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공식적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기소인부절차라고 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구치소에 있다면, 판사들의 승인을 받아 구치소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서 기소인부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가 접수된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에서 체포되었다면, 그곳의 지역 판사 앞에 가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피고인은 세 번의 무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976(a) 공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인은 재판을 위해 다른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장이 접수된 법원에서 그에 대해 기소인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카운티 내에서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이 접수된 법원의 재판장과 피고인이 구금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의 재판장 양측의 승인이 있는 경우, 기소인부절차는 해당 구금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976(b) 다른 카운티에서 체포된 피고인은 821조 또는 82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 체포된 카운티의 치안판사 앞에 출두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은 이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한다.
(c)CA 형법 Code § 976(c) 피고인은 구금된 장소에서 기소인부절차를 밟을 장소로 이송되기 전에, 법에 따라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다른 전화 통화 외에, 피고인에게 비용 부담 없이 세 번의 완료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Section § 9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언제 원격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혐의와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을 통해 또는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범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주요 절차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권리를 포기하면 다른 절차에는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와 중범죄 모두에 대해, 이 법은 재판이나 특정 선고와 같이 원격 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격 절차를 위해 기술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물리적 출석 포기는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977(a)
(1)Copy CA 형법 Code § 977(a)(1) 피고인이 경범죄로만 기소된 모든 경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출석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최초 법원 출석, 기소인부절차, 유무죄 인정, 그리고 배심원 재판 및 법원 재판을 제외한 모든 기타 절차는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977(a)(2) 피고인이 가정법 제6211조에 정의된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또는 제273.6조의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은 기소인부절차 및 선고에 출석해야 하며, 제136.2조에 따라 발부된 보호명령의 조건을 통보받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절차 중 언제든지 출석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977(a)(3)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적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기소인부절차, 유무죄 인정 시점 또는 선고 시점에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음주운전 관련 경범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범죄 위반을 포함한다:
(A)CA 형법 Code § 977(a)(3)(A) 제191.5조 (b)항.
(B)CA 형법 Code § 977(a)(3)(B) 차량법 제23103.5조에 명시된 제23103조.
(C)CA 형법 Code § 977(a)(3)(C) 차량법 제23152조.
(D)CA 형법 Code § 977(a)(3)(D) 차량법 제23153조.
(b)Copy CA 형법 Code § 977(b)
(1)Copy CA 형법 Code § 977(b)(1)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범죄로 기소된 모든 경우에 피고인은 기소인부절차, 유무죄 인정 시점, 예비심리 중, 사실심리자가 증거를 채택하는 재판 부분 중, 그리고 선고 시점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와 피고인 변호인의 승인을 받아 물리적 또는 원격 출석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다른 절차에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출석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977(b)(2) 피고인의 물리적 또는 원격 출석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될 수 있으며, 또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의 기록 변호인에 의해 직접 제출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977(b)(2)(A) 피고인의 물리적 또는 원격 출석 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포기는 기록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해당 심리에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출석할 권리를 고지받았음을 명시하고, 향후 특정 일시 및 시간에 법원에 피고인의 물리적 또는 원격 출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에 대한 통지가 피고인에게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통지임을 동의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77(b)(2)(B) 피고인의 물리적 또는 원격 출석 포기는 변호인에 의해 제출될 수 있으며, 변호인이 기록상 피고인이 해당 심리에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출석할 권리를 고지받았고, 그 권리를 포기했으며, 향후 특정 일시 및 시간에 법원에 피고인의 물리적 또는 원격 출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에 대한 통지가 피고인에게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통지임을 동의했음을 진술한 후 이루어진다.
(3)CA 형법 Code § 977(b)(3) 법원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항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특정 절차 또는 그 일부에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출석하도록 직접 지시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977(b)(4) 피고인의 물리적 또는 원격 출석에 대한 서면 포기서는 다음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서명한 피고인은 사실 및 법률 문제에 대한 제시 및 변론, 모든 증인과의 대면 및 반대심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절차 단계에 출석할 권리를 고지받았으며, 본 사건의 어떠한 신청 또는 기타 절차의 심리에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출석할 권리를 이에 따라 고의적이고, 지능적이며,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서명한 피고인은 본 포기서에 따라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든 불참 시에도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며, 피고인이 법원에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변호인의 출석으로 피고인의 이익이 항상 대변됨을 이에 따라 동의하며, 특정 일시 및 시간에 법원에 피고인의 물리적 또는 원격 출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에 대한 통지가 해당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의 물리적 또는 원격 출석 요구사항에 대한 통지임을 추가로 동의한다.”
(c)Copy CA 형법 Code § 977(c)
(1)Copy CA 형법 Code § 977(c)(1) (A) 피고인이 물리적 출석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D) 및 (E)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절차는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될 수 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977(c)(1)(B) 법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특정 중범죄 절차 또는 그 일부에, (f)항에 규정된 바를 포함하여, 물리적으로 출석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977(c)(1)(C)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받는 경우, 원격 기술이 절차 전과 절차 중에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사적인 통신을 허용한다면, 변호인은 피고인과 물리적으로 함께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사적인 통신 없이 출석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모든 사적인 통신은 증거법 제952조에 따라 기밀이며 특권이 부여된다.
(D)CA 형법 Code § 977(c)(1)(D)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배심 재판 또는 법원 재판에 원격으로 출석할 수 없으며, 다만 (2)항의 (A)소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형법 Code § 977(c)(1)(E)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선고 공판에 원격으로 출석할 수 없으며, 다만 유죄 판결 후 구제 절차 및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F)CA 형법 Code § 977(c)(1)(F) 증인은 중범죄 재판을 제외한 모든 경범죄 또는 중범죄 형사 절차에 제977.3조에 따라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2)Copy CA 형법 Code § 977(c)(2)
(A)Copy CA 형법 Code § 977(c)(2)(A) 증언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재판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중범죄 피고인은 절차 전에 공개 법정에서 구두로 포기하거나, 법원에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977(c)(2)(A)(B) 본 항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5항에 따라 특정 절차에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할 권리를 확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d)Copy CA 형법 Code § 977(d)
(1)Copy CA 형법 Code § 977(d)(1) 본 조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다음의 모든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는 경우, 서면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에서 피고인이 그날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977(d)(1)(A)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를 위해 그날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B)CA 형법 Code § 977(d)(1)(B)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고지받은 경우.
