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17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기록 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해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누군가 적절한 서면 승인 없이 이러한 결과를 과실로 공유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공유한 경우, 벌금은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입니다. 이러한 공유가 피해를 초래하면,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 포함됩니다. 각 무단 공개는 별개의 위반 행위입니다. 서면 허가서에는 누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인지, 그리고 유효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특정 연구와 관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부 공개는 면제됩니다.

(a)CA 민법 Code § 56.17(a) 이 조항은 신청자 또는 가입자의 의료 기록에 포함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b)Copy CA 민법 Code § 56.17(b)
(g)Copy CA 민법 Code § 56.17(b)(g)항에 명시된 서면 승인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가 적용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과실로 공개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이 결정하는 소송 비용과 함께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벌금과 비용은 검사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c)Copy CA 민법 Code § 56.17(c)
(g)Copy CA 민법 Code § 56.17(c)(g)항에 명시된 서면 승인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가 적용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고의로 공개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이 결정하는 소송 비용과 함께 1,000달러 이상 5,0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벌금과 비용은 검사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d)Copy CA 민법 Code § 56.17(d)
(g)Copy CA 민법 Code § 56.17(d)(g)항에 명시된 서면 승인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가 적용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공개하여 검사 대상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사람은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e)Copy CA 민법 Code § 56.17(e)
(b)Copy CA 민법 Code § 56.17(e)(b)항 및 (c)항에 명시된 벌금 외에도, (b)항 또는 (c)항에 기술된 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해당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여 모든 실제 손해에 대해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f)CA 민법 Code § 56.17(f)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각 공개는 별개의 소송 가능한 위반 행위입니다.
(g)CA 민법 Code § 56.17(g)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신청자의 “서면 승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56.17(g)(1)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14포인트보다 작지 않은 글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56.17(g)(2) 개인 또는 개인을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전자 서명 또는 자필 서명을 포함하여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56.17(g)(3)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시합니다.
(4)CA 민법 Code § 56.17(g)(4) 공개가 승인된 정보의 성격을 명시합니다.
(5)CA 민법 Code § 56.17(g)(5) 정보를 수신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이름이나 기능을 명시합니다.
(6)CA 민법 Code § 56.17(g)(6) 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7)CA 민법 Code § 56.17(g)(7) 승인이 유효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만료일 또는 만료 사유를 명시합니다. 만료일 또는 만료 사유는 승인의 유효 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단, 승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1년을 초과하는 특정 날짜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해당 승인이 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1370.6조에 정의된 승인된 임상 시험 또는 의학 연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만료일 또는 만료 사유가 관련 임상 시험 또는 연구의 완료 시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승인은 1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8)CA 민법 Code § 56.17(g)(8) 승인서에 서명하는 사람에게 승인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검사 결과의 각 개별 공개에 대해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h)CA 민법 Code § 56.17(h)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제약 회사, 계약자 또는 기타 단체가 보호되는 건강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개인으로부터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제약 회사, 계약자 또는 기타 단체는 개인에게 서명된 승인서 사본과 추가 사본 또는 서명된 승인서의 디지털 버전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i)CA 민법 Code § 56.17(i)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제106부 제5편 제1장 (124975조부터 시작)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 (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이 요구하는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1374.7조의 준수를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 관리형 건강 관리국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이 요구하는 공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j)CA 민법 Code § 56.17(j) 이 조항의 목적상, “유전적 특성”은 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1374.7조 (d)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