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46

Explanation

이 섹션은 법적 맥락에서 전자 통신 및 기기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안전 위협이나 법적 절차 방해와 같은 '불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전자 기기의 소유권 및 점유와 관련하여 '인가된 소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정의에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모든 데이터 전송을 의미하는 '전자 통신'과 가입자 데이터를 제외한 그러한 통신에 관련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전자 통신 정보'가 포함됩니다. '전자 기기'와 '전자 기기 정보'는 전자 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기기를 지칭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특정 동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정부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 정보'는 계정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형법 Code § 1546(a) "불리한 결과"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1546(a)(1)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
(2)CA 형법 Code § 1546(a)(2) 기소로부터의 도피.
(3)CA 형법 Code § 1546(a)(3) 증거의 파괴 또는 조작.
(4)CA 형법 Code § 1546(a)(4) 잠재적 증인에 대한 위협.
(5)CA 형법 Code § 1546(a)(5) 수사에 대한 심각한 위험 또는 재판의 부당한 지연.
(b)CA 형법 Code § 1546(b) "인가된 소유자"란 전자 기기의 소유자가 해당 기기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기기의 소유자에 의해 기기를 소유하도록 인가받은 경우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1546(c) "전자 통신"이란 전선, 라디오, 전자기, 광전 또는 광학 시스템을 통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부호, 신호, 문서, 이미지, 소리, 데이터 또는 모든 성격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1546(d) "전자 통신 정보"란 전자 통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통신 내용, 발신자, 수신자, 형식, 통신 중 어느 시점에서의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위치, 통신이 생성, 발송 또는 수신된 시간 또는 날짜, 또는 통신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기에 관한 모든 정보(IP 주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포함된다. "전자 통신 정보"는 이 장에서 정의된 가입자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1546(e) "전자 통신 서비스"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전자 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전자 통신 전송의 중개자 역할을 하거나 전자 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f)CA 형법 Code § 1546(f) "전자 기기"란 전자 형태로 정보를 저장, 생성 또는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전자 기기에는 이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마그네틱 스트립이나 다른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분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g)CA 형법 Code § 1546(g) "전자 기기 정보"란 전자 기기의 작동을 통해 저장되거나 생성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기기의 현재 및 이전 위치를 포함한다.
(h)CA 형법 Code § 1546(h) "전자 정보"란 전자 통신 정보 또는 전자 기기 정보를 의미한다.
(i)CA 형법 Code § 1546(i) "정부 기관"이란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분의 부서 또는 기관, 또는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분을 위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j)CA 형법 Code § 1546(j) "서비스 제공자"란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k)CA 형법 Code § 1546(k) "특정 동의"란 정보를 요청하는 정부 기관에 직접 제공된 동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부 기관이 전자 통신의 수신자 또는 의도된 수신자이거나 의도된 청중의 구성원인 경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동의는 통신 발신자가 수신자, 의도된 수신자 또는 특정 청중의 구성원이 정부 기관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l)CA 형법 Code § 1546(l) "가입자 정보"란 가입자가 계정 또는 통신 채널을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이름,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유사한 연락처 정보, 가입자 또는 계정 번호 또는 식별자, 서비스 기간,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유형을 의미한다.

Section § 154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기관이 적절한 법적 권한 없이 전자 통신 또는 기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나 권한 없는 기기 소유자에게 전자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요하거나 기기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는 영장, 비상 상황 또는 적절한 동의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현행법에 따른 특정 명령 및 소환장도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발견된 관련 없는 정보는 봉인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조건 하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비상 접근의 경우 후속 영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특정 소환장, 공공사업위원회의 권한 또는 정부 기관의 자체 기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546.1(a)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기관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1)CA 형법 Code § 1546.1(a)(1)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 통신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하는 것.
(2)CA 형법 Code § 1546.1(a)(2)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 외의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전자 기기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하는 것.
(3)CA 형법 Code § 1546.1(a)(3) 전자 기기와의 물리적 상호작용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전자 기기 정보에 접근하는 것. 이 조항은 전자 통신의 의도된 수신자가 해당 통신에 관한 전자 통신 정보를 정부 기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b)CA 형법 Code § 1546.1(b) 정부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 통신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 외의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전자 기기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CA 형법 Code § 1546.1(b)(1) 제3장 (제1523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거하여 (d)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2)CA 형법 Code § 1546.1(b)(2) 제1부 제15편 제1.4장 (제62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도청 명령에 의거하여.
(3)CA 형법 Code § 1546.1(b)(3) 민법 제1798.90조에 따라 발부된 전자 독서 기록 명령에 의거하여.
