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해영화
Section § 3504
이 조항은 특정 법률 제목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동물"은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하지만, 어류나 곤충은 제외됩니다. "영화"는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영되는 영화를 말하며, 교육적 또는 과학적 목적의 영화나 무료로 상영되는 홈 무비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개인, 기업, 단체 등 광범위한 주체를 포괄합니다.
Section § 3505
이 법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동물이나 인간이 고의적으로 살해되거나 잔혹하게 다루어진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를 공중 방해(public nuisance)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영화는 법적으로 상영이 중단되고 예방될 수 있습니다. '살해'와 '잔혹 행위'라는 용어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고 현재의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극도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행위가 불쾌감을 주는지 판단할 때, 법은 부상의 심각성이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방식 등을 고려합니다. 영화의 일부에만 그러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하고 해롭기 때문에 영화 전체의 상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06
이 법은 영화 제작 중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나 해악과 같이 방해 행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자나 관리자를 포함하여 방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시작하려면 영화 내용 자체 외에 잘못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507
Section § 3507.1
Section § 3507.2
Section § 3507.3
이 법과 관련된 특정 법원 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어기면, 법정모독죄로 2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507.4
Section § 3508
이 법은 영화 내용, 특히 동물 학대나 살해와 관련된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동물을 해칠 의도로 제작되지 않은 다큐멘터리나 영화, 1979년 이전에 제작된 영화, 불쾌한 내용을 제거하기 위해 편집된 영화, 어류 및 야생동물법에 의해 허용된 활동, 다른 관할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촬영된 장면, 그리고 의도적인 잔혹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이 있는 영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을 따르는 것이 연방 텔레비전 방송 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508.1
Section § 3508.2
이 법은 이 법률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인이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부분이 효력을 잃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작동합니다. 이 법률의 각 조항들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