3494.5(a)(2) 이 항의 목적상,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참여는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 제출만큼 제한적일 수도 있고,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 모든 활동의 완료만큼 광범위할 수도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3494.5(b)
(1)Copy CA 민법 Code § 3494.5(b)(1) 부동산 소유자의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참여는 해당 참여 부동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A)CA 민법 Code § 3494.5(b)(1)(A) 공해.
(B)CA 민법 Code § 3494.5(b)(1)(B) 보건 및 안전법 제17920.3조에 따른 기준 미달이거나 보건 및 안전법 제17920.10조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들이 납 기반 페인트 또는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하여 통제되는 기타 기준 미달 조건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C)CA 민법 Code § 3494.5(b)(1)(C) 민법 제1941.1조에 따른 거주 부적합, 해당 조항이 납 기반 페인트 또는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하여 통제되는 기타 조건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2)CA 민법 Code § 3494.5(b)(2) 이 항의 목적상,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참여”란 부동산이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되었고, 검사 및 서비스 자격이 있으며, 조치 가능한 납 기반 페인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만족스럽게 제거되었거나, 만족스럽게 제거되는 과정에 있거나,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따라 제거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3494.5(c) 이 조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3494.5(c)(1)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이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3494.5(c)(1)(A) 해당 프로그램은 납 기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B)CA 민법 Code § 3494.5(c)(1)(B)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 공해 또는 유사 소송에서의 판결 또는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2)CA 민법 Code § 3494.5(c)(2) “부동산 소유자”란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 또는 고용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대리인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3494.5(c)(3) “공공 기관”에는 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카운티, 시, 지구, 공공 기관(권한), 공공 기관(대행사), 그리고 주 내의 기타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법인이 포함되며, 그 고용 또는 대리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4)CA 민법 Code § 3494.5(c)(4) “책임 당사자”란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사 비용, 제거 비용 또는 기타 모든 비용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민간 당사자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3494.5(d) 이 조는 해당 법률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변경하거나, 주거지에 납 페인트 존재를 다루기 위한 세입자의 법적 구제책을 달리 제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3495

Explanation
만약 당신의 지역에 있는 어떤 것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공중 방해로 간주된다면, 당신은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96

Explanation

정부 기관이 특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패소한 측에게 조사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등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란물 판매 또는 전시, 불법 도박, 성매매, 인신매매, 이러한 활동을 위한 건물의 불법 사용, 또는 마약 및 주류의 불법 취급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보상되지 않는 조사 및 증거개시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3496(a) 정부 기관이 형법 제311조에 정의된 음란물의 상업적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유통 또는 공개 전시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3496(b) 정부 기관이 불법 도박, 음란 행위, 매춘 알선,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또는 장소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 경우; 또는 정부 기관이 형법 제4편 제1장 제3조 제2항 (제11225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건물 또는 장소 내외에서 불법 도박, 음란 행위, 매춘 알선,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3496(c) 정부 기관이 건물 또는 장소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 경우, 또는 보건안전법 제10부 제10장 제3항 (제11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건물 또는 장소 내외에서 통제 물질의 불법 판매, 제조, 제공, 보관 또는 증여 금지를 구하는 경우.
(d)CA 민법 Code § 3496(d) 정부 기관이 형법 제4편 제1장 제3조 제1항 (제1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주류의 불법 판매, 제공, 보관 또는 증여 금지를 구하는 경우.

Section § 3501

Explanation

누군가가 내 땅이나 건물을 쓰고 즐기는 데 지나치게 방해를 하는 '사적 불법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직접 그 방해를 멈추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적 불법방해에 대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다:
1. 민사 소송; 또는,
2. 제거.

Section § 3502

Explanation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에 있는 어떤 것이 당신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해를 끼친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시작하거나 필요 이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고 침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적인 방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화를 해치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입히지 않고, 그 방해를 구성하는 것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경우 파괴함으로써 이를 제거할 수 있다.