(C)CA 형법 Code § 977(d)(1)(C) 피고인이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가 피고인 없이 진행될 것임을 고지받은 경우.
(D)CA 형법 Code § 977(d)(1)(D) 피고인이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 중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은 경우.
(E)CA 형법 Code § 977(d)(1)(E)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하거나 자신을 위해 증언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리의 자발적인 포기로 간주될 것임을 고지받은 경우.
(F)CA 형법 Code § 977(d)(1)(F) 피고인이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고지받은 경우.
(2)CA 형법 Code § 977(d)(2) 법원은 법원의 인정 사실에 대한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고, 해당 인정 사실과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977(d)(3)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가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매일마다 본 항에서 요구하는 인정 사실을 새로이 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977(d)(4) 본 항은 피고인이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의 시작 시점에 법원에 직접 출석했던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977(e) 법원은 적절하고 실용적인 경우,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f)항에 따라 형사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977(f)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검사, 변호인,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절차에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977(f)(1) 법원이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CA 형법 Code § 977(f)(2) 법원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절차의 효과적인 관리 또는 해결을 방해하는 경우.
(3)CA 형법 Code § 977(f)(3)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법원 속기사의 절차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인증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4)CA 형법 Code § 977(f)(4)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Section § 977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경범죄 및 중범죄 사건으로 법원에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경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종종 변호인이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지만, 가정 폭력이나 음주 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특정 절차를 따르면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법정 출석은 화상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977(a)
(1)Copy CA 형법 Code § 977(a)(1) 경범죄로만 기소된 모든 경우에, 피고인은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최초 법정 출석, 기소 인정 여부 확인(공소장 낭독) 및 유무죄 인정은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CA 형법 Code § 977(a)(2) 피고인이 가족법 제62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정 폭력과 관련된 경범죄 또는 제273.6조의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은 기소 인정 여부 확인(공소장 낭독) 및 선고 시에 출석해야 하며, 제136.2조에 따라 발부된 보호 명령의 조건을 통보받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소송 절차 중 언제든지 출석해야 합니다.
(3)CA 형법 Code § 977(a)(3)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관련된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적절한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기소 인정 여부 확인(공소장 낭독) 시, 유무죄 인정 시, 또는 선고 시에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의 목적상, 음주 운전과 관련된 경범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범죄 위반을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977(a)(3)(A) 제191.5조 (b)항.
(B)CA 형법 Code § 977(a)(3)(B) 차량법 제23103.5조에 명시된 제23103조.
(C)CA 형법 Code § 977(a)(3)(C) 차량법 제23152조.
(D)CA 형법 Code § 977(a)(3)(D) 차량법 제23153조.
(b)Copy CA 형법 Code § 977(b)
(1)Copy CA 형법 Code § 977(b)(1)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범죄로 기소된 모든 경우에 피고인은 기소 인정 여부 확인(공소장 낭독) 시, 유무죄 인정 시, 예비 심리 중, 사실심리자가 증거를 채택하는 재판 부분 중, 그리고 선고 시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개 법정에서 직접 출석할 권리에 대한 서면 포기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그 외 모든 절차에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최초 법정 출석, 기소 인정 여부 확인(공소장 낭독) 및 유무죄 인정은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CA 형법 Code § 977(b)(2) 피고인은 변호인의 승인을 받아 직접 출석할 권리에 대한 서면 포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포기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정 절차 또는 그 일부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특별히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기서는 다음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서명한 피고인은 사실 및 법률 문제에 대한 제시 및 변론, 모든 증인과의 대면 및 반대 심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소송 절차 단계에 출석할 권리를 고지받았으며, 본 사건의 어떠한 신청 심리 또는 기타 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이로써 포기합니다. 서명한 피고인은 본 포기서에 따라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든 부재 시에도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이로써 요청하며,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변호인 출석으로 피고인의 이익이 항상 대변됨을 이로써 동의하고, 또한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변호인에 대한 통지는 해당 시간 및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피고인에 대한 통지임을 동의합니다.”
(3)CA 형법 Code § 977(3)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가 하루를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불참하는 각 날짜마다 이 세분에서 요구하는 판단을 새로이 내려야 한다.
(4)CA 형법 Code § 977(4) 이 세분은 피고인이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의 개시 시점에 법원에 직접 출석했던 어떠한 재판, 심리 또는 기타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977(e)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97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중증 장애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행 중인 절차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가 사실 또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정신 상태 평가가 사건의 다른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977.2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도소에 수감된 경범죄 또는 중범죄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영상 또는 음성 연결로 허용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예비심리와 재판은 제외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직접 출석을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첫 출석과 기소인부절차 시 피고인과 함께 있어야 하지만, 항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피고인과 함께 있거나 법정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 출석 시 피고인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은 경우, 비밀 전화선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출석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977.2(a) 섹션 977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되어 현재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건에서, 교정재활국은 예비심리 및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고등법원 출석을 피고인의 물리적 법정 출석 대신 피고인과 법정 간의 양방향 전자 시청각 통신으로 진행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예비심리 및 재판은 양방향 전자 시청각 통신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본 섹션은 법원이 피고인의 물리적 법정 출석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 피고인의 물리적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없애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양방향 전자 시청각 통신으로 진행되는 법정 출석의 경우, 교정재활국은 고등법원과 모든 주 교도소 시설 간의 양방향 전자 시청각 통신을 주선해야 한다. 교정재활국은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는 장비, 교도소의 충분히 훈련된 직원, 그리고 법원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방향 전자 시청각 통신으로 진행되는 모든 출석에 대해 교도소 시설과 법정 간에 일관되고 효과적인 양방향 전자 시청각 통신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77.2(b)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변호인은 첫 법정 출석 및 기소인부절차 시 피고인과 함께 있어야 하며, 기소인부절차 중에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범죄 사건에서 공소장 또는 기소장에 대한 기소인부절차 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또는 무변론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있거나, 변호인이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은 경우 변호인은 심리 중에 법정에 있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977.2(c)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함께 기관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대신, 법원과 교정재활국은 법정의 피고인 변호인과 기관의 피고인 간의 통신을 위해 법원과 기관 사이에 비밀 전화선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전자 시청각 통신을 통해 진행되는 모든 법정 출석 시 기관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본 섹션은 변호인이 주 교도소에서 피고인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77.3

