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752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또는 비영리 단체가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다학제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팀에는 법 집행관, 의료진, 상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팀 구성원들이 사건 관리 또는 해결에 관련성이 있다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러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기밀 유지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하며, 개인은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보호가 강조되며, 정보의 부당한 공개에 대해서는 처벌이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1375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는 가정폭력 사건의 예방, 식별, 관리 또는 치료에 훈련받았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두 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다학제 인력팀을 설립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3752(b) 가정폭력 다학제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3752(b)(1) 법 집행 인력.
(2)CA 형법 Code § 13752(b)(2) 의료 인력.
(3)CA 형법 Code § 13752(b)(3)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기타 훈련된 상담 인력.
(4)CA 형법 Code § 13752(b)(4) 지방 검사 및 시 검사.
(5)CA 형법 Code § 13752(b)(5) 피해자-증인 프로그램 인력.
(6)CA 형법 Code § 13752(b)(6) 증거법 제1035.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폭력 상담사.
(7)CA 형법 Code § 13752(b)(7) 증거법 제1037.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가정폭력 상담사.
(8)CA 형법 Code § 13752(b)(8) 사회 서비스 기관 직원.
(9)CA 형법 Code § 13752(b)(9) 아동 복지 기관 사회복지사.
(10)CA 형법 Code § 13752(b)(10) 카운티 보건국 직원.
(11)CA 형법 Code § 13752(b)(11) 시 또는 카운티 복지 및 공공 지원 직원.
(12)CA 형법 Code § 13752(b)(12) 비영리 기관 상담 전문가.
(13)CA 형법 Code § 13752(b)(13) 민사 법률 서비스 제공자.
(14)CA 형법 Code § 13752(b)(14) 증거법 제1038.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
(c)Copy CA 형법 Code § 13752(c)
(1)Copy CA 형법 Code § 13752(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의심 신고 후, 가정폭력의 예방, 식별 및 치료에 종사하는 가정폭력 다학제 인력팀 구성원은 해당 정보나 문서를 가진 팀 구성원이 그것이 가정폭력의 예방, 식별 또는 치료에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주법에 따라 기밀로 지정될 수도 있는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서로 공개하고 교환할 수 있다. 팀 회의 중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 또는 교환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기밀이며, 해당 논의에 관한 증언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사, 민사 또는 소년법원 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3752(c)(2) 본 조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교환은 해당 정보 공개 또는 교환에 참여하는 가정폭력 다학제 인력의 신원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전화 또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3752(c)(3) 본 조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교환은 가정폭력 다학제 인력팀 구성원과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외의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13752(d) 가정폭력 다학제 인력팀은 (b)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정 사건에 대한 팀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팀 구성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g)항의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와 기록을 수령하고 공개할 수 있다.
(e)Copy CA 형법 Code § 13752(e)
(1)Copy CA 형법 Code § 13752(e)(1) (c)항에 따라 허용되는 정보 공유는 팀이 수집한 기밀 정보가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정폭력 다학제팀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각 카운티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에 따라야 한다. 프로토콜 사본은 각 참여 기관에 배포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가정폭력 다학제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배포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752(e)(2) 개인으로부터 얻은 기밀 정보를 가진 팀 구성원은 해당 구성원이 모든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의 정보에 입각한, 서면으로 된, 합리적으로 기간이 제한된 공개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서로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해당 동의를 얻기 전에, 팀 구성원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가 법 집행 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13752(e)(3) 개인이 동의한 정보 공개는 사업 및 직업법 제2263조, 제2918조, 제4982조 및 제6068조에 포함된 조항과 증거법 제8편 제4장에 포함된 조항을 포함하여 어떠한 특권 또는 기밀 유지 조항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37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팀은 법 집행관, 의료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팀들은 인신매매 사건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로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 조건 하에서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팀 구성원은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동의가 주어지더라도 어떠한 기밀 유지 권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민감한 정보가 보호되고 필요에 따라 책임감 있게 공유되도록 개인 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를 전반적으로 강조합니다.

(a)CA 형법 Code § 1375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는 인신매매 사건의 예방, 식별, 관리 또는 치료에 훈련받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두 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팀을 설립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3753(b) 인신매매 다학제 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3753(b)(1) 법 집행 인력.
(2)CA 형법 Code § 13753(b)(2) 의료 인력.
(3)CA 형법 Code § 13753(b)(3)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기타 훈련받은 상담 인력.
(4)CA 형법 Code § 13753(b)(4) 지방 검사 및 시 검사.
(5)CA 형법 Code § 13753(b)(5) 피해자-증인 프로그램 인력.
(6)CA 형법 Code § 13753(b)(6) 증거법 제1035.2조에 정의된 성폭력 상담사.
(7)CA 형법 Code § 13753(b)(7) 증거법 제1037.1조에 정의된 가정폭력 상담사.
(8)CA 형법 Code § 13753(b)(8) 사회 서비스 기관 직원.
(9)CA 형법 Code § 13753(b)(9) 아동 복지 기관 사회복지사.
(10)CA 형법 Code § 13753(b)(10) 카운티 보건국 직원.
(11)CA 형법 Code § 13753(b)(11) 시 또는 카운티 복지 및 공공 부조 직원.
(12)CA 형법 Code § 13753(b)(12) 비영리 기관 상담 전문가.
(13)CA 형법 Code § 13753(b)(13) 민사 법률 서비스 제공자.
(14)CA 형법 Code § 13753(b)(14) 증거법 제1038.2조에 정의된 인신매매 사례 관리자.
(c)Copy CA 형법 Code § 13753(c)
(1)Copy CA 형법 Code § 13753(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의심 보고 후, 인신매매 예방, 식별 및 치료에 종사하는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팀 구성원은 해당 정보나 문서를 가진 팀 구성원이 그것이 인신매매의 예방, 식별 또는 치료에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주법에 따라 기밀로 지정될 수도 있는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서로 공개하고 교환할 수 있다. 팀 회의 중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 또는 교환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기밀이며, 해당 논의에 관한 증언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사, 민사 또는 소년 법원 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3753(c)(2) 이 조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교환은 해당 정보 공개 또는 교환에 참여하는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의 신원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전화 또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3753(c)(3) 이 조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교환은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팀 구성원과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외의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13753(d) 인신매매 다학제 인력팀은 (b)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정 사건에 대한 팀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팀 구성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g)항의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와 기록을 수령하고 공개할 수 있다.
(e)Copy CA 형법 Code § 13753(e)
(1)Copy CA 형법 Code § 13753(e)(1) (c)항에 따라 허용되는 정보 공유는 팀이 수집한 기밀 정보가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신매매 다학제 팀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각 카운티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프로토콜 사본은 각 참여 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인신매매 다학제 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753(e)(2) 개인으로부터 얻은 기밀 정보를 가진 팀 구성원은 해당 구성원이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의 정보에 입각한, 서면으로 된, 합리적으로 기간이 제한된 공개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서로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동의를 얻기 전에, 팀 구성원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가 법 집행 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13753(e)(3) 개인이 동의한 정보 공개는 사업 및 직업법 제2263조, 제2918조, 제4982조, 제6068조 및 증거법 제8편 제4장에 포함된 조항들을 포함하여 어떠한 특권 또는 기밀 유지 조항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