(4)CA 형법 Code § 1546.1(b)(4) 현행 주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의거하여, 단, 해당 정보가 형사 범죄 수사 또는 기소 목적으로 요구되지 않아야 하며, 소환장을 통해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전자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주법상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5)CA 형법 Code § 1546.1(b)(5) 제1부 제15편 제1.5장 (제6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발신번호 기록 장치 또는 착신 추적 장치, 또는 둘 다에 대한 명령에 의거하여.
(c)CA 형법 Code § 1546.1(c) 정부 기관은 해당 기기와의 물리적 상호작용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전자 기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CA 형법 Code § 1546.1(c)(1) 제3장 (제1523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거하여 (d)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2)CA 형법 Code § 1546.1(c)(2) 제1부 제15편 제1.4장 (제62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도청 명령에 의거하여.
(3)CA 형법 Code § 1546.1(c)(3) 제1524조 (a)항 (12)호 및 제1534조 (b)항에 따라 발부된 추적 장치 수색 영장에 의거하여.
(4)CA 형법 Code § 1546.1(c)(4)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5)CA 형법 Code § 1546.1(c)(5) 해당 기기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단, 기기가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6)CA 형법 Code § 1546.1(c)(6) 정부 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있는 비상 상황이 전자 기기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7)CA 형법 Code § 1546.1(c)(7) 정부 기관이 해당 기기가 분실, 도난 또는 유기되었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단, 정부 기관은 해당 기기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소유자를 식별, 확인 또는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자 기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8)CA 형법 Code § 1546.1(c)(8)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기가 수감자의 소지품에서 압수되거나 수감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교정 시설 구역 또는 지역 구금 시설의 보안 구역에서 발견된 경우, 기기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기기가 승인된 방문객의 소유로 알려지거나 믿어지지 않는 경우. 이 항은 제4576조를 대체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9)CA 형법 Code § 1546.1(c)(9)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기가 교정 및 재활부의 감독 하에 가석방 기간을 이행 중이거나 카운티 보호관찰소의 감독 하에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기간을 이행 중인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압수된 경우.
(10)CA 형법 Code § 1546.1(c)(10)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기가 보호관찰, 의무 감독 또는 재판 전 석방의 명확하고 분명한 조건으로 전자 기기 수색에 동의한 해당 기기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압수된 경우.
(11)CA 형법 Code § 1546.1(c)(11) 정부 기관이 해당 기기에서 걸려온 긴급 911 전화에 응답하기 위해 전자 기기의 위치 또는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12)CA 형법 Code § 1546.1(c)(12) 제1부 제15편 제1.5장 (제6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발신번호 기록 장치 또는 착신 추적 장치, 또는 둘 다에 대한 명령에 의거하여.
(d)CA 형법 Code § 1546.1(d)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546.1(d)(1) 영장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기간, 대상 개인 또는 계정,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그리고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압수될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다만, (c)항의 (1)호에 기술된 영장의 경우, 법원은 수사의 특정 상황(수색될 장치의 특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546.1(d)(2) 영장은 영장 집행을 통해 얻은 정보 중 영장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는 봉인되어야 하며, 법원 명령에 따르거나 1054.1조 및 1054.7조에 따라 증거 개시를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검토, 사용 또는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토, 사용 또는 공개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러한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546.1(d)(3) 영장은 수색 영장 사용을 금지, 제한하거나 추가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및 연방 법률의 모든 다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시된 경우, 영장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법 1561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 진술서를 제공하여 생성하는 전자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의 증거 채택은 증거법 1562조의 적용을 받는다.
(e)CA 형법 Code § 1546.1(e)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 또는 명령을 발부할 때, 또는 영장이나 명령의 대상자나 수령인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546.1(e)(1) 1524조 (d)항에 기술된 특별 조사관을 임명하여, 영장 또는 명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만 생성되거나 접근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2)CA 형법 Code § 1546.1(e)(2) 영장 또는 명령의 집행을 통해 얻은 정보 중 영장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는 현재 수사 및 관련 수사 또는 절차가 종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파기하도록 요구한다.
(f)CA 형법 Code § 1546.1(f) 서비스 제공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가입자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g)CA 형법 Code § 1546.1(g) 정부 기관이 (f)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공된 전자 통신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를 90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546.1(g)(1) 정부 기관이 정보가 공개된 전자 통신의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특정 동의를 얻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1546.1(g)(2) 정부 기관이 정보 보관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을 얻는 경우. 법원은 최초의 자발적 공개를 정당화하는 조건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보관 명령을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조건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정보 보관을 승인하거나, 해당 정보가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증거를 구성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관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546.1(g)(3) 정부 기관이 해당 정보가 아동 포르노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아동 포르노 및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다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보관되는 경우.