Explanation

이 법은 경범죄 또는 중범죄 사건에서 증인이 원격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중범죄 재판은 제외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승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직접 증언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포기가 피고인에 의해 고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범죄 재판에서 증인의 실제 출석을 포기하려면 특정 양식이 필요하며, 기술적인 문제로 재판 기록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철회가 허용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형법 Code § 977.3(a) 증인은 중범죄 재판을 제외한 모든 경범죄 또는 중범죄 형사 소송에서, 기록상 당사자들의 서면 또는 구두 동의와 법원의 동의를 얻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기록상 직접 증언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이 포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형법 Code § 977.3(b)
(a)Copy CA 형법 Code § 977.3(b)(a)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심문 및 증인 조건부 심문에 관한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증인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증언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CA 형법 Code § 977.3(c)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포기가 피고인에 의해 고의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기록상 인정해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977.3(d) 경범죄 배심 재판에서 증인의 실제 출석에 대한 서면 포기는 다음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경범죄 배심 재판에서 증인의 실제 출석 포기”
“서명한 피고인은 [name of witness]이(가) 경범죄 배심 재판에 실제 출석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로써 고의로, 지능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name of witness]이(가) 경범죄 배심 재판에 실제 출석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서명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의 정당한 사유는 경범죄 배심 재판에서 기술 또는 가청성의 품질이 법원 속기사의 절차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인증하는 능력을 저해할 때 충족됩니다.”
(e)CA 형법 Code § 977.3(e)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의 정책과 규정 및 입법부의 의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기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f)CA 형법 Code § 977.3(f)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9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금된 사람이 법원에 직접 나와야 할 때, 법원이 그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법원으로 데려와 정식으로 혐의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기소인부)를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978.5

