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의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승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유효하다:
(a)CA 민법 Code § 56.21(a) 수기로 작성되었거나 14포인트보다 작지 않은 활자체로 되어 있을 것.
(b)CA 민법 Code § 56.21(b) 동일 페이지에 있는 다른 문구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승인 실행 외의 다른 목적이 없는 서명으로 집행될 것.
(c)CA 민법 Code § 56.21(c) 다음 중 한 명에 의해 전자 서명 또는 수기 서명을 포함하여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될 것:
(1)CA 민법 Code § 56.21(c)(1) 환자. 단, 미성년 환자는 가족법(Family Code) 제11편 제4부(제6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얻은 의료 정보 공개에 대한 승인서에만 서명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56.21(c)(2)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료 정보 공개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 단, 이 항에 따라 유능한 미성년자에게 해당하며 가족법(Family Code) 제11편 제4부(제6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미성년 환자가 합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한 의료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승인이 주어질 수 없다.
(3)CA 민법 Code § 56.21(c)(3) 사망한 환자의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24조에 정의된 수혜자 또는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58조에 정의된 개인 대표자.
(d)CA 민법 Code § 56.21(d) 공개될 의료 정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있는 경우)을 명시할 것.
(e)CA 민법 Code § 56.21(e) 의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승인된 고용주 또는 개인의 이름이나 직무를 명시할 것.
(f)CA 민법 Code § 56.21(f) 의료 정보를 수령하도록 승인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이나 직무를 명시할 것.
(g)CA 민법 Code § 56.21(g) 의료 정보를 수령하도록 승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의료 정보 사용에 대한 제한(있는 경우)을 명시할 것.
(h)CA 민법 Code § 56.21(h) 만료일 또는 만료 사유를 명시할 것. 만료일 또는 만료 사유는 승인 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단, 승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1년을 초과하는 특정 날짜를 요청하거나,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70.6조에 정의된 승인된 임상 시험 또는 의학 연구와 관련된 경우, 해당 임상 시험 또는 연구의 완료 시점까지 만료일 또는 만료 사유가 연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i)CA 민법 Code § 56.21(i) 승인서에 서명한 사람에게 승인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것.
(j)CA 민법 Code § 56.21(j) 고용주 또는 다른 단체가 보호되는 건강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개인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 또는 다른 단체는 해당 개인에게 서명된 승인서 사본과 추가 사본 또는 서명된 승인서의 디지털 버전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