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5

Explanation

이 법은 본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모든 전문 면허가 갱신되지 않는 한, 2년 임기의 두 번째 해에 면허 소지자의 생월 마지막 날 자정에 만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 양식을 작성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5(a) 1992년 1월 1일 현재 발급된 모든 면허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 2년 임기의 두 번째 해 동안 면허 소지자의 생월 마지막 날 오전 12시에 만료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5(b)(a)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 2년 임기의 두 번째 해 동안 면허 소지자의 생월 마지막 날 오전 12시에 만료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5(c)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면허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규정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2535.2

Explanation

이 법규는 면허가 만료되었더라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면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제때 갱신하지 못하면 연체료도 내야 합니다. 면허는 이 절차를 모두 완료한 날부터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때까지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무효가 됩니다.

섹션 2535.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료된 면허는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모든 미납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갱신될 수 있다. 면허가 만료일까지 갱신되지 않은 경우, 면허 소지자는 갱신의 선행 조건으로서 정해진 연체료도 납부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른 갱신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 모든 갱신 수수료가 납부된 날, 또는 연체료가 납부된 날 중 가장 늦게 발생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갱신된 경우, 면허는 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 섹션 2535에 규정된 만료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때까지 다시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되어 무효가 된다.

Section § 253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언어치료사나 청능사 면허가 만료되고 5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그 면허를 단순히 갱신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이 거부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필요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처음 신청하는 사람처럼 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시험을 치르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