Explanation

누군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벤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명령으로 출석해야 하거나, 보석으로 풀려났거나, 소환되거나 체포된 후 출석을 약속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에 정식 기소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장은 일반 체포 영장처럼 어디에서든 집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특정 법률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a)CA 형법 Code § 978.5(a) 피고인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벤치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다음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형법 Code § 978.5(a)(1) 피고인이 판사 또는 치안판사에 의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직접 법원에 출두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2)CA 형법 Code § 978.5(a)(2) 피고인이 보석으로 구금에서 석방되었고, 판사 또는 치안판사, 또는 보석을 수락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직접 법원에 출두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3)CA 형법 Code § 978.5(a)(3) 피고인이 자진 출두 서약에 따라 구금에서 석방되었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직접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4)CA 형법 Code § 978.5(a)(4) 피고인이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한 소환장 발부로 구금 또는 체포에서 석방되었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직접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한 경우.
(5)CA 형법 Code § 978.5(a)(5)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출석할 권한이 있고, 법원 또는 치안판사가 피고인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직접 법원에 출두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6)CA 형법 Code § 978.5(a)(6) 상급 법원에 공소장 또는 기소장이 제출되었고, 법원이 피고인이 공판 전 심리를 위해 직접 출두할 날짜와 장소를 정한 경우.
(7)CA 형법 Code § 978.5(a)(7) 피고인이 상점 절도(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소환되거나 체포되었고, 지난 6개월 이내에 해당 혐의 또는 혐의들과 관련하여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b)CA 형법 Code § 978.5(b) 벤치 영장은 체포 영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느 카운티에서든 집행될 수 있습니다.
(c)CA 형법 Code § 978.5(c)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978.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법률에 따라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를 위한 법정 영장(bench warrant)이 언제 발부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판사의 명령으로 출두해야 하거나,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되었거나, 경찰관의 소환장을 받고 출두 약속에 서명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다룹니다. 기본적으로, 명령받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장은 일반 체포 영장과 마찬가지로 어느 카운티에서든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형법 Code § 978.5(a) 피고인이 법률에 따라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를 위한 법정 영장(bench warrant)이 발부될 수 있으며, 다음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978.5(a)(1) 피고인이 판사 또는 치안판사로부터 특정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직접 출두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2)CA 형법 Code § 978.5(a)(2) 피고인이 보석으로 구금에서 석방되고, 판사 또는 치안판사, 또는 보석을 수락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정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직접 출두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3)CA 형법 Code § 978.5(a)(3) 피고인이 자진 출두 서약(own recognizance)으로 구금에서 석방되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직접 출두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4)CA 형법 Code § 978.5(a)(4) 피고인이 평화 유지 경찰관(peace officer) 또는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소환장(citation)에 따라 구금 또는 체포에서 석방되고, 피고인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직접 출두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한 경우.
(5)CA 형법 Code § 978.5(a)(5)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출두할 권한이 있고, 법원 또는 치안판사가 피고인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직접 출두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6)CA 형법 Code § 978.5(a)(6) 정보(information) 또는 기소장(indictment)이 고등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이 피고인이 공판 전 심리(arraignment)를 위해 직접 출두할 날짜와 장소를 정한 경우.
(b)CA 형법 Code § 978.5(b) 법정 영장은 체포 영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느 카운티에서든 집행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978.5(c)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979