(4)CA 형법 Code § 1546.1(g)(4)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입자가 연방, 주 또는 지방 교도소, 구치소 또는 소년 구금 시설이거나 해당 시설에 정보를 공개하며, 전자 통신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통신 전에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정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Section § 1546.2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영장이나 긴급 상황을 통해 개인의 전자 정보를 획득했을 때, 해당 정보가 왜 필요했는지 설명하며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지는 영장 집행과 동시에 또는 긴급 상황의 경우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911 긴급 전화에 응답하는 경우처럼 통지가 필요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법원은 통지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90일까지 통지를 지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이 끝난 후, 정부는 개인에게 접근한 정보의 세부 사항과 통지 지연이 정당했던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 특정 대상자가 없다면, 정부는 해당 정보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법무부는 개인 정보를 수정(삭제)하여 웹사이트에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이 조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요청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546.2(a)
(1)Copy CA 형법 Code § 1546.2(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을 집행하거나 섹션 1546.1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전자 정보를 획득하는 모든 정부 기관은 영장 또는 긴급 접근의 확인된 대상자에게,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강제되거나 획득되었음을 알리고 정보가 요구되는 정부 조사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통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1종 우편, 전자우편, 또는 합리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수단으로 송달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영장 사본 또는 긴급 상황을 발생시킨 사실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서는 영장 집행과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긴급 상황의 경우 전자 정보를 획득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546.2(a)(2)
(1)Copy CA 형법 Code § 1546.2(a)(2)(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이 해당 장치로부터의 긴급 911 전화에 응답하기 위해 전자 장치의 위치 또는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통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1546.2(b)
(1)Copy CA 형법 Code § 1546.2(b)(1) 섹션 1546.1에 따라 영장이 요청되거나 긴급 상황에서 전자 정보가 획득될 때, 정부 기관은 통지 지연 및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가 요청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위해 선서 진술서로 뒷받침되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통지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부해야 하지만, 법원이 통지가 그러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에만, 그리고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546.2(b)(2) 법원은 (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근거로 각 90일까지의 지연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546.2(b)(3) 통지 지연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 기관은 지연 통지를 승인하는 명령을 발부한 법원이 지정한 바와 같이 등기우편 또는 1종 우편, 전자우편, 또는 합리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수단으로 영장 또는 긴급 접근의 확인된 대상자에게 (a)항에 설명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획득된 모든 전자 정보 사본 또는 해당 정보의 요약(최소한 공개된 기록의 수와 유형, 가장 이른 기록과 가장 늦은 기록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 그리고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지연하도록 허가한 법원의 결정 근거에 대한 진술서를 송달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546.2(c) 영장 또는 긴급 접근 발부 시점에 확인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정부 기관은 영장 집행 또는 요청 발부 후 3일 이내에 (a)항에 요구된 모든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b)항에 따라 통지 지연 명령이 획득된 경우, 정부 기관은 통지 지연 기간 만료 시 (b)항의 (3)호에 요구된 모든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접수 후 90일 이내에 모든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보고서에서 이름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546.2(d)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전자 정보에 대한 어떠한 요청 또는 요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546.4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이나 유사한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4조 또는 이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수집된 전자 정보의 증거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다른 관련 법률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정부 기관이 이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은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나 법적 명령이 누군가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표적으로 삼는다면, 해당 개인이나 데이터 보유자는 법원에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를 파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그 직원들은 승인된 영장이나 유사한 법적 명령에 따라 기록이나 지원을 제공할 때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154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 회사가 특정 조항에 정의된 '금지된 위반'과 관련된 다른 주의 법적 명령에 협조하는 것을 막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그 직원들은 다른 주의 법적 명령을 준수할 때 일반적으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지만, 금지된 위반과 관련된 조사에 고의로 협조했거나 협조했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a)CA 형법 Code § 1546.5(a) 캘리포니아 법인 또는 주된 행정 사무소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법인으로서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섹션 (629.51)에 정의된 금지된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집행과 관련된 다른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절차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영장, 법원 명령, 소환장, 도청 명령, 발신자 추적 및 통화 기록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의 조건에 따라 기록, 정보, 시설 또는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1546.5(b) 법무장관은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법인 또는 주된 행정 사무소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법인에게 이 섹션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546.5(c) 캘리포니아 법인 또는 주된 행정 사무소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법인, 그리고 그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은 다른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절차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영장, 법원 명령, 소환장, 도청 명령, 발신자 추적 및 통화 기록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의 조건에 따라 기록, 정보, 시설 또는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어떠한 소송 원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 해당 법인이 영장, 법원 명령, 소환장, 도청 명령, 발신자 추적 및 통화 기록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가 섹션 (629.51)에 정의된 금지된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