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1546.1(a)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기관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1)CA 형법 Code § 1546.1(a)(1)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 통신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하는 것.
(2)CA 형법 Code § 1546.1(a)(2)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 외의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전자 기기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하는 것.
(3)CA 형법 Code § 1546.1(a)(3) 전자 기기와의 물리적 상호작용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전자 기기 정보에 접근하는 것. 이 조항은 전자 통신의 의도된 수신자가 해당 통신에 관한 전자 통신 정보를 정부 기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b)CA 형법 Code § 1546.1(b) 정부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 통신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 외의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전자 기기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CA 형법 Code § 1546.1(b)(1) 제3장 (제1523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거하여 (d)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2)CA 형법 Code § 1546.1(b)(2) 제1부 제15편 제1.4장 (제62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도청 명령에 의거하여.
(3)CA 형법 Code § 1546.1(b)(3) 민법 제1798.90조에 따라 발부된 전자 독서 기록 명령에 의거하여.
(4)CA 형법 Code § 1546.1(b)(4) 현행 주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의거하여, 단, 해당 정보가 형사 범죄 수사 또는 기소 목적으로 요구되지 않아야 하며, 소환장을 통해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전자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주법상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5)CA 형법 Code § 1546.1(b)(5) 제1부 제15편 제1.5장 (제6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발신번호 기록 장치 또는 착신 추적 장치, 또는 둘 다에 대한 명령에 의거하여.
(c)CA 형법 Code § 1546.1(c) 정부 기관은 해당 기기와의 물리적 상호작용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전자 기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CA 형법 Code § 1546.1(c)(1) 제3장 (제1523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거하여 (d)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2)CA 형법 Code § 1546.1(c)(2) 제1부 제15편 제1.4장 (제62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도청 명령에 의거하여.
(3)CA 형법 Code § 1546.1(c)(3) 제1524조 (a)항 (12)호 및 제1534조 (b)항에 따라 발부된 추적 장치 수색 영장에 의거하여.
(4)CA 형법 Code § 1546.1(c)(4)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5)CA 형법 Code § 1546.1(c)(5) 해당 기기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단, 기기가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6)CA 형법 Code § 1546.1(c)(6) 정부 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있는 비상 상황이 전자 기기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7)CA 형법 Code § 1546.1(c)(7) 정부 기관이 해당 기기가 분실, 도난 또는 유기되었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단, 정부 기관은 해당 기기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소유자를 식별, 확인 또는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자 기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8)CA 형법 Code § 1546.1(c)(8)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기가 수감자의 소지품에서 압수되거나 수감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교정 시설 구역 또는 지역 구금 시설의 보안 구역에서 발견된 경우, 기기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기기가 승인된 방문객의 소유로 알려지거나 믿어지지 않는 경우. 이 항은 제4576조를 대체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9)CA 형법 Code § 1546.1(c)(9)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기가 교정 및 재활부의 감독 하에 가석방 기간을 이행 중이거나 카운티 보호관찰소의 감독 하에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기간을 이행 중인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압수된 경우.
(10)CA 형법 Code § 1546.1(c)(10)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기가 보호관찰, 의무 감독 또는 재판 전 석방의 명확하고 분명한 조건으로 전자 기기 수색에 동의한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압수된 경우.
(11)CA 형법 Code § 1546.1(c)(11) 정부 기관이 해당 기기에서 걸려온 긴급 911 전화에 응답하기 위해 전자 기기의 위치 또는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12)CA 형법 Code § 1546.1(c)(12) 제1부 제15편 제1.5장 (제6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발신번호 기록 장치 또는 착신 추적 장치, 또는 둘 다에 대한 명령에 의거하여.
(d)CA 형법 Code § 1546.1(d)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546.1(d)(1) 영장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기간, 대상 개인 또는 계정,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그리고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압수될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다만, (c)항의 (1)호에 기술된 영장의 경우, 법원은 수사의 특정 상황(수색될 장치의 특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546.1(d)(2) 영장은 영장 집행을 통해 얻은 정보 중 영장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는 봉인되어야 하며, 법원 명령에 따르거나 1054.1조 및 1054.7조에 따라 증거 개시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검토, 사용 또는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토, 사용 또는 공개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러한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546.1(d)(3) 영장은 수색 영장 사용을 금지, 제한하거나 추가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및 연방 법률의 모든 다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시된 경우, 영장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법 1561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 진술서를 제공하여 생성하는 전자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의 증거 채택은 증거법 1562조의 적용을 받는다.
(e)CA 형법 Code § 1546.1(e)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 또는 명령을 발부할 때, 또는 영장이나 명령의 대상자나 수령인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546.1(e)(1) 1524조 (d)항에 기술된 특별 조사관을 임명하여, 영장 또는 명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만 생성되거나 접근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2)CA 형법 Code § 1546.1(e)(2) 영장 또는 명령의 집행을 통해 얻은 정보 중 영장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는 현재 수사 및 관련 수사 또는 절차가 종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파기하도록 요구한다.
(f)CA 형법 Code § 1546.1(f) 서비스 제공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가입자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g)CA 형법 Code § 1546.1(g) 정부 기관이 (f)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공된 전자 통신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를 90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546.1(g)(1) 정부 기관이 정보가 공개된 전자 통신의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특정 동의를 얻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1546.1(g)(2) 정부 기관이 정보 보관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을 얻는 경우. 법원은 최초의 자발적 공개를 정당화하는 조건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보관 명령을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조건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정보 보관을 승인하거나, 해당 정보가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증거를 구성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관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546.1(g)(3) 정부 기관이 해당 정보가 아동 포르노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아동 포르노 및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다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보관되는 경우.
(4)CA 형법 Code § 1546.1(g)(4)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입자가 연방, 주 또는 지방 교도소, 구치소 또는 소년 구금 시설이거나 해당 시설에 정보를 공개하며, 전자 통신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통신 전에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정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