Explanation
이 법은 보석으로 풀려났거나 보증금으로 돈이나 재산을 걸어둔 사람이 필요한 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보석금이나 걸어둔 돈/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구속영장(벤치 워런트)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벤치 영장을 발부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서기는 법원이 열려 있든 아니든 여러 카운티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사적 보증인이 보증한 중범죄 사건에 대한 벤치 영장이 전국 영장 데이터베이스(NCIC)에 입력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이를 입력하지 못하고 이 실패로 인해 도망자의 체포가 중단되거나 도망자의 송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보증금 몰수를 취소하고 보증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980(a) 벤치 영장 발부 명령이 내려진 후 언제든지, 법원이 개정 중이든 아니든, 서기는 하나 이상의 카운티로 벤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980(b) 서기는 해당 기관에 사적 보증인이 보증한 중범죄 사건에 대해 발부된 각 벤치 영장을 전국 영장 시스템(국가범죄정보센터(NCIC))에 입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관이 벤치 영장을 전국 영장 시스템(NCIC)에 입력하지 못하고, 법원이 이러한 실패로 인해 보증인 또는 보증 대리인이 도망자를 구금에 넘기는 것을 방해했거나, 도망자가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것을 방해했거나, 또는 도망자가 이후 구금에서 풀려나게 된 경우라고 판단하면, 보석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청원에 따라 보증금 몰수를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Section § 9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벤치 영장의 필수 양식을 설명합니다. 벤치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법적 문서로, 보안관, 마셜 또는 경찰관과 같은 법 집행관에게 공소장에 명시된 사람을 체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문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영장에 기재된 법원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 기재된 혐의에 답변하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원이 개정 중이 아닐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람을 카운티 보안관의 구금에 인계해야 합니다.

벤치 영장은 다음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____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인민은 본 주의 모든 보안관, 마셜 또는 경찰관에게 명한다: 서기 ____년 ____월 ____일에 ____ 카운티 고등법원에 C.D.에게 ____ 죄(일반적으로 지정)를 기소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귀관은 위에서 언급된 C.D.를 즉시 체포하여 해당 법원(또는 공소장이 다른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그 법원의 이름을 명시하여 해당 법원)에 출두시켜 해당 공소장에 답변하게 하거나, 법원이 개정 중이 아닐 경우 그를 ____ 카운티 보안관의 구금에 인계할 것을 명한다.
본인의 서명과 해당 법원의 인장을 첨부하여, 서기 ____년 ____월 ____일에 발부됨.
해당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장.]
E.F., 서기.

Section § 982

Explanation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로 체포된 사람은 인신보호영장을 통해 법원에 항소하여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한 구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석이 허용되는 범죄의 경우, 체포 영장에는 체포된 사람이 판사 앞에 출두하여 보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 보석금액은 법원이 결정하며 영장에 기재되고 법원 서기가 서명합니다.

Section § 9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정 영장은 일반 체포 영장처럼 주 내 어느 곳에서든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4

Explanation
한 카운티에서 체포된 사람이 보석금을 내기 위해 다른 카운티의 치안판사에게 인치되면, 치안판사는 그 사람이 체포 영장에 따라 자신에게 인치되었던 경우와 똑같이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985

Explanation
정식 기소 전에 이미 보석금을 냈던 사람이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법원은 법원이 정한 더 높은 보석금을 내지 않는 한 그를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6

Explanation
판사가 당신을 구금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당신이 법정에 있다면, 당신은 즉시 구금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없다면,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벤치 영장이라는 특별 체포 명령이 발부될 것이며, 이는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987

Explanation

이 법은 비자본 사건과 사형 사건 모두에서 인정신문 시 변호인 없이 출석하는 피고인에게 법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비자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호인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을 지정합니다. 사형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절차 단계에서 변호를 받도록 보장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비용으로 변호인이 배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재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기밀입니다. 사형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두 번째 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987(a) 비자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인정신문에 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인정신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는지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원하지만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그를 변호할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87(b) 사형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인정신문에 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예비 및 재판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비용으로 부담함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만약 능력이 있다면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또는 변호인을 지정받을 것인지 물어야 하고, 선택하거나 지정된 변호인을 부를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그를 변호할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있음에도 변호인 선임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합리적인 시간을 가졌음에도 변호인 없이 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법원은 첫 번째 기회에, 피고인이 선임했든 법원이 지정했든 관계없이, 제1240.1조 (b)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형 사건에서 재판 변호인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의무를 피고인의 재판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987(c) 어떤 사건에서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재정 진술서 또는 기타 재정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재량에 따라 피고인에게 법원이 지정한 카운티 공무원 앞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카운티 공무원이 지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법원에 서면 권고와 그 권고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제12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재정 진술서 또는 기타 재정 정보는 기밀이며 특권이 있으며, 재정 진술서에 포함된 허위 자료에 근거한 위증 혐의의 기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정 진술서는 해당 재정 진술서 제출이 요구된 절차가 종료된 후, 재정 진술서에 포함된 허위 자료에 근거한 위증 혐의 조사를 목적으로만 검찰에 제공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987(d) 사형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 선임된 변호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추가 변호인을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두 번째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는 최초 변호인의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모든 진술서는 기밀이며 특권이 있다. 법원은 진술서에 명시된 이유로 인해 피고인에게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선임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두 번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법원은 요청 거부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CA 형법 Code § 987(e)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987.1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예비심문 때 변호사가 함께했다면, 그 변호사는 당신의 기소인부절차 기일까지 계속 당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변호사가 사건을 더 이상 맡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교체될 수 있습니다.