Section § 3503

Explanation
만약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문제가 당신을 괴롭히고, 이 문제가 토지 소유자가 (엉망진창을 방치하는 것과 같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당신은 먼저 그들에게 합리적인 경고를 주지 않고는 그들의 토지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 제목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동물"은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하지만, 어류나 곤충은 제외됩니다. "영화"는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영되는 영화를 말하며, 교육적 또는 과학적 목적의 영화나 무료로 상영되는 홈 무비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개인, 기업, 단체 등 광범위한 주체를 포괄합니다.

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3504(a) "동물"이라 함은 양서류, 조류, 포유류 또는 파충류를 의미한다. 어류나 곤충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3504(b) "영화"라 함은 길이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유료 고객에게 영화관에서 상영되거나, 유료 고객에게 텔레비전으로 상영되거나 유료 광고주의 후원 하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를 의미한다. 과학적, 연구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영화, 또는 친구, 이웃 또는 시민 단체에 무료 또는 실비로 상영되는 홈 무비 또는 아마추어 영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3504(c) "사람"이라 함은 개인, 법인, 협회,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수탁자, 임차인, 대리인 및 양수인을 의미한다.

Section § 3505

Explanation

이 법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동물이나 인간이 고의적으로 살해되거나 잔혹하게 다루어진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를 공중 방해(public nuisance)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영화는 법적으로 상영이 중단되고 예방될 수 있습니다. '살해'와 '잔혹 행위'라는 용어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고 현재의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극도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행위가 불쾌감을 주는지 판단할 때, 법은 부상의 심각성이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방식 등을 고려합니다. 영화의 일부에만 그러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하고 해롭기 때문에 영화 전체의 상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3505(a) 영화에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살해 또는 잔혹 행위가 묘사되어 있고 그러한 고의적인 살해 또는 잔혹 행위가 해당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경우, 모든 영화의 상영은 방해(nuisance)에 해당하며, 이는 금지되고, 제거되며, 예방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350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살해”와 “잔혹 행위”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나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약물이나 화학 물질 투여로 인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신체적 손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2) 현대의 주 전체 공동체 기준을 적용할 때 일반인에게 명백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이는 해당 인간이 동의한 인간에 대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명백히 불쾌감을 주는지 판단할 때, 사실심 법원(trier of fact)은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할 수 있다: (i) 가해진 신체적 상해의 정도 또는 범위, (ii) 상해가 가해진 방식, (iii) 상해 또는 부상 또는 그로 인한 행위가 화면에 묘사되는 정도, (iv)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부상 또는 손상 가해 사례의 수, 그리고 (v) 그러한 행위가 이 제목 외의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지 또는 불법적인지 여부.
(c)CA 민법 Code § 3505(c) 이 조항의 목적상, 방해(nuisance)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영화 전체와 그로 인한 모든 행위를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아니며, 이를 위해 입법부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동물이나 인간에 대한 고의적인 살해 또는 잔혹 행위를 초래하는 특정 행위는 불필요하며 방해(nuisanc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 없이는 영화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영화는 전체적으로 방해(nuisance)에 해당한다.

Section § 3506

Explanation

이 법은 영화 제작 중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나 해악과 같이 방해 행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자나 관리자를 포함하여 방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시작하려면 영화 내용 자체 외에 잘못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카운티에서든 본 조항에 정의된 방해 행위가 유지되거나, 지속되거나, 존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적절한 증거 제시 시, 해당 방해 행위를 제거하고 방지하며, 이를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자와 해당 방해 행위가 존재하는 건물 또는 장소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이를 유지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형평법상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따라 소송을 개시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 제시는 영화 자체와는 독립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는 해당 제작을 목적으로 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살해 또는 잔혹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Section § 3507

Explanation
어떤 영화 상영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방해)라고 주장되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시작되면,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이 해당 영화 상영이 실제로 방해라고 판단하면, 영구적으로 상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화 상영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명령은 내릴 수 없습니다. 영구 중단 명령이 내려지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는 동안 법원이 그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영화 상영을 중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07.1

Explanation
어떤 특정 영화의 상영이 공중 소란에 해당한다고 증명하려면, 지방 검사나 법무장관은 영화 자체 외에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주장된 행위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3507.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조치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작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 사건 및 선거 관련 분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07.3

Explanation

이 법과 관련된 특정 법원 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어기면, 법정모독죄로 2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금지명령 또는 명령에 대한 위반이나 불복종은 최소 200달러 ($200) 이상 1,000달러 ($1,000)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모독죄로 처벌된다.

