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1375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는 인신매매 사건의 예방, 식별, 관리 또는 치료에 훈련받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두 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팀을 설립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3753(b) 인신매매 다학제 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3753(b)(1) 법 집행 인력.
(2)CA 형법 Code § 13753(b)(2) 의료 인력.
(3)CA 형법 Code § 13753(b)(3)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기타 훈련받은 상담 인력.
(4)CA 형법 Code § 13753(b)(4) 지방 검사 및 시 검사.
(5)CA 형법 Code § 13753(b)(5) 피해자-증인 프로그램 인력.
(6)CA 형법 Code § 13753(b)(6) 증거법 제1035.2조에 정의된 성폭력 상담사.
(7)CA 형법 Code § 13753(b)(7) 증거법 제1037.1조에 정의된 가정폭력 상담사.
(8)CA 형법 Code § 13753(b)(8) 사회 서비스 기관 직원.
(9)CA 형법 Code § 13753(b)(9) 아동 복지 기관 사회복지사.
(10)CA 형법 Code § 13753(b)(10) 카운티 보건국 직원.
(11)CA 형법 Code § 13753(b)(11) 시 또는 카운티 복지 및 공공 부조 직원.
(12)CA 형법 Code § 13753(b)(12) 비영리 기관 상담 전문가.
(13)CA 형법 Code § 13753(b)(13) 민사 법률 서비스 제공자.
(14)CA 형법 Code § 13753(b)(14) 증거법 제1038.2조에 정의된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
(c)Copy CA 형법 Code § 13753(c)
(1)Copy CA 형법 Code § 13753(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의심 보고 후, 인신매매 예방, 식별 및 치료에 종사하는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팀 구성원은 해당 정보나 문서를 가진 팀 구성원이 그것이 인신매매의 예방, 식별 또는 치료에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주법에 따라 기밀로 지정될 수도 있는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서로 공개하고 교환할 수 있다. 팀 회의 중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 또는 교환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기밀이며, 해당 논의에 관한 증언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사, 민사 또는 소년 법원 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3753(c)(2) 이 조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교환은 해당 정보 공개 또는 교환에 참여하는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의 신원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전화 또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3753(c)(3) 이 조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교환은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팀 구성원과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외의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13753(d)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팀은 (b)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정 사건에 대한 팀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팀 구성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g)항의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와 기록을 수령하고 공개할 수 있다.
(e)Copy CA 형법 Code § 13753(e)
(1)Copy CA 형법 Code § 13753(e)(1) (c)항에 따라 허용되는 정보 공유는 팀이 수집한 기밀 정보가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신매매 다학제 팀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각 카운티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프로토콜 사본은 각 참여 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인신매매 다학제 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753(e)(2) 개인으로부터 얻은 기밀 정보를 가진 팀 구성원은 해당 구성원이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의 정보에 입각한, 서면으로 된, 합리적으로 기간이 제한된 공개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서로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동의를 얻기 전에, 팀 구성원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가 법 집행 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13753(e)(3) 개인이 동의한 정보 공개는 사업 및 직업법 제2263조, 제2918조, 제4982조, 제6068조 및 증거법 제8편 제4장에 포함된 조항들을 포함하여 어떠한 특권 또는 기밀 유지 조항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