예비심문에서 변호인은 중범죄로 재판에 회부 명령을 받은 피고인을 공소장에 대한 기소인부절차 기일까지 계속 변호해야 한다. 단, 법원이 다른 변호인으로 교체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98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카운티 일반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이는 해당 카운티에 공공 변호인이 없거나, 공공 변호인이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이해 상충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자격을 갖춘 변호인 패널이 순환 방식으로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운티와 계약한 변호인에게 의뢰하기 전에 먼저 공공 변호인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제2 공공 변호인이 존재하고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 변호인은 공공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변호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한 카운티에서 피고인을 이미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른 곳에서 기소되더라도 효율적이고 적절하다면 계속해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고 변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는 자격이 되는 사건에 대해 공공 변호인 서비스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987.2(a)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선임할 수 없는 사람(미성년자 포함)의 경우, 그리고 형사 재판, 절차 또는 항소에서 그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 고등법원에서 변호인이 지정된 경우, 다음의 지정 변호인은 보수 및 필요한 경비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받는다. 그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며,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된다:
(1)CA 형법 Code § 987.2(a)(1) 공공 변호인이 없는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서.
(2)CA 형법 Code § 987.2(a)(2) 카운티와 한 명 이상의 책임 있는 변호인 사이에 형사 변호 서비스 계약이 없는 1급, 2급 또는 3급 카운티에서.
(3)CA 형법 Code § 987.2(a)(3) 이해 상충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공공 변호인이 적절하게 거부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4)CA 형법 Code § 987.2(a)(4) 카운티와 계약한 변호인들이 피고인을 대리할 수 없는 1급, 2급 또는 3급 카운티에서.
(b)CA 형법 Code § 987.2(b) 소항 (a)에 규정된 금액은 해당 사건의 지정 변호인 비용으로 감독 위원회가 할당한 기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총 보수 및 경비 금액에 대해 감독 위원회와 협의한 후 법원과 한 명 이상의 책임 있는 변호인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987.2(c) 공공 변호의 주요 방법으로 또는 공공 변호인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변호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 사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하는 카운티에서는, 해당 카운티, 법원 또는 법원과 협력하는 지역 카운티 변호사 협회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된다:
(1)CA 형법 Code § 987.2(c)(1)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회원에게 개방되는 패널을 설립한다.
(2)CA 형법 Code § 987.2(c)(2) 경험을 기준으로 변호인을 분류하여 패널에 배치한다.
(3)CA 형법 Code § 987.2(c)(3) 각 패널의 경험 수준 내에서 순환 방식으로 사건을 패널 회원에게 배정한다. 단, 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변호인을 특정 사건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987.2(c)(4)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패널 회원들을 교육하도록 노력한다.
(d)CA 형법 Code § 987.2(d) 1급, 2급 또는 3급 카운티에서, 법원은 먼저 공공 변호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빈곤 피고인에게 형사 변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변호인이 이용 불가능하고 카운티와 법원이 빈곤 피고인에게 형사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책임 있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 패널과 계약한 경우, 법원은 다른 사선 변호인을 지정하기 전에 카운티와 계약한 변호인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이 소항의 어떠한 내용도 변호인이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변호인 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를 위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한 후 카운티와 계약한 변호인 지정을 요구하는 절차의 해당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987.2(e) 1급, 2급 또는 3급 카운티에서, 법원은 먼저 공공 변호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빈곤 피고인에게 형사 변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변호인이 이용 불가능하고 카운티가 제2 공공 변호인을 설립했으며 빈곤 피고인에게 형사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책임 있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 패널과 계약한 경우, 그리고 제2 공공 변호인이 제공하는 변호의 질이 공공 변호인이 제공하는 변호의 질과 유사하다면, 법원은 다른 사선 변호인을 지정하기 전에 제2 공공 변호인의 서비스를 다음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카운티와 계약한 변호인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이 소항의 어떠한 내용도 변호인이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변호인 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를 위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한 후 제2 공공 변호인 또는 카운티와 계약한 변호인 지정을 요구하는 절차의 해당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Section § 987.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의 수임료와 경비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는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수임료, 변호사가 들인 시간과 노력, 변호의 난이도, 새롭거나 불분명한 법적 쟁점, 변호사에게 요구되고 발휘된 기술과 경험 수준, 그리고 변호사의 전문적 명성과 자격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한 가지 요소도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규에서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합리적인 보수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법원 판사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a)CA 형법 Code § 987.3(a) 사적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비빈곤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에 대한 지역 사회의 통상적인 수수료.
(b)CA 형법 Code § 987.3(b) 변호사가 소요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c)CA 형법 Code § 987.3(c) 변호의 난이도.
(d)CA 형법 Code § 987.3(d) 결정이 의존하는 법률의 참신성 또는 불확실성.
(e)CA 형법 Code § 987.3(e) 서비스 수행에 요구되고 발휘된 전문적 능력, 기술 및 경험의 정도.
(f)CA 형법 Code § 987.3(f) 변호사의 전문적 품성, 자격 및 지위.