Section § 3507.4

Explanation
영화 배급업자와 제작자가 영화에 대한 소송에 연루되어 책임이 입증되면, 이들은 손해배상과 법적 비용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방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영업자는 소송이 제기된 후 해당 영화가 법적으로 공중에게 해로운 것으로 판명될 경우, 영화 상영이나 광고를 요구하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3508

Explanation

이 법은 영화 내용, 특히 동물 학대나 살해와 관련된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동물을 해칠 의도로 제작되지 않은 다큐멘터리나 영화, 1979년 이전에 제작된 영화, 불쾌한 내용을 제거하기 위해 편집된 영화, 어류 및 야생동물법에 의해 허용된 활동, 다른 관할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촬영된 장면, 그리고 의도적인 잔혹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이 있는 영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을 따르는 것이 연방 텔레비전 방송 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3508(a) 본 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민법 Code § 3508(a)(1) 뉴스릴 또는 다큐멘터리와 같이, 해당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질러지지 않은 살해 또는 잔혹 행위를 포함하는 영화의 상영.
(2)CA 민법 Code § 3508(a)(2)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제작된 영화.
(3)CA 민법 Code § 3508(a)(3) 본 편에 따라 이전에 성가심(nuisance)을 구성했던 행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전부 또는 일부가 편집되거나 재제작된 영화.
(4)CA 민법 Code § 3508(a)(4) 해당 포획의 시기, 장소 또는 방식이 본 편을 제외한 다른 법률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의 조항에 따라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ish and Game Commission)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동물의 포획. 본 편은 해당 포획의 시기, 장소 또는 방식이 본 편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동물에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포획의 시기, 장소 또는 방식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법률에 의해 허용된 동물의 포획에는 본 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CA 민법 Code § 3508(a)(5) 해당 살해 또는 잔혹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해당 장면이 촬영된 관할 구역의 해당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 동물의 살해 또는 잔혹 행위 장면을 포함하는 영화.
(6)CA 민법 Code § 3508(a)(6) 해당 영화 제작자로부터 동물 묘사 장면이 동물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잔혹하게 다루지 않고 촬영되었거나, 동물의 살해 또는 잔혹 행위가 해당 장면이 촬영된 관할 구역의 법률에 의해 허용되었거나, 또는 해당 영화가 본 편에 따라 달리 면제된다는 내용의 진술을 그 내용에 포함하는 영화.
(7)CA 민법 Code § 3508(a)(7) 해당 영화의 상영자가 해당 영화 제작자로부터 동물 묘사 장면이 동물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잔혹하게 다루지 않고 촬영되었거나, 동물의 살해 또는 잔혹 행위가 해당 장면이 촬영된 관할 구역의 법률에 의해 허용되었거나, 또는 해당 영화가 본 편에 따라 달리 면제된다는 내용의 서면 서명 진술서 또는 그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영화.
(b)CA 민법 Code § 3508(b) 본 편은 텔레비전 방송 분야에서 연방 우위(federal supremacy)와 충돌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508.1

Explanation
생산자가 이전 조항에서 요구하는 특정 진술서에 있는 정보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경우,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범죄입니다.

Section § 3508.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인이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부분이 효력을 잃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작동합니다. 이 법률의 각 조항들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어떤 조항 또는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한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Section § [3480.]

Explanation
이 법은 공중 방해를 전체 지역사회나 이웃, 또는 많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으로 설명하며, 비록 불편함이나 해가 각 개인에게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