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청능사 및 보청기 판매업자언어재활법인 및 청능법인
Section § 253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법인이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을 포함한 특정 법률과 규칙을 사업체와 그 구성원들이 준수하는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위원회는 이러한 법인들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Section § 2537
본 장에 따라 전문 면허를 소지한 분이 본 조항,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위반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반을 돕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37.1
Section § 2537.2
Section § 2537.3
이 법은 언어치료 법인이나 청각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전문 서비스 제공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된 동안에는 해당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37.4
Section § 2537.5
이 조항은 이사회가 언어치료 또는 청각학 법인 운영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회사 또는 다른 주주에게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이러한 회사들이 전문 서비스로 인해 환자가 제기하는 모든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 또는 기타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