Section § 987.05

Explanation

이 법은 중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예비 심리나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사건의 성격상 이 기간 내에 준비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줄 것입니다. 변호인의 편의나 일정 충돌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변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시간까지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 사건에서 해임되거나 벌금을 부과받거나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필요한 준비 기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든 사선 변호인이든 변호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예비 심리 또는 재판(해당하는 경우)을 위해 본 법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록상 진술하는 변호인만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사건의 성격상 변호인이 즉시 사건 준비를 시작하고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규정된 기간 내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비 심리 또는 재판 준비 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길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변호인의 편의, 변호인의 일정 충돌 또는 변호인의 다른 업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변호인이 준비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에 익숙해질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변호인이 예비 심리 또는 재판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후, 정해진 날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변호인을 사건에서 해임할 수 있으며, 해당 변호인에게 법정 모독죄를 선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변호인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공적 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합리적인 준비 기간과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를 마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증거와 주장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98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정국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카운티가 지출한 금액의 최대 10%까지 상환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주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나 정신 건강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자금을 받으려면 카운티는 재정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재정국은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987.6(a) 해당 목적을 위해 주정부로부터 제공된 자금 중, 재정국은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가 주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5000조부터 시작)의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구금된 사람 중 변호인을 원하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선 변호인, 지정 변호인 또는 둘 다에 의해서든 법률에 따라 변호인을 제공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카운티에 지급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87.6(b) 지급 신청은 재정국이 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국은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98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형 사건이나 특정 중대한 사건에서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관이나 전문가 증인 등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법원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요청은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에 필요하다는 점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재판 판사와는 다른 판사가 비공개 심리에서 적절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감사관은 모든 상환이 경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정당화될 경우 특별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기밀성은 유지되지만, 항소나 심사에 관련될 경우 기록은 검찰과 공유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봉인된 상태로 해당 사건에만 사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987.9(a) 사형 사건 또는 제190.05조 (a)항에 따른 사건의 재판에서, 빈곤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수사관, 전문가 및 기타 인력의 특정 비용 지급을 위해 변호 준비 또는 변호 제시를 위한 자금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진술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자금이 변호 준비 또는 변호 제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신청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사건을 주재하는 재판 판사 외의 법원 판사가 요청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요청의 합리성에 대한 결정은 비공개 심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변호를 제공할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987.9(b)
(1)Copy CA 형법 Code § 987.9(b)(1) 감사관은 총무처의 출장 및 일당 경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어떠한 카운티에도 상환하지 않는다. 감사관은 카운티가 해당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특이한 경우에 한해 특별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987.9(b)(2) 소송 절차가 종료되면 변호인은 본 조항에 따라 수령하고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한 완전한 회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987.9(c) 감사관은 본 조항에 따른 상환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수사관, 전문가 증인 및 본 조항에 따라 상환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는 기타 비용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행정법규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최종 승인이 있을 때까지 채택된 모든 규정을 따라야 한다.
(d)CA 형법 Code § 987.9(d) 본 조항에 명시된 기밀성은 피고인이 항소 또는 부수적 심사에서 본 조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의 기록된 부분이 제기된 쟁점과 관련될 때, 법원이 해당 소송에서 주를 대표하는 검찰 기관에 본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항소 또는 소명 명령이 발부된 부수적 심사에서 해당 쟁점을 제기할 경우, 자금 기록 또는 그 관련 부분은 해당 소송에서 주를 대표하는 검찰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는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사용은 계류 중인 소송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Section § 988

Explanation

형사 사건에서 기소인부절차는 법원 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서기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혐의 내용을 읽어주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혐의 내용의 진정한 사본과 (만약 있다면) 증인 목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질문받습니다. 혐의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사본을 원하면 요청해야 합니다.

기소인부절차는 법원 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서기나 검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낭독하고 그 진정한 사본과 (만약 있다면) 증인 목록을 포함한 그 배서(endorsements)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지 묻는 것으로 구성된다. 다만, 공소장이 경범죄를 기소하는 고소장인 경우, 피고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사본을 어떠한 피고인에게도 교부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989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첫 재판(인정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할 때, 법률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면 그때 법원에 본명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에 기재된 이름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이름이 본명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내용을 기록에 남기고, 법률 서류에 있던 원래 이름도 언급하면서 그 본명으로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Section § 99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법원에 소환되어 공식적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기소인부 절차), 그들은 혐의에 답변할 시간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 사건의 경우 최소 하루가 주어져야 하며, 경범죄 또는 덜 심각한 사건의 경우 최대 7일까지 허용됩니다.

Section § 991

Explanation

경범죄로 구금되어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치안판사는 해당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 사람이 유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라고 불리는 이 결정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최대 3일까지 연기하지 않는 한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안판사는 체포 영장, 고소장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되고 그 사람은 석방됩니다. 검찰은 기각 후 15일 이내에 한 번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기각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추가 기소를 금지합니다.

(a)CA 형법 Code § 991(a) 피고인이 기소인부를 위해 치안판사 앞에 출두할 당시 구금되어 있고, 공공 범죄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 경범죄인 경우, 치안판사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공 범죄가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그 범죄에 유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91(b) 상당한 이유 결정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기를 허가하지 않는 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c)CA 형법 Code § 991(c) 상당한 이유의 존재를 결정함에 있어, 치안판사는 지지 진술서가 첨부된 체포 영장, 선서된 고소장 및 그에 참조로 통합된 문서 또는 보고서(정보와 신념에 근거한 경우 그러한 정보의 근거를 명시하는), 또는 유사한 신뢰성을 가진 다른 문서를 고려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991(d) 이 문서들을 검토한 후, 법원이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재판을 위해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고소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991(e) 이 조항에 따른 고소장 기각 후 15일 이내에 검찰은 고소장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두 번째 기각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다른 기소에 대한 장벽이 된다.

Section § 9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중범죄로 기소되면, 법원은 인정신문 시 또는 유죄나 불항쟁을 주장할 때 당신의 오른 엄지 지문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지문은 당신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원 파일에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오른 엄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왼 엄지를 사용하고, 양쪽 엄지 모두 사용할 수 없으면 법원은 당신의 신원을 기록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 엄지 지문은 데이터베이스 용도가 아닙니다. 각 카운티는 지방 검사와 협의하여 모든 중범죄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을 법원 파일에 보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992(a)
(1)Copy CA 형법 Code § 992(a)(1)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이 목적을 위해 개발된 양식에 피고인이 오른 엄지 지문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원이 이전 절차에서 엄지 지문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또는 기소장에 대한 인정신문 시 또는 섹션 859a에 따라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을 제출할 때 이를 확보해야 한다. 지문 양식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고등법원 사건 번호, 날짜, 그리고 피고인의 엄지 지문을 날인하는 법원 집행관의 인쇄된 이름, 직위, 배지 또는 일련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오른 엄지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왼 엄지 지문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왼 엄지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문에 날인될 적절한 식별 특성을 달리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서기는 지문 양식에 피고인의 어떤 손가락(있는 경우)이 그 위에 날인되었는지 기록해야 한다.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지문 양식은 피고인의 형량을 반영하는 회의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지문 양식은 고등법원 파일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992(a)(2) 이 엄지 지문 또는 지문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위원회는 이 섹션을 이행하기 위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92(b) 카운티가 모든 중범죄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고등법원 파일에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카운티 전체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수석 판사는 지방 검사와의 협의 후 이 섹션 준수를 계속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Section § 993

Explanation

중범죄로 법정에 선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돌보는 부모라면, 법원은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후견인 안내서, 자녀를 위한 위임장 설정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보육 제공자에 대한 신원조회 정보가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유일한 양육자라고 말하면, 법원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한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993(a) 중범죄로 기소되었고 한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양육권자이거나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러한 피고인의 기소인정신문 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993(a)(1) 사법위원회 양식 GC-205, "후견인 안내서".
(2)CA 형법 Code § 993(a)(2) 미성년 자녀를 위한 위임장에 관한 정보.
(3)CA 형법 Code § 993(a)(3)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3.35장 (제1596.6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육 제공자와 관련된 트러스트라인 신원조회에 관한 정보.
(b)CA 형법 Code § 993(b) 피고인이 기소인정신문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이 한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양육권자라고 진술하는 경우, 법원은 추가 조사 없이 피고인을 한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양육권자로 합리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외의 정보에 근거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